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양육비 못받을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법원판결후 양육비 미지급시 3개월뒤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주변에서는 3개월해봐야 얼마되지않는금액이니 차라리 1년정도뒤에 법원에 신청해야 좀 크게보지않겠냐라고말씀하시는데제생각은 3개월뒤에 이행명령신청을하고 또 지급하지않으면 3개월뒤에 또 이행명령신청 하고자합니다 1년에 3개월마다한번씩 4번씩이요...법원에서도 자꾸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이행하고있지않으면 더 괴씸하게볼꺼같아서요어느쪽이 더 현명한선택인가요?그깟얼마안되는돈 저혼자 아이키울능력되고 주던안주던 상관은없습니다 면접교섭은 당연히 아무렇지않게 하면서 양육비지급은 말도안꺼내는 뻔뻔한태도때문에 소심한 저만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그냥 상대방에게 양육비에관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세심한코알라안녕하세요 잦은 가정폭력으로인해 가출할려합니다.안녕하세요 19살 내년에 20살되는06년생 남학생입니다. 집안에 잦은 가정폭력으로인해 고생을하더라도 가출을할생각입니다.그치만 아직 미자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하면 저는 강제 귀가 조취를 당하나요? 저의 자기 결정권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는 부모가 일반적일텐데, 친권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친권자라고 하면 자녀의 경우 부모가 맞는데, 그 외에 부모를 알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친권자를지정할 텐데, 친권자를 지정하는 범위에 정해진 사람들이 있늕 궁금합니다.그리고 친권자로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친권행사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한쪽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상속을 하게 된다면, 자녀 이외에 이혼을 한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이혼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혼이 불법으로 이루어져 이혼 취소가 된다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아버지가 두 아들을 앞에 두고 유산상속 유언을 하게 된다면 구두로 하는 것도 유언효력이 있나요?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 가운데, 재산상속 유언을 하게 될 경우 구두로 하는 유언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서류나 녹음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도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두 상속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후련한청가뢰233이혼소송 부분승소시 변호사비용 문의요이혼소송시 본심에서는 승소인듯하다가항소시 재산분할판결이 바뀌어 퍼센티지가달라져서 재산을 적게받게됐습니다이런경우 승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같은데 변호사비용 얼마나 지불해야할까요수임계약시 재산분할50:50될경우승소비용3%주기로했습니다판결은 45:55로 낮아졌어요양육비도 본심보다 줄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부릉카100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는데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혼하고 나서 양육권에 대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50%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나리5432이름 개명하고자할때 따로 조건이있나요?이름을 개명하고 싶은데요 개명할수 있는 조건이따로있나요?개명할때 필요한 서류나 어디로가서 어떻게 개명을 해야되는지도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히지지받는청설모친권 양육권 없는 부모 아동 수당 지급 처리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지원금 아동 수당은 전 부터 전 남편의 통장으로 지급 받는걸로 되어있었고이혼을 준비하면서 24년 1월 1일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1월 1일부터 전 남편이 아닌 저와 친정 부모님이 함께 아이를 보육하였습니다. 얼마 전 아동수당의 여부를 알게 되어 전 남편에게 아동 수당 지급 계좌와 보호자 변경을 하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진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1월부터 12월 까지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동을 보육 하지 않아도 아동 수당을 받던 전 남편 상대로 부정 수급 신고 외에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