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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도그는강아지최우선변제권이 21년도 부터 나온건가요??최우선변제권 전라남도 광주권기준으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얼마 이하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년도별로 서술해 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경건한말7법률 상담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제목의 내용과 같이 아하 내에서는 더욱 깊이있는 사항이나 글로만으로 표현이 제한되어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을 요하는 답변을 간간히 답변으로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곳에만 상담을 받는다면, 시간적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느낍니다.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상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1. 직접 내방하여 상담시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기준.2.상담을 예약했다면,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팔팔한군함조295카카오뱅크 권리질권말소 방법을 알고카카오뱅크 권리질권말소 방법을 알고싶어요.당사자가아니면 확인할수가없어서 답답합니다. 권리가 설정되었는지 어떻게 확인 할수있나요? 그리고 대면창구에서 계좌번호 받아서 대출 반환하고싶어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자비로운코요테158해외에서 일하다 모은 달러를 화물(택배)들고올때 어떤절차를 밟으면 되나요?1.정상적인 보수로 받은 현금(달러)으로 은행거래가 되지않은 (중동분쟁국가) 특수한 상황인지라 많은 현금을 화물택배로 들어올수 있나요?2. 현금으로 들어올수 있다면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3. 관련법과 자세한 절차 설명부탁 해도 될까요?미리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무너초바변호사 상담시 증빙서류가 따로 있나요?변호사 상담에 대한 증빙서류라는게 따로 있나요? 상담비까지 청구한 상황이라 증빙을 해달라는데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남다른소쩍새24보이스피싱 계좌가연루되어서 오늘 경찰서가서 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수사받은면서 보인계좌가 이용된다고 경찰서에서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있는사실그대로 진술했습니다참고인조사가 증인조사입니까 또수관님은 코인충전한내역을 정리해가지고 경찰서에와서 제출쫌해달라고했습니다 처도 참고인조사가처음이라서 무슨조사지알려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멋진영양300전기통신금융사기 참고인 사건종결저가 5월달에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친구가 3일 이용하다가 잠겼습니다 서면접수가 되어 8월31일에 풀렸는데 대포통장명의인으로 남아서 계좌 개설이 안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 때 경찰서에 연락해서 사건접수번호로 조회를 하는데 자꾸 안되서 연락을 하다가 거기서 참고인 자격으로 있는 거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가 직접 조회를 해봐도 사건이 조회가 안되고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때 경찰서에서 왜 잠겼냐고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 그래서 그냥 마케팅 같은 걸 한다고 하고 은행과 경찰 둘 다 통장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말하긴 했으나 경찰서에서 저가 전화했을 때 조사 느낌보다는 사건접수번호로 조회가 안되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고 저가 반부패수사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조사는 지금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전화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전화가 없고 저는 사건접수번호로 조회도 안되는 상황이니 이게 종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곤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마냥 기다릴까요 다시 경찰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처벌을 받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과감한벌잡이57보험모집인의 서명위조 고소고발 요건은?위험고지 등 계약자의 자필 작성 및 서명날인 위조문서를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서류는 계약당시 보여주지도 셜명하지도 않은 서류였고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서륜데 우연히 어플을 통해 확인 할 슈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도 본인 서명이 아님을 확연히 알 수 있음에도 해당 보험사에서는 확인 불가 하다고 하며 금감원 역시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해피콜 시 긍정의 위험고지에 대한 긍정의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자 책임임을 말하는데해피콜은 정상적인 보험 계약 성립 여부의 확인과 더불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지도 않은 서류의 내용을 해피콜로 확인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모집인이 이 상픔은 금리 연동이라 수익의 변동 또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만 일부만 말해도 해피콜 당시 긍정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위조서명한 고지에 대해 적법하다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모집인이 퇴사하였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개인 민사로 진행하라는데 해당 상품은 당시 대형 보험사에서 특정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조 저와 같은 수법으로 불완전 판매하여 어떤 사람은 위약금 없이 돌려주고 어떤 사람은 사업비 떼고 돌려주고 케바케 식의 응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두 건이 아니라 수천건 또는 수만건이 넘을 내용인데(인터넷에 해당 보험 피해 사실 많음) 금감원에서는 개인이 처리 하라하니 답답합니다. 지극히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불완전 판매 한 것이 분명하고 관련법률에도 모집인의 불완전 판매는 보험사가 책임지게 되어있는데 감독기관마저 회피 하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계좌이체로 잘못들어온돈을 사용하면?계좌로 잘못입금된 돈이 들어왔을때 이거를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처벌대상인가요? 그냥 원금 돌려주면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잘생긴코끼리174국민연금을 가입 안할수는 없는걸까요? 직장인은 무조건 필수일까요?국민연금 점점 많이 내고 덜받아가는 구조로 바뀌는데 그럴것 같으면 그냥 일반 사보험을드는게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회사와 반반 내주는거긴 하지만 더내고 덜받아야 한다는게 그렇습니다.직장을 다니지만 국민연금을 가입 안할수는 없는걸까요?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릴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