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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꾸준한거북이291식당 음주 손님 주차증 허용 드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식당 개업 준비중에 있습니다.만약 손님이 음주를 하였는데주차권 발급을 위해 등록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음주운전을 도와주는 행동이 되나요?대리운전을 부르시라고 가이드를 드려야 하나요?애매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배부른종다리98전세사기 법안 진행현황현황이 궁굼해요전세사기 뉴스에서 선배상 후청구 기사를 본거같은데 법안이 통과한건 가요 ?기사로만 접하다보니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전문지식있으신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몽콩이 5789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임대차 계약을 재갱신할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모두가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증감률,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 등 계약 갱신에 관련된 법적 조치와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빈티지한고니13카드결제로 해외거래소에서 코인구매시 불법인가요?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있던데제가 생각할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보여서 질문해요카드사 자체에서 막고있지만 국내카드로 해외 결제가 가능한카드에 돈을충전하구요(해외결제가 가능한카드는 국내카드사가 아닌 해외카드사)그러고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구매하는 방법이 많이 떠돌더라구요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된다하는데 혹시 어떤부분이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험한치와와99은행 상속에 내방하지않을때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넘겨줘도 되나요?공동상속인이지만 은행에 내방하지않을때내방하는 공동상속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줘도 괜찮을까요?애초에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라면 이해가 가는데 인감도장을 통째로 넘겨줘야 하는건가요?인감도장을 넘겨준다는게 찝찝해서 질문드려봅니다...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넘겨줘도 그것들만으로 저한테 피해가 오지는 않겠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솔직한오소리133체크카드로 해외물건을 구입과 외환거래법체크카드로 해외결제시 결국 원화가 환전이 되게 되는데이 환전의 주체가 항상 카드사 혹은 은행 측에 있는건지 애매합니다.1.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달러를 구입했는데 그 달러가 제 국내 은행계좌로 들어온다면 외환거래가 되나요?2. 만약 국내 은행계좌가 아닌 페이팔이나 기타 앱등에 충전되는 식이라면 구매자는 외환거래법을 신경쓸 필요가 없는건가요?3. 해외 은행계좌로 입금이 될 경우는 외환거래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뽀얀등에164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한 내기 서비스(사행성, 도박 법률 문제)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있는데, 스포츠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멤버십 포인트(상품권같은 것으로 교환이 가능)를 걸고, 예측을 맞춘 쪽이 포인트를 받아가는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서비스가 없나 찾아봤는데, https://esports.afreecatv.com/아프리카티비 이스포츠에서 현재 젬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배팅을 하고 이를 모아서 상품에 응모하는 시스템이 있더군요.따라서 멤버십 포인트를 가지고도 아프리카 티비와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찾아본 봐로는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아프리카티비처럼 직접적인 현금화가 안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솔직한오소리133해외 서비스 이용시 외환거래법 위반여부해외 서비스에 결제를 했더니 서비스 지갑에 달러로 충전해줬습니다.1. 이 달러를 사용시 외환거래법에 명시된 외환거래에 해당하나요?2. 외환거래에 해당한다면 달러화를 구매한것이 아닌 단순 서비스 결제임에도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3. 외환거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솔직한오소리133코인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코인을 해외에서 거래할때 외환거래법에 대해 얘기가 자주들리는데요예를들어 달러를 사서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외환거래법 위반인건지아니면 외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면 위반인건지외환거래법 위반을 결정짓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정한무희새176임대인 사유로 전세대출 거절시 임차인이 다른은행을 알아봐야하는게 타당한건가요?전세계약시 카카오뱅크 HF 전세대출로 할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대출이 거절되어 저는 계약파기를 요청했고 계약금 전액반환을 요청했습니다.(계약서에는 전세자금대출 미 발생시 전액 반환으로 특약이 적혀있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다른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며 전액 못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저는 계약 당시 카카오뱅크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대출이 거절되었으니 주어야한다는 입장이고.임대인은 제가 대출이 되는 은행을 알아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주택보증공사,카카오뱅크 기준에 따라 임대인이 법인, 신탁등기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는 증명을 했음에도 임대인의 주장은 확고한 상황입니다.대출이 되는 은행을 제가 알아보는게 맞나요??그럼 은행도 지점마다 되는곳 안되는곳이 다 다른걸로 아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은행을 다 돌아봐야 하는것도 아니고...대출이 안되는 은행을 몇군데나 알아봐야 제 주장에 힘이 실리나요?제가 계약서에 대출이 되는 은행을 찾을때까지 시도한다. 이렇게 적어놓은것도 아닌데 저한테 다른은행을 알아봐야할 의무가 있다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