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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바이오로지컬2023년 7월12일 임차권등기 계정된거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7월12일 부동산 관련 임차권등기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변화하게 된거 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수많은 법들 중에 김영란법이라고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김영란법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으며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반반한흰죽지95매장 바로앞에서 붕어빵을 팔 경우 법에 걸리나요?매장 바로 앞에서 붕어빵 같은 음식을 팔려고 하면은 법에 걸리나요? - ( 매장 앞도 저희 사유지 입니다. )어떠한 법률 근거로 안되는지 궁금해요 ㅠ만약 법에 걸린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성실한게63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받아야 될 금액이 2500~3000정도 되는데변호사 선임 비용이 처음에 얼마나 드나요?상담하러 가기전에 정리를 싹 해서 가야하나요 아니면 말로 설명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free soul개인계좌를 말없이 close시a=형제남, b=형제여거래소 b계좌로 코인을 하기로 a와 구두로 약속을하고 a와b 각각 투자하여 거래를 시작햇다. 그리고 b의 계좌(거래소)및 거래은행 모두의 비번을 알려주어 a&b의 모든 거래를 a가 매도 매수를 관장하며 시작하였다.처음 시작시 b는 코인에 대하여 잘몰라서 a가 가르쳐주며 투자를 1년여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b가 스스로 하다가 손해를 많이 입게되었고, 그후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모든 거래 비번을 바꾸고 알려주지 않았다.그로 인하여 몇개월이 흘러 거슬러고 타일러 겨우 85%를 회수 하였고,나머지는 아직도 b가 계좌 open을 안해주어 찾지를 못하고 있다,이에 1년여 동안 거래(a의모든자산)를 할수 없어서 손해를 많이 입었고, 또한 15%에 해당하는 자산도 회수도 못하고 손해가 막심하여, 손해 배상 청구및 잔여 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방법이 없을까요?(1 여년 동안 전화or문자 모두 받지도 않고 시간만 허비중에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공정한쌍봉낙타63보험 기간내에 해지시 담당 RC 환수기준보험사에 다녀다가 그만 뒀어요. 다닌동안 자기 계약도 몇개를 가입했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보험 해지 하려고하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기준 고객들 15개월안에 해약하면 담당RC님이 환수금 책임 지는것 알고있지만. RC 본인 계약도 15개월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막상 해지하려고하니까. 본인 계약 25개월이라고 말이 바꾸더라도요. 첨에 가입할때 코치님들도 한결같이 15개월로 얘기하고. 실적 앖을때도 본이계약 계속 유도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25개월이라고하니까 너무 당황 했어요. 그리고 해지시에 전에 받은 수수료 전부 환금 해야된다고도 하더라고요...솔직히 이런 얘기 첨 들었구요. 그리고 계약위촉서에 안내도 없고 싸인도 한 적이 없는데. 25개월 미 유지시 환수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챙칙스변호사분들 규정 해석좀 문의드립니다. 급급!!자격상실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현재 청년수당 수혜자입니다.이렇게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될경우 자격이상실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렇다면 주에 14시간 즉 주에 30시간미만으로 그리고 6개월 근로계약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경우에 자격상실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너무 애매합니다. "그리고"라고 한다면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하니주 30시간 미만 그리고 3개월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우수빈파파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은행에 가서 계좌 및 명의자 확인이 안된다고 하고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으니 기다리라고 하고2년이 다되어도 연락도 없고많이 힘드네요.5천만원이라는 돈은 누구한테는 가볍겠지만저한테는 아주 무거운 돈이거든요.해답은 없는지 도움 아하러들에게 도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불같은스컹크89보이스피싱 연류로 인해 전자거래 정지 이후 문의안녕하세요, 올해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 전자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경찰 조사를 받고 계좌정보를 전달한 부분으로 검찰로 넘어가 조사중인 상태인데 오늘 한국투자로부터 [한국투자]고객님께서 거래하는 타 금융사 계좌가 금융사기로 이용되어 차단되었던 전자금융 출금(고) 거래가 해제되었습니다.라는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전자금융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말인걸까요?검찰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으며, 킥스 조회상 아직 조사중으로 나와있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성숙한몽구스175판결문 받은이후 주거래 은행을 아는 상태라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현재 판결문을 받은상태이구요 주거래 은행은 첫 거래대금 송금받았던 은행을 알고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