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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촉망받는오동나무킥보드 너무 위험하게 다니는데...퇴근후 집가는 길에 학생들 자전거, 킥보드 타고 정말 많이 지나갑니다. 자전거는 그렇다쳐도 킥보드는 소리도 없이 바로 옆에서 휙하고 지나가는등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아요. 위험하게 2-3명 타거나 헬멧없이 타는 등은 신고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빠른정보어르신들이 타고다니는 전동카있잖아요어르신들이 타고다니는 전동카 있잖아요 그빨간색이요 오픈되어있는거 이거인도랑 횡단보도에서도 타고다닐수있는건가요? 사고나면 차로 분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초보자경찰서 뺑소니 결과진행상태 확인방법안녕하세여 천안에서 교통사고 차대차사고 뺑소니를 당했는데 어디로 연락을 해야 결과진행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알수있을까요??천안 서북구 사고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친근한참고래194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가 갑자기 날아왔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며칠전에 과태료가 나왔는데 신호위반을 했다고 사진이 찍혀서 왔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적신호에 간적이 없는데 찍힌게 이상한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의신청하는 방법도 있던데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결같이도와주는캥거루과속 12대중과실사고 가해자 도와주세요고속도로에서 과속중 2차선에서 1차선 들어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속도 감식? 중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제한속도 100 구간이기에 120이 넘어가면 12대중과실로 넘어가고 초범이라 벌금형 선고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힐 지 모르겠어서요.. 속도는 150 넘었을 겁니다 상대방 2명 타고 있었고 2주? 3주 진단서 제출 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도 안오고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전과기록 일절 없고 킥보드 보호구 미착용 과태료 한 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신비한수양버들초록색 유도선 침범은 신고 가능한가요?위험운전자 때매 화가 너무나요 도로가 직진차선인데 약간 틀어진 곳이여서 1차로 2차로 각각 진한 초록색 유도선이 존재하는 곳이였습니다 저는 2차선에 있었고 상대 차량은 1차선에 있었는데 저는 유도선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1차선에 있는 차량이 막무가내로 제가 있는 차선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클락션으로 오지 말라고 눌렀죠 그래도 그냥 제 차선으로 들어오길래 거의 사고 직전이다 싶어서 속도 줄이면서 피했습니다 지금 너무 열이 받는게 운전이 미숙하면 차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하고 나오든가 유도선도 기본으로 알고 운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모르는 양반이 창문내려서 클락션 왜 누르냐고 욕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과태료 먹이고 싶은데 벌금이 나올까요? 찾아보니까 유도선은 과태료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고 나와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제일기쁜배2차선 도로 중앙선 침범 과태료 발생 여부우회선 후 반대편 직진, 좌회전차선 제쪽에 직진차선이 있는데 갓길 주차로 직진차선 대부분 막혀있었습니다앞쪽에 갓길주차하는 차가 있어 정차해있는데 중앙선은 넘은 상황입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운좋은불곰90우회전후 무인단속 카메라(빠른답변바랍니다)1.차량 방향이 우회전이라 우회전하니 바로 몇미터앞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음 횡단보도나 정지선 없음.2.빨간신호등으로 바뀌어서 잠시 머뭇대다(헷갈림) 지나감 좌회전신호받고 오는 차량으로 인해황급히 지나감 :단속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역대급희망적인셰퍼드어린이보호구역신호과속30키로.어린이 보호구역 30키로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지워져서실수로 멍하니 가다가빨간불에 20키로로 정지선을 한참 넘었습니다...앞바퀴가 횡단보도를 좀 밟을정도로요..바로 뒤로 움직여 이동했는데이거 단속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도인기있는시조새교통사고 9급 골절 합의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통사고 치료 과정중에 있는데 발병일이 2025년 8월이라 현재 8개월정도를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보행중 좌회전차량이 저를 못보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한바퀴 돌은채 얼굴과 팔을 중심으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얼굴이나 팔에 외상과 늑골 3번 미세골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입원은 4주가량 하였고, 그다음부터는 일을 쉴 수 없어 퇴원 후 통원치료로 진행하였습니다. 치료를 했음에도 아직도 늑골 골절은 뼈가 다 붙었고 했는데도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욱신거립니다. 근데 더 큰일은 허리인데요. 병원에서는 퇴행성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급성은 아니고 퇴행성으로 진단받았는데 허리통증이 점점 치료를 해도 더 심해지고, 제 업무 특성상 하루종일 앉아있고 팔을 써야해서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ㅠ자진퇴사라 실업급여도 안나온다고 합니다...쉬면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좀 나아질만 하면 다시 아프고 간헐적으로 그러나 주기적으로 아파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ㅠㅠ 저도 현실적으로 생활도 해야하고, 더 이상 합의해야 한다는 숙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의를 생각중입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치료가 필요할지 모르니 향후 치료비와 보험금을 확실히 받고 싶은데 보험사쪽에서 처음에 300만원을 부르더라구요.. 제 한달 휴업손해액과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으로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돈만 해도 300이 넘는데, 향후 치료비는 아예 추가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2달가량 지난 시점인데요.아직도 몸이 사고 전처럼 돌아오지 않고 어쩌면 평생 이렇게 아파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 향후치료비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치료를 더이상 주기적으로 안해도 된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합의를 미루는게 나은가요?그렇게 합의를 미루다가 진행해도 향후치료비와 손해액을 받을 수 있나요?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아 정말 미치겠습니다..이런 부분까지 전부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지ㅠㅠ제가 사고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상대 100프로 과실이라 경찰조사도 100대 0으로 나왔습니다ㅠ합의를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쓰는게 맞는건지..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