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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법률겸손한상사조199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채무는 갚는건지 ?안 갚아도 되는건지?근데 보증이 걸려있어요안녕하세요...전 24살 이구요...캐나다에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요...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빚 (채무) 는 어떻게 되나요?갚아야 되나요?아님 안 갚아도 되나요?채무에 보증이 걸려 있거든여....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겸손한상사조199빚이 총 얼만지 알수있는법...부모님이 빚이 많으신것 같은데...자식인 저희언테 얼만지 말씀해주시지 않네요...대충 얼마나 되는지 가르쳐주시지도 않구요...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데제가 부모님의 빚이 총 얼만지 알수있는 법은 없나요?또 저희 부모님이름으로 등기부떼려면 어떤것이 필요한지,어디서 떼는지도 알려주세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온화한고릴라14외삼촌 사망 후 상속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외삼촌 사망이후 재산보다 빚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 부모님 및 형제분들이 상속포기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ㅁ 현 상황 외삼촌 사망 (외조부모님은 오래 전 별세) -> 외숙모 상속포기 (자녀x) -> 외삼촌의 형제 (저의 모친 포함) 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 위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4촌 내 방계혈족까지 채무가 넘어온다 들었는데 조카인 저와 외사촌형제들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지.2. 만약 그렇다면 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모님들 상속포기 결정된지 한달이 넘은거 같은데 제 앞으로 소송관련 내용증명이나 등기 받은게 없습니다). 경과를 알아야 준비를 할텐데 조카인 저한테 아무것도 송달된게 없어 무작정 기다리는게 불안해서 글 적어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메추라기126호주 영주권을 따서 이민을 목표로 하려고 하는데 나이드신 어머니가 혼자 계실게 걱정이예요어머니는 기술도 없고 연로하고 몸도 안좋으신데 제가 데리고 갈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 워홀 6개월차 입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직한잉어62비밀번호를 바꾼 집에 있는 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년넘게 별거 중인 부모님 밑의 장녀입니다.결국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해 어머님이 계신 집에서 몇 달째 지내고 있었는데, 짐을 가져오려 하니 집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곧 이사 예정이라 제 물건들을 가져다 놓아야 하는데다, 지인으로부터 빌려간 물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전에도 제 물건을 부수어버린다고 협박하셨던 일이 있어(제 돈으로 구매한 물건입니다. 구매 이력 또한 남아있습니다) 과연 돌려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만일 아버지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실 경우 합법적으로 가져올 방법이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 서가 있어 경찰에 문의해도 되는 일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떳떳한메추리154상속포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큰아버지가 빚이 많으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빚때문에 큰댁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면 조카인 저한테 상속차례가 온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저도 상속포기를 따로해야하나요? 아니면 큰댁이랑 같이 해야하나요? 큰댁이랑 교류가 없어서 큰댁에서 자체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저한테 따로 통보가 오는지 아님 개별적으로 알아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임신한 사실 숨기고 아이 낳아도 부양의 의무가 있나요?한때 만나던 여친이 어느날 연락이 안되어 백방으로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내 아이라고 찾아왔는데, 임신한 사실 숨기고 아이 낳아도 부양의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굉장한말똥구리268유류분 청구 할 수 있을까요?2017년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매매해서 대출금을 갚고 일억짜리 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저의 동의없이,하지만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2018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전세집에서 어머니가거주하시다가 2020년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 동생은 그 집을 팔아서 자신이7천을 가지고 저에게3천을준다고했습니다.저는 반을 요구했으나 자신이 앞으로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요구하여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라는 제도가있는지 모르고 내린 결정이었고 동생은 그렇게 돈을 더 가져가고 제가 제사에 참여하게하지도않고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더이상 남매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돈을 청구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겸손한상사조199동거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 후 계약자가 다시 지급을 요구하네요부부로 세를 살고 있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 사이에 부인이 임대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부부는 동거인 관계이고 남편이 계약자인 자기의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며, 다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임대보증금을 부인에게 반환할때 전세계약서 원본은 되돌려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 놓았습니다. 부인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지급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온화한두견이246피해자의 이름과 가족관계를 명시한 출입금지 표지를 피의자의 건물들에 부착할 수 있나요?※ 처음 내용은 직장내괴롭힘 내용이나 과정을 명시하기 위해 적은 것이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개인정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의 처가 직장 대표에게 괴롭힘을 당해 입원한 상태에서 남편인 제가대표가 아닌 행정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병가관련 서류와 병가로 인한 인수인계 내용은제가 전달받아 드릴터이니 일체의 연락은 남편인 저에게 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리고 그동안 대표가 타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저의 처를 따돌림 당하게한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중간에서 행정담당자분이 어려운 부탁이니 현재 통화내용의 녹취본도 대표에게 주라고 행정담당자에게 말씀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병가관련 서류 및 일체의 연락은 저에게 오지 않았고 당일 오후에 처의 폰으로회사관련 본인외의 업무개입은 부가하다는 통지와 함께 남편인 저는 제3자로 당일부로출입금지 조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리고는 자기들 소유의 건물 3곳에 제 이름과 000의 제부라는 가족관계를 표기하여 '분란야기..'의 내용으로 출입을 못한다고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여기서 000은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저의 처형이름입니다)건물1곳이 제처가 근무하는 업체이구요 나머지 2곳은 전혀상관없는 자기들의 타 사업장이며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이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법위반,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위자료 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적어서 지역신문 및 해당 건물에 다시 게시하게 하고 싶습니다.자신들의 과오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