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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도도한까마귀171발주서와 계약세어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느 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자 계약금 10%를 회사측 명의로 계좌이체 하고 발주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발주서는 공급 업체만 보유하고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그래서 5주뒤에 샘플용으로 10000개 중 약 600~1000개를 받아보고 나머지는 공급측 저온창고에 보관하면서 차근차근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추후에 유통하고자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 업체와 처음 거래인데 업체측에서 본인들 확인용으로 발주서가 필요하다해서 발주서를 작성하고 저희는 발주서를 보유하려다 말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혹시 현재 10%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발주서 외에 계약서도 진행했어야 했던건가요?아니면 10000바이알 생산이후나 샘플 수령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람찬사슴벌레12국가기관의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요소는 무엇인가요??공공기관 (국가기관)의 채용 공고문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통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 경쟁 채용공고에서 근무기간은 국가공무원법 74조에 따라 정년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나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 채용도 있지만일반임기제. 한시임기제. 전문경력관 등과 같은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하는 계약직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채용공고문은 일반 구직자들이 공고문을 보고 준비하고 응시하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된 필수요건들이 공고문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 계약직의 경우 채용공고문에 근로기간을 명시를 해야하는것이 필수 요소 인 것인지요?2. 임기제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기관의 사업의 존속성의 미확정으로 공고문에는 최초 1년~2년 명시해두고 성과평가나 관련법령(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의 만료를 예측할수없기에 근무기간을 명확하게 명시 할 수 없다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활용 임기제 공무원은 존속기한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근로기간의 존속기한이 3년이라는것은 사업의 존속과는 상관없이 당연퇴직해야 합니다.이럴경우 채용공문에 [총액인건비활용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라는 점과 근무기간에 존속기한 3년까지]라는 것을 명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것인지요?일반국민인 응시자가 채용공고문을 보고 지원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고문의 근로기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국가기관의 공고문은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3. 채용공고문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나 판례가 있나요? 채용고문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할 필수 요소에 관련된 부분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두더지6아르바이트 해서.무단했는데 벌 받나요 ?알바를 5개월동안 했는데 무단이 있었어요한 4번 있었는데 사장님이 한번만 더 무단을 하면 월급에서 10만원을 깐다고 했어요 알바생 2명 있는 날은 무조건 쉬어도 된다고 하시길래 말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사장이 모욕하시면서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너무 놀고싶다고 그만 두고 싶다고 했는데 그땐 붙잡으시고 저 쉬는날에도 매일 연락와서 나오라고 하시고 돈은 자기가 주는데 돈 벌기 싫냐면서 무조건 나오게 만드네요 항상 아침에 전화로 깨워서 시간 멋대로 조종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바로 나오라고 하시고 원래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나요 ? 10만원은 월급에서 빠지겠죠 ?..근로 계약서는 쓴지도 모르겠는데 썼다고해도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원래 사장이 알바생한테 욕해도 되나요 ?시발시발 거리고 미친놈이냐면서 막 거리는데이런건 괜찮나요 ? 급여싸인한다고 가게 오라고 하셨는데 용기가 없어 뭐라 말하지도 모르겠네요 그전에 돈 월급날 보내달라고 하셨는데저랑 카톡 할 기분이 아니라면서 이후로 톡 보내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저희집 집 찾아온다네요 ..ㅠ그래도 제가 잘 못 한거에 대해 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10만원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관수리82가게 배관문제로 누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현재 장사할려고 건물에 계약서쓰고 입주하고 인테리어 시공끝나서 주방에 청소하려고 물 틀었는데 하수구가 막혔는지 물이 내려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막힌거 뚫는 업자 불러서 뚫다 1층 화장품가게 천장 배관이 터져서 하수구냄새랑 기름덩어리로 난리가 났고 1층가게주인은 청소좀하고 문닫고 집에가버렸습니다. 제가 가게 입주하기전 전세입자가 고기집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나가면 끝이라고 저희책임이라고 하네요. 현재 배관은 기름덩어리로 막혀있었고 배관 하중이 못견뎠다고 업자가 얘기 해주네요 이건 어떻게 보상처리해야하고 할지 몰라서 막막 합니다... 오늘 처음 물틀었는데 저희 잘못은 없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 잘못은 하나도없는데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떳떳한다람쥐289외주 업무 비용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인이 아는 업체를 통해 받은 외주였고,업무량이 생각보다 많아, 지인과 제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7월 14일 전체완료해야하는 일정)제가 양이 많아서 기간이 더필요한점 감안해달라고 말씀드렸고,별도 계약서 없이 가도 된다고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추가적으로 선금 50% 잔금50% 지급받기로 했고, 선금 받기전 작업 요청이 있어서,선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6월 18일 지인과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업무 구분19~21(화) 선금을 위한 선작업 진행22(수) 선금입금됨27(월) 지인이 진행된 부분까지 전달해달라고 연락옴28(화) 산출물 한차례 전달 (전달범위: 진행상황 공유)쭉 기간이 흘러서, 저는 어느정도 물량을 소화한 시점에지인은 현재까지 공유된 작업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업물을 보여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여러사 유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일정/공유 문제로 계약서도 없는 계약이 파기 됐다고 오늘 아침에 지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지인분이 그 업체로부터 소송걸리게 생겼다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작업물 + 선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위 상황에서 지인의 뉘앙스는 저의 일정 공 유안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화살이 제 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작업물 + 선금 반환 요청에 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중도 파기 시점에서 제가 진행한 만큼의 금액적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고릴라112제발 도와주세요 사대보험 미납, 청년내일체움 기업기여금 미납청년내일체움 이라는게 있다고 해서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입사해서 3년형을 신청해서이번년도 3월중순에 만기가 되었습니다.근데 대표는 단 한번도 사대보험을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청년내일체움에선 기업에 돈을 주고 그 돈의 일부만 다시 청년내일체움에 넣으면 되는데 자기가 때어먹고 있었으며 다니는 3년동안 새벽까지 일해도 야근수당 따윈 없었고 제때 월급이 들어온적이 손에 꼽으며 보통 1달이상은 월급이 밀렸었고 최대 3개월 밀렸었습니다. 그래도 3년 만기가 다 되어가니까 참고 참고 참았고 월급이 하두 밀리니까 직원들이 반발하자 대표는 단체미팅을 하자며 다들 불렀고 그곳에서 하는 말이 한달만 더 해달라고 한달이면 제자리로 돌아 갈 수 있다며 월급을 제때주겠다고했었고 청년내일체움도 문제 없게끔 말일 안에 정리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퇴사하실 분은 퇴사하셔도 되고 밀린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 실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고 결국 청년내일체움 만기가 다가오는 3명이랑 다른직원 2명만 남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대표가 저를 따로 불러 청년내일체움 해결해준다고 그러면서 지금 CAD/CAM파트에 혼자 남은 저에게 당장 내일부터 일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말을 했으며 저는 단체미팅부터 저 혼자 미팅까지 대표가 했던말을 다 녹음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각자 녹음 했습니다.저는 청년내일체움을 위해 바보처럼 3명이 하던일을 혼자서 야근까지하며 처리했습니다. 결국 처리해주겠다는 날짜가 지나자 저는 퇴사를 했고저희는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받은적이 한 번 도 없으며 연차쓰라고 들은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1년에 한 번 씩 써야되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를 한 번 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임금체불로 신고하고 대표가 임금 맞는지 확인하러 온날 근로감독관에게 그랬답니다" 나는 근로계약서 세후로 했는데 왜 직원들은 세전으로 달라고 하냐".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받기 위해서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은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뻔뻔했습니다.대표는 월급에서 사대보험때가고 퇴직금도 10만원 때가면서 때간거 자기가 쏙 챙겨가고 퇴직금10만원씩 빼간거 넣어주지도 않고 쏙 챙겨가면서. 세상에 이런 악덕을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사회에 딱 첫 발 내딛는 회사에서 당할 줄 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 개업하기 전에 다른곳에서는 이런일이 똑같이 일어났었고 직원이 고소하면 트집잡아서 맞고소를 하고 무릎꿇으면 취하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왔답니다. 치과 원장들에게 말로 선입금을 뜯어내어 몇억이상을 받아내고 원장들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에 사이가 괜찮은 치과에 가서는 자기가 직원들 월급 다 줬고 청년내일체움까지 처리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현재 그 회사는 제가 퇴사 후 일주일 뒤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금 신고를 했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상태이며 천만원이상 되는 사람들은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했으며 도산신청을 해서 직원 대표로 한명이 조사를 마쳤고 현재 폐업한 대표가 조사를 받아야될 차례일껍니다.제 3년을 쏟아내고 다닌곳에서 허망하게 만든 저 사람이 너무 화가 갑니다.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입사하고 몇 달 안되서 집으로 사대보험인지 뭔가 미납이라고 안내문이 날아온적도 있었고 그럴 때 마다 대표는 해결할꺼다 라는 얘기만 있었습니다.1. 경찰서 가서 사대보험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위장이혼에 집주소도 충청돈가 강원돈가 자기 부모님집으로 주소 이전도 해놓은 사람인데 갚을 능력이 안되면 강제징수가 안된다던데..그리고기업기여금 받는것도 기업이 신청을 해야 주는데 꼬박꼬박 매달 신청해서 받고 3년동안 일할 직원에겐 몰래 불이익을 주고있었습니다. 기여금 받으면 내일채움 가상계좌에 다시 넣으면 되는거를 자기들이 쓰고있던 거지요.600내라고 딱 금액 맡게 주는것도 아니고70더 얻어가면서 불이익도 없으면서 말이죠2. 기업기여금을 받아먹고 한 번도 내지않아 제가 일 한 3년의 보상은 물거품이 되어가는데요 고용센터에서는 대표에게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려준다규 해서 미루고 있긴한데, 이것도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사기죄로도 고소 할 수 있나요? 청년내일체움 듀ㅣㄴ다해서 왔는데 안된거잖아요.연봉에 포함하고 그런것은 없었습니다.다만 이 제도를 신청한 청년들을 법이지켜주지 않는거 같아요, 너무 허술합니다. 겨우 법이 저거 하나라니.신청했으니 회사에서 돈을 안줘도 밀려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족쇄를 이제 푸나 했더니..악용하는 기업.지인이 이렇게 사람을 구했었으며제가 이걸보고 입사를 했고지인들도 여기가 청년내일체움 되는 곳인지, 교수님들도 아십니다.ㅠㅠ 너무 억울합니다협회는 이런 악덕에게 뭐라 하지도 않고 사업을 이어가게 해주고악마에요 악마ㅠㅠ대한법률구조공단 갔더니도산신청이 완료되면 일반대지금금을 신청하고, 신청이 안되면 민사를 도와준다 했고.사대보험은 따로 경찰서가서 고소를 해야하고 청년내일체움도 따로 고소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청년내일체움이 뭔지도 잘 모르셨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가 될지는 모르겠다 했습니다.청년내일체움은 사대보험(3년3개월치) 밀린것과 임금체불밀린것(현재400만원정도 남음)과 기업기여금(600만원)을 모두 받아내야지 3년 다닌게 인정이 되어 3천만원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합의이야기로 저걸 받아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사대보험, 내일체움 기업기여금 횡령,사기 고소가 될까요..?아니면 사대보험만 고소 된다하면 합의하는 과정에 기업기여금을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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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험한오징어12연료전지 소형 연안 항해 선박 시제품 운항하려면?연료전지 추진 시스템 소형 연안 항해용 선박 시제품을 운항하려면 허가 등의 절차가 어떻게 되며 어느 기관을 컨택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이 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막연하여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소쩍새267카페알바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카페알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제가 찾아본 결과 1년이상을 한다는하에 수습기간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맞나요??2.수습기간동안 90프로까지 줄 수 있다는것은 50프로든 70프로든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3.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수습기간동안 70프로 준다고 하셔서,,, 찾아보니까 말이 안되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씩씩한텐렉271법인 스타트업 회사의 창작물에 대한 권한조그만 법인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입니다.회사에서 업무로 제작한 디자인 및 NFT와 같은 창작물을한 관리직 직원이 자신 개인 소유로 사용하겠다며 대표에게 허락을 받았다는데.그 창작물이 추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NFT와 같은 창작물 들이고제작자 작업자들은 다 따로있는데 직급으로, 대표의 허락만으로법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명한칼새21편의점 알바 폐기 횡령 처벌 가능한가요?편의점 알바로 고용한 친구가 일한지 이제 2주 됐습니다.고용할 당시 본인 시간대 나오는 폐기나, 이전에 있던 폐기 제품들 끼니 해결할 정도로 한두개 먹는 건 상관 없다 얘기했습니다.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걸고 넘어질 생각은 없었으나이친구가 근무태만에 근무 한시간 전 대뜸 그만둔다고 근무도 펑크냈고요… 뭔가 이상해 씨씨티비 돌려보니 근무 시간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폐기도 시간 전에 찍은 뒤, 친구들을 편의점 창고까지 데려가 폐기 제품을 손에 한아름 안겨주고 보냈습니다. 애초에 폐기 제품은 저희 근무자들 위해 먹으라 한 것이고요, 친구들이 무단으로 창고에 들어가고 폐기를 친구들이 임의대로 가져간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이부분에 대해 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괘씸해서 아무래도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