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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럭스마가린법인에 가수금을 많이넣어서 투자를 밷을때 돌려받울려고 하는데오법인이 힘들어서 계속 가수금울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투자가 진행되면서 법인 집어넣었던 돈울 회수할려고 하는데요 투자쪽에서 횡령으로 배임이 걸래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사한돌꿩88법인기업 유령직원 고용 및 급여 페이백1) 평소 친분이 있는 법인대표에게 요청하여 자녀를 해당기업에 유령직원으로 고용 (4대보험 가입 3~4개월)2) 자녀(대학교4학년) 취업실습 과정으로 4대보험 가입이 확인 되어야 졸업 인정 해당 법인대표 기업 허위 취업 졸업과 관련된 제반 서류 제출 충족 해당학교 졸업3) 법인대표 -> 자녀 급여 지급4) 자녀 -> 법인대표 개인계좌로 지급한 급여 페이백해당 부분의 법인대표 처벌부분과 자녀 처벌 부분을 알려 주시고 해당 부분은 경찰서?혹은 타 기관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또한 해당 부분이 횡령죄 성립여부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누에27421년도에 회사에서 차를 구입후 직원이 타다가 퇴직후에도 타고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반납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1년도에 회사에서 차를 구입후 직원이타고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차를 반납하지않고 타고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하면 반납 받을수 있을까요?회사에서는 앞으로 2년은 더 할부금을내야합니다.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차를 반납 받아서매각후 운영자금으로 활용해 볼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돈을 안주고, 원고를 무단으로 썼는데 심지어 계약서도 없었어여 ㅜㅜ돈을 안주고, 원고를 무단으로 썼는데 심지어 계약서도 없었어여 ㅜㅜ광고회사에서는 해당 법무법인 광고를 맡기에 경제적 이득이 있어요.법무법인의 광고 책임자는 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고 공시하고 있고, 광고회사 담당자가 왕싸가지라서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글 내려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왕싸가지였어요 ㅜㅜ문제는 광고회사 팀장이 저랑 통화하면서 저보고 법무법인에 직접 전화해서 계약 틀어지면 법적책임 물을 수 있다면서 반협박했어요. 제가 잘못한거도 없고, 법무법인 블로그가 그 법무법인거니까 거기 로펌에 글 내리라고 전화를 한건데 이게 불법행위가 되나요? 회사가 무단으로 원고 돈도 안주고,자기네들은 광고 이익비 벌면서그러면 회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계약서 미작성이랑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신고를 따로 해야해요? 형사 고소에 같이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량한오리252사회적기업 대표 배우자의 개인사업자 운영가능여부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인데,예비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으려면 배우자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 안된다고 전해들었어요. 이 말이 맞나요??그리고 맞다면 사회적기업이 된 다음에는 배우자가 개인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비버64근로계약서 알바하는데 쓰고안 쓰고 차이가있니요?제가요즘 알바를 구하려고 면접을 다니는데 한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괜찮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있나요? 그리고 급여신고가 가능하냐는데 이건 무슨소리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빼어난풍뎅이215공금횡령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처리될까요?직원들 월급에서 0.5%정도 공제하여 사우회비를 내고 있었는데요한 직원이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들어났고 잠적상태입니다피해금액은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통장명의는 인사부장 명의이고 사내대출 등등 필요시 인사부장이 부하직원에게 그때그때 통장을 넘기는게 원칙인데5년전부터 부하직원에게 그냥 통장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때 부터 부하직원이 횡령한듯 합니다어떻게 처리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월급을 미루는 회사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저희 회사가 월급을 계속 미루면 돼요 배달 치 밀렸다가 조금씩 주고 계속 이런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게 계속 반복이 될 경우 고소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실한거위78직원을 선동하여 무단퇴사를 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긴글 양해 부탁드리며 도움 요청 드립니다 근무인원 부족으로 하루 15시간 기본근무에 ( 출퇴근 시긴만 왕복 3시간 이상 지각한번 안해봄)혹은 그 이상 근무하고, 바빠서 쉬는시간 없고 밥도 못 먹고 휴무일도 없고, 사람은 구해주지 않고지금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면 윗 사람들은 들어주지도 않고 개선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잠시나마 점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직원분들도 당연히 추가근무에 똑같이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하시면서 일이 힘드니 당연히 퇴사를 하고 싶다 그만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만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도 제가 힘들어 하는거 보이니 안타까워서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근무하던중 날을 잡고 이사님을 붙잡아 현재의 상황, 문제점, 당장 고쳐야 하는 점 등등 대화를 했지만 말은 여전히 통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 직원분들이나 저나 체력적, 정신적 한계에 몰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일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음날 오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날 오전 회사에서 다시 대화를 해보자고 하여 모두함꼐 대표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수정사항, 문제점, 등등 회의하여 전달후 그날 당일은 휴무를 가지는 걸로 대표님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직원분들은 회의후 다음날 출근에 대한 대화를 하며 몇몇 분들은 개선이 된다 하여도 더 이상 근무 할 생각이 없다 하셔서저와 다른 직원 2명만 출근을 하여 일하던중 몇 일 후 한 이사님이 저를 따로 독방으로 부르더니 저희 끼리 단체 톡 방에서 한 내용들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며 갑자기 협박을 하였고, 그에 대화를 하던중 여성비하 발언, 인권 침해등의 대화에 저는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당일이 급여 지급일 이었지만 전 달 근무한 급여는 미지급 되었고, 사직서 작성후 14일이 지나도, 다음달 급여 지급일이 되어도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급여미지급 관련 진정은 해둔 상태인데 갑자기 오늘 저와 다른 퇴사한 직원분들한테 회사에서 톡이 와서 확인해보니 그 내용이 저희가 단톡방에 저희끼리 나눈 내용을 가지고 무단퇴사를 선동했다 ,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하면서 약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단 퇴사라 하고 급여를 지급 하지 않겠다 합의를 하면 3개월 뒤 급여를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과합의 안될시 손해 배상 신고 를 하겠다 하는데 제가 신고를 당할수 있는 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두꺼비2661인 이상 시위 집회 미신고 경우 해산 시킬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노조측에서 쟁의권은 확보 하고 있습니다.금일 회사 입구 앞쪽에서 스피커를 틀고 전단지를 배포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명 , 하루에 4시간씩 2일간 진행 하는것으로알고 있는대 이경우 1인 이상 시위 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인지 확인 하려고 경기 북부,남부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금일 주요집회 목록을 찾아보았지만 올라 와있는 집회가 없습니다.1. 이경우 불법으로 봐야하나요?2. 시위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는방법이 경찰청 말고 따로 있는건가요?3.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1인이상 시위는 신고 없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