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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과감한오랑우탄192국가기관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체를 운영할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경기도로부터 저희 의료재단이 정신건강트라우마 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수탁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이해하여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되는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데 저희 의료재단(수탁자)는 매년 노동자의 채용, 급여, 복리후생 등이 명시되어 있는 운영계획서를 경기도로 제출 중입니다. 그럼 최종 권한을 지닌 경영책임자는 경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문어67회사상대로 소송했는데 폐업을하게되서 대표한데문의사항있어 글씁니다. 제가 회사상대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회사가 폐업을하였습니다.이때 저는 소송을 진행했던 회사대표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득한물개12일방적인 퇴사라는 이유로 2주간의 차감내역 확인 후 급여 입금이라는 게 있나요.?12월 쿠팡이츠플러스 지사에 전화로 연락 후에 플러스 가입하면 수~화 일한 급여가 금요일에 들어온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날 가입하고 운행 후 화요일에 급여가 쿠팡이츠로 들어오는 거냐 문의 후 쿠팡에서 보내는게 아니라 그 지사 대표님이 보내주시는 거라고 들은 뒤 본인은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쿠팡에서 보내는 게 아니면 직장이 바뀌는걸로 된다는 법무사님의 말을 듣고 부득이 일반 쿠팡으로 다시 바꿔야 할 거 같다 라고 전달 후 그쪽 대표님이 자신이 쿠팡이츠로 이름을 바꿔서 보내면 된다 설명해주겠다 라며 카톡과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금요일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토요일에 문의를 했으나 연락이 없다가 일방적인 퇴사라 2주간의 차감내역을 보고 지급을 해준다 라고 하는데 어떤 차감내역인지도 모르겠고 앞서 상황을 말했는데도 일방적인 퇴사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악어101상가 임대차 계약 중 업종변경에 관하여?상가 임대차 계약서 상, 업종 변경 제한에 대한 특약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업종 변경을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추가로 업종 변경 후 전력증설공사가 필요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공사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동의를 부탁드렸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업종 변경에 대한 특약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전력 공사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홍관조247공무원 겸직 일회성 인터뷰괜찮을까요?공무원으로 일하는 중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짧은 인터뷰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수고비? 일종으로 2만원 준다고 하는데 따로 해야하는건 없는건가욥?저도 돈도 적고 해서 할건 없을거 같은데인터뷰 전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동의서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관련해서 동의 받는게 있더라구요.ㅠ회사에서 알아도 큰 문제는 없는거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량한바다표범99운수회사 취직했는데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업무 특성상 돈통을 만지고 돈을 좀 만지는 일을 합니다. 경리부서는 아닙니다만. 이름없는 운수회사는 아닌데 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입사할때 가져다 줬습니다.제출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등본과 제적등본입니다.오래된 운수회사라 사기칠거라곤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함부로 주면 안됀다는 말에 철렁합니다. 괜찮을까요? 또한 추후에 찝찝해서 도장을 바꾸고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으면 전에 받은 인감증명서는 효력을 잃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투잡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투잡을 인한 월급의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생활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법적으로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물개2671인법인,개인 사업자 대표 세금탈세 질문드립니다.세금 탈세 질문드립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대표님이 한없이 탈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질문드립니다.대표님은 현재 사실상 1인 법인(대표이사) 친형의 와이프가 사내이사로 등재, 개인사업자, 임대 사업자를 운영 중이고 프랜차이즈 및 임대 사업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법인으로 묶여있는 건 프랜차이즈 2개 연 매출 20억 원 이상개인사업자로는 프랜차이즈 2개 연 매출 10억 원 이상대표님 형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한 개 더 운영하고 있고연 매출 8억 정도 합니다.법인으로는 건물 2채를 매입 및 시공해서각각 1층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위층들은 임대를 주고 있고 월세 및 전세를 받고 있습니다.여기까지는 괜찮은데종합소득세를 정산할 연말만 되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운영하고 있는 각 5개 매장들이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여종소세 폭탄을 맞을까 봐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일했다속이고 사업소득으로 억 단위나 되는 금액을 만들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원천세나 가산세를 납부하고사업소득 넣었던 인원들이 종합소득세 정산했을 때 피해본 금액을 처리해 주었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매출이아무리 1인 법인 대표이사라 할지어도 본인 급여 및 상여를제외한 금액은 함부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서 물품대, 인건비, 잡비 등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각 매장은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사실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은4~5시간도 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들은 사대보험 가입해야 할급여를 받고 있지만 급여 신고를 낮게 해 사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1명 월 급여가 100만 원이 나왔으면 40만 원~50만 원으로 급여 신고를 해서 사대보험가입을 회피 / 이 과정에서 5개 매장에 각 각 아르바이트 몇십 명이 되는 인원을 그렇게 급여 신고를 낮게 하다 보니 경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불법적인 사업소득으로 대체. )현재 개인 명의로 20억 상당의 건물을 짓고있는데 그 비용도개인대출 및 법인,개인으로 된 매장 5개 매출을 사용형 명의로 된 매장(사실상 운영자는 대표님)에서 나오는현금 매출은 형 사업자통장이 아닌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그 외 월급직 직원들 연차 없음, 연장,휴일수당 없음등등 수없이 탈세하고 근로기준법을 안지키고본인 세상인 것처럼 군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노린재41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22년 5월 그만뒀으나 현재 23년 12월 고소를 당했고제가 다닌곳은 보드게임카페 입니다.계약서 상 주2일 알바중이었는데 대타를 많이 나가서 그만두기 한두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5일 출근하곤 했습니다. 인스타도 제가 관리하며 음료,음식 사진을 찍어 일하는와중,휴무날,일끝나고도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따로 수당을 받지 않고)그러하여 일하다 앉아있을때도 사진을 편집했습니다.(증거 사진들o, 사진 올리라는 녹취o) 업무상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인과 증거가 있습니다.일단 그들이 업무상횡령이라고 하는 일은 마지막 근무날인 2022년 5월1일 제가 포스기에서 3만원을 꺼내 베스킨라빈스를 무단으로 사먹고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넣지 않고 퇴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 부분이 많이 억울한 이유는, 일단 이 보드게임카페의 알바생복지는 사장님이 사주는 저녁과, 마음대로 만들어먹어도 되는 음식과 음료였습니다. 사주는 저녁이라 함은 저희가 먹고 싶은 배달음식을 캡쳐해 보내면 주문을 해주셨고, 사장님이 바빠 배달을 못시켜먹는 경우 포스기에서 돈을 빼서 사먹고 말씀 드리거나 영수증을 남기곤 했습니다. 5월 1일 당일 출근했을때 일하고 있던 다른 알바생이 "저녁 오늘은 포스기에서 꺼내서 먹으라구 하셨따!" "영수증은 따로 얘기 없으셨어" 라고 저희 둘은 전달받았고 저와 같이 출근한 알바생이 매장 밑 ㅔ베라에서 26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 올라와 매장에서 먹었습니다. 남은것은 집에 가져갔고, 남은 돈과 영수증은 다른 알바생이 까먹고 포스기에 넣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이 알바생의 증언과 녹취가 있습니다), 다음날 퇴사 당일은 둘다 출근날이 아니었고, 다른 알바생이 미처 못넣었으나, 사장님은 저에게만 문제를 삼으셨고, 제가 "저희는 포스기에서 돈 꺼내 먹으라고 전달받아 그렇게 하였으나, 그날은 저희 둘까지 먹기를 바라지 않으셨던거라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3만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이체 기록 있음) 다른 알바생들은 아예 돈을 가지고 퇴근을 했으나 이 부분을 알면서 문제 삼지 않으셨고, 억울함에 다른 알바생에게 너희가 입을 다물면 우리가 상황이 이상해지지않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달받아 먹은간데 라고 한 카톡 내용이 남아있습니다.저는 이 부분에 횡령을 하려한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베라를 구매하고,거스름돈을 미처 못두고간 알바생 또한 제가 아니었고 남은 음식을 가져간것만 저였으나 추후 문제가 될까 싶고 기분이 나빠 바로 이체 하였습니다.또한, 출퇴근 시간 상이 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코로나라서) 매장이 원래보다 일찍 닫아, 언제 닫는지 모르는 손님들이 오시면 문앞에서 안내해드리며 "저희 마감 1시간전인데 이용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고 "그냥 들어가자" 하는 분들께는 안내해드렸고, "얼마안남았네" 하고 돌아가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께는 매장 닫기 1-2시간 전에 "똑똑 손님 저희 코로나로 인하여 1-2시간 후에 마감입니다" 하고 안내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둘 시기가 손님이 없던 코로나 시기라(여사장님이 요즘 적자라고 한 카톡 있음) 주방도 일찍 마감했고, 쓰레기들을 들고 20분 일찍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10분정도씩 일찍 출근했고, 출 퇴근부에는 정시 출퇴근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떳떳한 이유는, 퇴근할때 캡스를 찍으면 여사장님께 항상 문자가 가고, 일찍 퇴근할때 하루는 전화가 와서 "오늘 손님 없었어?! 알겠어 조심히 퇴근해~~" 하고 좋게 전화가 오갔고, 알바 할때 동안 이 부분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에 원래는 녹취가 있었으나 작년에 지워져, 같이 있던 알바생이 같이 퇴근할때 그런 전화가 왔었다고 증언 해줄 수 있습니다.)-----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하며, 모든 말에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사장님이 구두로 말씀하셨던것들도 많고 1년반전 일이라 그쪽은 씨씨티비로 증거를 짜집기 할 수 있고 저는 다른 알바생 친구의 증언에 거의 기대야 합니다. 1. 첫 조사때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을 어필하고증인과 증거로 반박하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나요?2. 만약 경찰분이 사장님 말에 신뢰를 느끼고 제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정확히 얼마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후루티110배임, 횡령에 대해 궁금합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직계직원은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주유한다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