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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숙연한페리카나36셔틀버스 기사님 휴대폰 사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차량은 스타리아였구요 고속도로 주행 중 120km 정도 속도로 가는데도 휴대폰을 오른손에 들고 봤다가 전화도 걸다가 난리도 아니더라구요.. 한 마디 해도 되는 걸까요 주행 중에 뭔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많이재촉하는곰빌트인 캠 블랙박스의 영상의 속도로도 과속인정이 되나요?보복운전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증거로 제출할 빌트인 캠 블랙박스 영상에 제 차의 속도도 같이 나오더군요.대략 기준속도에서 40초과했던거 같기도한데 그영상을 바탕으로 신고하면 저도 과속으로 처벌 받나요?혹시 처벌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과태료로 내면 벌점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시끌벅적한백호운전 중 차선 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점선에서 실선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제가 약 1/3 정도 차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옆 차가 오고 있던 것을 늦게 봤습니다.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렸고, 저는 놀라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했습니다.상대 차량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서로 접촉은 전혀 없었고, 파손도 없었고, 뒤차도 없었으며, 상대차가 멈춘 것 외에는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후에 • 미접촉 사고로 신고한다든지 • 급정지 때문에 목이 아프다며 부상 신고를 한다든지하면 제가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일엄숙한집토끼자전거 역주행 사고 몇대몇나올까요?우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주정차금지 도로에서 차가 멈추고 하더니 제가 지나가고 할때 보조석 문이 열리고 했습니다.저는 오른쪽 손목을 수술하고 했던 손이라 조금 아픔이 있습니다몇대몇이 나올까요?상대방쪽에서는 역주행이 큰잘못이라고 말만하고 오히려 승질을 내고 합니다.저는 인도쪽 라인으로 자전거를 타고 했습니다.상대방이 몇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일엄숙한집토끼자전거 역주행 사고 몇대몇 나올까요.?우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주정차금지 도로에서 차가 멈추고 하더니 제가 지나가고 할때 보조석 문이 열리고 했습니다.저는 오른쪽 손목을 수술하고 했던 손이라 조금 아픔이 있습니다몇대몇이 나올까요?상대방쪽에서는 역주행이 큰잘못이라고 말만하고 오히려 승질을 내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반가운말똥구리56안전신문고로 보복운전을 신고 하면?안전신문고로 보복운전 신고를 하게 되면 성립이 되는 경우, 가해 차량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합의를 요구 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씩씩한말201손해사정사 연락두절 어떻게해야하나요작년 교통사고 후 제가 피해자구요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했고 치료받을땐 연락이 잘 되었는데 상대측이랑 합의볼때쯤 되니까 연락이 잘안됩니다몇달전에도 일주일간 연락이안되었다가 뒤늦게 바빴다고 연락오고 지금도 저번주부터 전화, 문자 하는데 아예 안받습니다분명 통화중인걸 듣고 바로 다시 걸었는데 안받고.. 일부러 안받는건지..제가 매주하는거도아니고 2-3개월에 한번씩 진행상황만 물어보고있는데 매번 연락이 너무 안되고연락이 닿아도 기다리라는 말뿐이니 솔직히 방치된거같아서 이 분이랑 더 안하고싶은데 합의만 남은 사항이라 빨리 사건종결 원합니다그것도 연락이 닿아야 빨리 사건종결해달라고 하지 연락조차 안되니까 답답해 미치겠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ㅜ 보험사소속이 아닌 사무소 소속이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자동차 도로 연수 교육 규제가 완화 되었다고 하는데요..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 연수 교육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면서,면허증을 쉽게 취득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그 만큼 쉽게 면허를 취득하게 될텐데...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어떻게 생각하시나요?그렇지 않아도 차량 사고가 많은데 좀 더 강화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결같이협력적인스시뺑소니 혐의 조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어른이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는 전혀 기억이 (사고 인지자체가 안됨)안 나서 원래 가던길을 갔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신고를 하고 쫒아와 100미터 정도떨어진 곳에서 잡히고 바로 뺑소니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다음날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고 사고당시 차량에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각막내출혈로 뇌진탕이 와서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증이 왔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가 난 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형사 조사 받을때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어필을 해야되는데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피해자에겐 보험회사를 통해 병원통원이며 차량조치 까지 다 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주변에선 형사조사전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먼저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뺑소니 의도가 없었는데 (뺑소니 혐의를 벗고 싶은데 )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합의를 한다는건 뺑소니를 인정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쩌면이상한회장님차와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저는 2008년생이고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아는 형이 오토바이를 빌려와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과 만났다가 그 형 집까지 타는데 제가 운행했습니다. 저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중이고 원동기 면허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오는 검은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저를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모르고 제가 가진 면허증으로 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했고 제 손목은 완전히 부러진 상태입니다. 오토바이는 반파가 되었고 차량은 뒤 휀더 촉과 유리창이 깨진 상태입니다 음주나 약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