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이 남겨 놓은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부모님이 빚을 좀 많이 남기시고 떠났는데 부모님이 남긴 빚은 전부 다 갚아야 되나요 부모님이 남겨 놓은 빚을 갚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던한파카248F-1-5비자의 외국인등록증신청F-1-5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한 장모님의 외국인등록증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같은날 진행할수있나요?고귀한답변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초록호랑이59어머님이 생전에 총 4명의 자식 중 2명과 며느리에게 만 사전상속,증여하고 나머지 2명의 자식에겐 상속을 하지 않았습니다.이에대한 법률절차는?아직 어머님은 생전이고 유류분을 청구하려는데 절차와 며느리에게 넘어간 나머지 못받은 자식들의 받을수 있는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적인지어새88자녀가 카드빚을졌는시어미니돌아가시고 유산상속이 정리안된상태인데 법원에서 연락이왔어요제가 대신갚아야하나요?자녀는 연락이 안되는상황이고 유산상속이 이뤄지지않은 땅에 아들지분을 판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각자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태평한악어264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답변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나요3살때 친모와 헤어지고 40년이 흘러 친모가 사망하여 친모앞으로 된 토지가 있었고 친모의 새 배우자가 소송을해와 판결로 토지의 일부 (약 20%)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그후 다시 새배우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왔습니다.토지를 강제경매 넘겨 정산된 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눈다.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저는 소송자가 원하는대로 알아서 처리하길 바라며제게 피해만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답변서를 제출안하면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수도 있나요?그리고 경매낙찰되면 지분에 대한 대금은 자동으로 저에게 넘겨지나요? 대금을 어디로 어떻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소송자와는 연락하지 않는사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이혼소송중 재산분할질문드립니다...이혼소송중이고 재산분할에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상대방은 결혼전부터 본인재산은 다 자기꺼라고 결혼후에도 거의 제가 벌어다준돈으로 부부생활을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재산에 관심도없었을뿐더러 관여도하지않아 얼마가있는지도모르고살았습니다재산분할중인데 제쪽은 거의전부가 상속재산이라 재산분할이 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다고합니다모아놓은 현금재산은없습니다 모두 부부생활생활비로 써서 거의 전무한상황입니다상대방재산은 다 현금이더라구요 만일 제가 상속재산이 전부 포함이안돼면 상대방재산으로 분할할꺼같은데 몇대몇이던지 상대방은 지금까지제가 벌어다 생활비한부분은 생각도안하고 본인돈이 나간다고만 생각할듯한데 법원판결후 재산분할후 지금까지살아온바 그사람성격상 나중에 자기돈이라고 다시 돌려달라고할게뻔합니다저는 법원에서정하는대로 무조건따를생각이구요 나중에 계속 돈돌려달라 돈내놔라할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통화조차하기시른사람인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거같아서 미리 질문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관대한꽃게264자필 유언장 검인 받으려는데요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 밟는중입미다관계인이 가정법원 출석하여 전원이 동의 해야한다고 하는데저희 할머니가 치매십니다....ㅋㅋㅋㅋㅋ의사소통이 되기는 하는데 기억력/인지 무척 안좋고 망상/섬망이 이따금씩 옵니다이런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예외조항 같은 거 없을까요, 몸도 약하시고 차 타는 것도 무척 싫어하셔서 병원도 억지로 어르고 달래서 데려가는데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수한수염고래234접근금지 취소 남편과 연락을 해도될까요?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취소 서류 접수 하고 왔는데요 아직 판결이 안된 상태인데 남편에게 전화 해도 될까요? 제가 전화를 해도 남편 위반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당한랍스타222전남편과의 공동명의 차량을 제명의로 이전하고 싶습니다(+면접교섭권과 양육비).이혼시 남편과 빛에대한 부분을 절반씩 나눠서 갚기로 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중 공동명의차량이 제명의 99% : 전남편 1%로 되어있었고 차량 할부는 남편이 갚기로 가져간 상태였습니다(대출은 제명의로 전남편이 받았습니다)이후 전남편이 갚을수 없다며 대출금을 저에게 떠넘겼고(만기일시상환으로), 어쩔수 없이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제가 직장에서 자리를 잡는 시기랑 겹치다보니 만기일시상환의 능력이 되지 않아 회생절차를 밟았습니다.결론적으로 전남편은 공동명의 차량에대한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금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편이 공동명의차량을 자기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전남편이 갚기로 한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음으로써 제가 부담해야하는 빛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생활고에도 3년넘게시달렸습니다.1. 공동명의 차량을 제명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2. 1번이 가능한 경우 남편이 거절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3. 차량할부금액은 제가 낸게 맞지만, 전남편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비용, 기름값 등 을 명의이전시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 그리고,아이들 면접교섭도 제대로해주지 않고 양육비를 월 60만원씩 매달주고있는데 양육비를 올린다고 협박하며 올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은 이혼당시 합의서에 한달에 두번 1박2일 로 날짜는 상의후 면접교섭하기로했는데 처음에는 갖가지이유로 아이들과만나기어렵게 했고 본인 감정이 좀나아지면 또 다시만나게 해주다가 일방적으로 본인마음이힘들다며 못보게하였습니다 지금은 몇달째 자기주장만내세우며 한달에 몇째주 (예 :둘째넷째주)에 1박2일 해라 고 일방적인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상의 후 교섭날짜를 잡고싶지만 남편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이며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교섭날짜를 정하고 이후 제가 혹시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후 이것을 빌미로 아이들을 못보게 할까봐 아직 교섭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경우 제가 남편에게 주장할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 남편이 일방적으로 교섭날짜를 정하는 것과 아이들을 못만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요.5.양육비 증액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 소득에 비례하여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이혼시 합의된 금액만 지불해도 되는 것일까요 ? 6. 양육비 증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이들과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제가 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 차량명의 이전시 남편은 저랑 엮인부분이 없어 양육비 증액소송을 하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할까요?(전남편은 지금도 계속 합치자고 난리이며, 제가 싫다고 하면 항상 위의 내용들로 저를 협박합니다. 이혼사유는 여러가지지만 구속과 압박이 심하여 이혼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관대한꽃게264이 자필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유언장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유언장-나 000는 모든 재산을 아픈 나를 돌본 000에게 준다작성일자 0000년 0월 0일유언자 000 (날인)주소 000도 000시 00길-0 주소 부분인 00길에 오탈자가 있는데 짝대기 세개 그으시고 옆에 다시 적으셨어요. 길을 리로 잘못 쓰셨다가 수정하신 것 같은데 요기엔 날인이 없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