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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하얀직박구리240창업한지1년이넘었는데 집수리로대출이가능할까요 창업한지일년이넘었지만지본앖이 조달청낙찰받는업을주로했었는데 아직ㅜㅜ 그래서칙장을잡았는데 이제나이도있고 인조대리석이나 간단한용접목공같은 잡기술이조긍있어서 교육받고집수리쪽으로종목만춘가해서차멉을하고싶은데 잨ㅁ이없어서 상수실내고 공구같은것들 그리고 수입있을때까지는 여멉자금이필요한데 집수리로도 대출이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빼어난양241엊그제 발의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규제이고 형벌도 비슷한 수준인가요?엊그제 가장자산이용자 보호법이 발의되면서 시장에도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호법이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인지 형벌도 비슷한 수준인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금도눈부신타조디스코드라는 메신저에서 코인대행을 운영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 후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긴 후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좌이체로 돈을 받고 코인을 송금하는 일을 하려 합니다.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방식 입니다.가상자산사업자도 내고 세금도 납부할 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제 부모님일인데 통장이 주말에 정지되나요?제목 그대로인데 통장 압류가 주말에도 진행이되나 궁금합니다 은행은 sc제일은행입니다 진행이 주말에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훤칠한청설모70소속 금융회사에서 징계와 금융관계법령과의 관련여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584호, 2024. 6. 18., 일부개정]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과 금융관계버병 위반과 동일시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엄격한호저60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집에 돈 차용관계 때문에 법률상담을 했으면 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상담비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금도미소짓는모험가주식 매도하고 출금이 이제 바로 가능한건가요?예전엔 주식 매도 하면 +2일 뒤에 모든 금액이 출금된것 같은데 오랜만에 주식 샀는데 어제 매수하고오늘 매도 해서 팔았는데 수익 난 금액 빼고 이체가 되네요.이거 바뀐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뽀얀굴뚝새2431년 전에 거래하는 은행에서 적금 해지를 했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다음날 바로 은행가서 돌려주었는데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그 당시 시스템 에러인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구요.겁이 나서 다음날 바로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황 이야기하고 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오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버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청렴한홍여새222빌려준돈을 어떻게하면 쉽게받을수있을까요.?어쩌다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통장으로삼백만윈않되는 돈을 이자없이 빌려준지가 일년 반 이되고 그동안 전화는 한번도 받지아니하고 약 삼십 여차례 카톡으로 언제주겠다 주겄다 약속만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있읍니다..차용증서는 없읍니다..어찌하면 쉽게 돈을 돌려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놀라운원앙100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신용카드개설 문의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돈이급해서 인터넷에 치니 대출을 해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서 하라는데로 하고 통장 등 을 넘겨서 돈은 하나도 못받고 넘겨줬다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았습니다.벌금은 납부를 다했고, 이게 신용카드 만드는데 제한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