큰아버지가(종중대표) 매입하셨던 위토가 수몰되어 보상금을 받으셨는데, 그 행방을 알 수 없는디, 돌려놓을 수 있나요?큰아버지(종중대표)가 오래전에(78년) 위토를 매입하시고, 이 후(1999년) 그지역에 댐이 들어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 행방알 수 가 없는데, 이것을 큰집 자손들에게서 문중재산 원복을 요청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절차가 있을까요?당시 위토 매입 기록과 3차에 대한 보상기록은 있습니다. (1,2차의 보상 금액이 더 클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