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오픈채팅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습니다돈을 보내니까 룰렛을 돌린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뭔지 물었더니 룰렛으로 판매한다고, 꽝이 나오면 안주고 당첨이 나와야 아이템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룰렛인줄 몰랐다, 환불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판매글에 룰렛이라고 명시해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글을 확인했습니다. 룰렛이 아니라 ㄹㄹ 이렇게 써져있었고요. 전 ㄹㄹ이 룰렛인줄 몰랐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심지어 영상에는 시간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미리 찍어 놓은거 같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