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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닉네임을뭘로123@계좌번호 정지시키는 방법 여쭤봅니다.상대방 계좌번호만 알면 금감원이나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의심되니 계좌니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정지 시켜주나요?증거자료 없이 그냥 상대방 계좌번호만 말하면 정지 시켜주는지 여쭤봅니다.계좌 번호 정지시키는 악용과 관련된 사례가 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그냥 계좌번호 알아내서 전화해가지고 의심이 되는 계좌니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해주나요...?지금도 그러나요?옛날엔 그냥 전화해서 말하면 해준다고 들었었는데 설마...궁금해서 여쭤봅니다.당연히 은행에서 제대로 조사를 한 후에 하는거 아닌가요..??그냥 전화해서 상대방 계좌번호 알아내서 의심이 된다고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그런대로감사하는베고니아주택복권 모은 거 가격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주택복권 1회부터 마지막 차까지 수집한 게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주택복권인지 올림픽복권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스마트한딱새14상가상인회 지역보조금 형평성 관련문제로 민원제기시상가 상인회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명목으로 지역 보조금을 받아서용하였습니다.보조금 명목과 달리 골목상권이 소외된채 상인회장 인맥중심으로 사용된점을 문제삼고싶습니다.1. 보조금 지급관련과에 민원 제기할 수 있나요?2. 어떤식으로 이야기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굉장한콘도르12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만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인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때론웃음짓는마멋진짜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쇼 (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길을 지나가던 중 어떤 노인분께서 OO은행이 이 근처에 어딨냐고 여쭤보셔서 저는 제가 직접 가드리겠다고 하고 데려다 드렸습니다은행 도착 후 인사를 드리고 제 갈 길을 가려던 찰나 같이 은행을 들어가서 기다리자는 말씀을 하셔서 은행 업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볼 일이 끝나신 후 오늘 고마웠다고 2만원을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주셨는데 전 진짜 받을 수 없다 대가를 바란게 아니다 하면서 5분간 약간의 몸싸움이 겸비된 실랑이가 있었지만 80이 넘으신 노인분이라 더이상 무력을 쓸수도, 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아 2만원을 받고 서로 헤어졌습니다혹시 이 2만원이 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면 제가 이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별거 아닌거 같지만 곧 학생도 아니고 성인이 되는 나이라 괜히 빨간줄 그일까봐 겁나네요 도와주십쇼!!그리고 돈은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언제나도전적인살모사소액 착오송금 반환 어떻게 하나요??오늘 모르는 이름으로 5만원이 입금된 걸 확인했는데, 아무래도 착오송금 같아서 반환하려 합니다. 방문 같은거 필요없이 쉽게 가능한 반환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압도적으로물러서지않는라임나무보이스피싱 피의자 공탁금 꼭 받아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올해 9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이 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법원에서 피의자 변호사가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알고싶어한다는 연락에번호만 알려주는걸로 하고 확인 해보니 선고받고 항소을 했더라구요얼마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공탁금은 꼭 받아야하는거라고 하는데.. 처음 법원에서 공탁금 연락이 왔을때 피해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 받지않겠다했었습니다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합의의사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가장호감있는당나귀이런 사례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미성년자이고 중고거래 예약금 35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서랑 부모님이랑 전화하고 물건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그럴 의무가 없다고 거절하네요 받고싶으면 찾아와서 사과를 요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억수로충실한막국수가족간 채무관련 질문합니다(친동생과 오빠사이)친동생이 1800을 24년 10월에 빌린 후 25년 4월부터 갚기 시작하여 이자 포함 19,618,162원을 갚기로 하였으나 다툼 이후 본인이 갑에 위치에 서있는 사람마냥 현재 돌아가신 어머니가 동생 명의로 차용증을 쓴 게 25년 12월에 우편으로 날라와 원금 1000만원에 법정이자 연 20%를 갚아야 한다고 법원 판결이 완료된 우편이 날아와서 저한테 변호사비를 구해야 하니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데 그 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저에게 온갖 욕설과 모진말들을 다 해놓고 넌 돈이나 받으려면 그냥 입 닫고 내 욕이나 처 들으라는 말을 했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이미 제 채무 4000이 엄마가 쓴 동생 카드값 때문에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저도 편의를 봐줄 입장이 아닐 뿐더러 이미 많이 봐주고 용돈이나 이자를 생일때는 50만원 없애주는 등 많이 봐주었는데 저한테 일방적으로 저런식으로 통보하며 " 편의 안 봐주지? 나도 다음 달은 돈을 줄건데 내 편의대로 줄게 니가 집으로 찾아와 현금으로 뽑아서 줄게 그럼 차단한다" 하며 저를 차단을 이미 해버리고 저한테는 답장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채무자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상황에 제가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같은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얌전한원앙8캐시백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어디서 찾나요?상생페이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았는데 상품권을 어디서 찾나요?디지털상품권은 오프라인에서는 사용 못하고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