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아이언홀스대표킥보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형사합의금 및 과실안녕하세요 저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직진 중 우측에서 (신호없음) 튀어나온 킥보드가 충돌하였습니다. 저의 진행 방향 일방통행 2차선이고 상대방은 신호 없는 편도 1차선 입니다. 상대방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삼각모양 표시, 횡단보도 및 교통사고 많은곳 속도를 줄이시요 표시판이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보자마자 급정거를 하였으며 피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앞만 보고 가더군요. 가해자는 공유 킥보드 영업배상보험이라 과실 상계가 복잡한데 일단 과실도표 차6-1을 보고 8대2를 말하더군요 전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피할 수 없었고 측면을 충돌 당하였습니다. 계속 근거들을 찾아서 보내고 있긴한데 답답하네요. 어느 정도 과실이 적절할까요? 100대0이나 90대10이 맞겠죠? 속도는 얼마인지 기억이 잘안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쇄골 골절 수술, 늑골2~5번 미세 골절 타박상,찰과상,뇌진탕 등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공유 킥보드라 형사합의는 봐야 한다고 하던데 3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전 최소 진단 주수 당 100만원해서 600만원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1.과실 몇대몇이 적절할까요?2.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300만원이라도 받는게 나은지 탄원서 내고 처벌 받게 하는게 나을지..3.변호사 선임하여 모든걸 진행하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리삐리뽀뽀자동차 퍼져서 렉카 오는 동안 각길에 서있었는데 주차위반 딱지 날라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제목과 같습니다. 엔진이 맛이 가서 차량이 퍼져서 갓길네 렉카기다리면서 서 있었는데요. 주차위반 딱지 날라왔네요. 이럴때는 위밬 돈을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chamber음주운전 쫒는 차량 신호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음주운전을 쫒는 차량이 신호위반하면서 쫒으면서 경찰에게 신고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계속 쫒아가던데요 이런경우 벌금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행운의재칼247택배업 배넘버 교통사고 과세자료 없을때 보상받는방법낮에는 택배 저녁엔 치킨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배달중에 좁은 골먹에서 1톤 화물차가 주행하다. 맘추더니 후진을 하여 층돌이 있었는데 정차후 후진등이 들어오고 움직임을 확인후 바로 정지 상태에서 경적을 울렸으나 충돌은 이루어졌는데. 비율은 100% 상대측 과실인데 제 차를 수리히는동안 택배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에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킨은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 되어있고 택배는 아직 과세 신고가 안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 증빙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보험사에서는 과세 자료만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저와 같이 과세자료 없는븐들이 꾀 있을거 같은데 방법 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래도감사하는밤나무교통사고 대물 격락손해 수리비 조정?후방 추돌로 상대100 본인0오토큐에서 수리 후 견적800만원 받았는데상대 보험사랑 통화해보니 수리비 조정해서 680만원 지급했다고 격락손해에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그럴수가 있나요?차량가액 3461만원안된다면 680만원 지급했다는 저 말이 사실인지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반짝이는반딧불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을 단속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을 하면은 유령정체가 심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 왜 교통흐름을 방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이집트아보카도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추월사고 12대 중과실 및 과실여부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 키고있었고 뒷차량이 답답했는지 제 좌측으로 앞질러 우회전을 하였고 그걸 못보고 사고가 났을경우 12대중과실이 아닌가요?경찰에선 중앙선이 없고 앞지르기가 사고의 원인이 되기 어렵기에 12대 중과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데, 교차로에서 앞차를 앞질러서 우회전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 질문 올립니다.뒷차가 가해차량이 맞으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이라고 하네요 보험사 과실은 8:2 상대8이라고 하는데 2도 납득이 안되서 글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결같이인사이트있는느티나무교통사고 났었습니다. 도와주세요.25년 8월 3일 새벽1시경 음주운전 의심차량 있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끝차선에서 끝차선으로 불법 유턴을 하면서 사고위험이 있었고 유심히 보니 음주 의심 차량이라 무조건 사고발생한다 싶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적을 했습니다.추적을 하다가 신호등에 상대 차량이 신호가 걸렸고 제가 그 앞을 살짝 막고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잠깐 정차만 하고 있다가 제차를 피할려고 하는 거 같았는데 거리 가늠에 실패했는지 운전석을 쳤습니다. 이후 정차를 했으나 사고 조치를 안하고 계속 차에서 안내리다가 도주를 했습니다. 다시 쫓아가니 약 1.5km 도주하다가 갓길에 상대차량이 정차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음주단속하니 음주운전이 맞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인계했고 현재 두 차 모두 블랙박스가 없고 도로상 cctv도 없어서 수사에 난항이 있는 상태입니다.사고 이후 다음 날 몸이 아파서 대인, 대물접수 요구했습니다. 해준다고 하더니 원만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행 현황을 보고 합의는 생각하겠다 일단 병원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그럼 보험 접수 안해주겠다며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사비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거절하고 보험 접수를 해줬는데 8월4일 16시쯤이라 병원 진료가 어렵다고 해서 8월 5일 자동차를 맡기고 병원을 갔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이미 대인대물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로 우선 접수번호 발급 받았는데 갑자기 또 상대측에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1. 대인 대물 접수가 상대방에게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가되는건지2. 보험으로 처리를 안하는게 가능한지3. 대인, 대물 해주는 대신 법적 처벌 받고 보험 처리만으로 넘어가자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저는 좋게 흘러갈려고 했는데 자꾸 강요되는 분위기와 반성없이 웃으면서 저한테 가해자 아빠가 연락옵니다. 별로 다치지 않았으면 그냥 건강보험으로 하자고... 본인이 사비로 부담하겠다고...사람이 살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면서 말입니다.도와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해야될지 좀 알려주십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책임감넘치는잉어접촉사고 너무 억울해요 좀 봐주세오ㅡ제가 쳇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 더 자세히 전문가분들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상대차량이 사이드미러가 박살났습니다사진 자세히 봐주세요휴가 가는중이라 가족이 다 타고 있었고 사고직후에 상대방은 자기과실을 다인정하고 좋게 헤어졌는데 태도가 달라졌어요ㅠ내일 경찰서에 신고 가려고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의견서 (초안)1. 사건 개요사고일시: 사고장소: ○○시 ○○구 ○○로 (2차선 도로)사고유형: 차량 간 접촉사고사고차량: 피해차량(본인 차량, 2차로 정차 중), 가해차량(상대 차량,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2. 사고 당시 상황 설명본인은 사고 당시 2차로 상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 중이었으며,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 후 약 10cm 정도 전진한 상태였습니다.이때, 상대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본인 차량 좌측 전면부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상대 차량은 차선 변경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으며, 본인 차량은 이미 2차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동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3. 주장 요지 (과실 비율 관련)본인의 차량은 명백히 차선을 유지하고 정차 중이었고, 전진 거리 또한 극히 미미한 상황(약 10cm)으로 사고 회피 가능성 없음사고는 전적으로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이와 같은 사례는 대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대부분 상대 차량 80~100% 과실로 인정됨4. 결론 및 요청사항본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일방적 과실(80% 이상)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의 차량은 도로상 2차로에 정상 정차 중이었으며, 10cm 미만의 전진은 통상적 정차 후의 안전 전진으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 및 주의의무 소홀에 기인한 사고임을 감안하여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5. 증거자료블랙박스 영상 (파일명: 2025_07_31 블랙박스 영상.mp4)차량 정차 당시 비상등 확인 가능차선 변경 중 접촉 위치 및 방향 확인 가능
- + 2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빼어난미어캣94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중앙을 넘어오는 차량과 마주오던 오토바이 충돌한 경우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직진구 간으로 5m를 오토바이로 주행 중 마주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도로폭이 7.6m인 이면도로이지만 양쪽에 불법주정차 되어 차량이동 공간이 협소 하였고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 앞바퀴가 폭 4m 지점에 우치해 있었는데요. 오토바이와 차량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