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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큰고래54스타트업 폐업시 대표는 무슨 책임을 지나요?스타트업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대표가 70% 이상의 지분을 가집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 법인청산을 하게된다면 대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케이스별로 궁금합니다.1.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2.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지불하지 못해 고용노동청 신고를 받은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련한도마뱀136금융회사간 겸직 금지 규정이 있나요?투자회사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동종계통의 회사에 임원급으로 이직을 하려고합니다. 업무는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미사용 연차 소진 때문에 퇴사일이 3,4주 정도 뒤가 될 것 같은데요....이 경우 두 회사에 근무기간이 겹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두 회사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아니고 투자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근무 하고 있는 회사는 신기술금융조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는 그러한 등록은 없지만 비슷하게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금융계통 회사에 겸직을 금지하거나 하는 규정이 있나요? 기존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이직할 회사에임원으로 가는데 한달 정도 근무기간이 겹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이런 사항은 어떤 법률을 참조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셰퍼드283대학교 중퇴했는데 휴학 중이라고 속이면 불법인가요?현재 대학교를 중퇴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이력서에 '대학교 2학년 휴학 중' 이라고 적고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채용돼서 일정 기간 일을 하다가 '대학교를 중퇴했는데 휴학 중이라고 속였다' 라는 사실을 들켰을 경우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산양238par3 골프연습장 지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par3골프연습장 지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금액은 짓기 나름이겠지만 땅값 제외 대략얼마정도 들지 궁금합니다~~^^퇴직 후 하나쯤 갖고 있음 좋을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불곰39일요일마다 3~4시간 정도 일하는데 특근수당 받아야하나요?제가 일요일 알반데 11:30~15:00 까지 하거든요 저번가게에선 주말에 일한다고 1.5배 해서 받았었는데 여긴 그냥 시급만 쳐서 줘요 특근수당 대상이 아닌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보석새135동업관련하여 계약에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동업관련하여 구두계약건에 대하여질문드리고자합니다.저를 A, 같이 동업하기로한 두사람을 B와 C로 칭하겠습니다. 셋이모여 사업을 시작하기로했고, 이 중 C가 모든 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에 관한 계약서등을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추후 수입이나 혹은 사업 중단시의 금액배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약속을 한것은,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상품제작비, 식비, 사무실비용등은 자기가 감당할것이며, 다만 사업이 어느정도 접어들어 수익이 날경우에는 그 수익의 비중을 자신이 우리보다는 높게가져갈 것임을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그 후 3개월쯤이 지났고, 아직 사의 매출은 하나도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3개월동안 일을 하지않은 것은 아니고, 3개월내내 일했으며, 분야특성상 이제 곧 오늘로부터 열흘정도뒤면 첫 수익이 들어오게됩니다.그러던 중, C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회사에 나머지 둘을 입사시켜주고, 매달 월급을 주겠다고 하며 수익이 불확실한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이 될것임을 저희에게 어필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운영하던 사업은 회사의 소속이되어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의 소유가 될것이라 하였습니다.처음에 했던 약속과 달라졌다고 생각된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B와C의 감정싸움이 격하게 일어났습니다.다음 날, C는 자신이 오해했다며 앞으로 우리의 사업수익은 회사의 소유가 아니며, 월급을 넘어가는 금액의 수익이 생긴다면 모두 성과급으로 지급될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속 바뀌는 말에 불안해진 B는 그것을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자(물론 좋은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C가 감정이 상할만한 언행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상한 C는 같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후, 업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앞으로 10일정도 뒤면 저희 사업의 첫수익이 들어올텐데, 그 수익이 앞서말한 법인회사로 발생될 예정입니다.그 수익은 엄밀히말하면 A와B 둘의 노동으로 낸 수익이며, C는 그 노동을 할수있는 환경만 제공하였을 뿐, 들어간 노동력은 전혀 없습니다.그렇기에 C도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수익은 우리 둘에게 전부 주겠다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공해준 환경( 사무실비용, 제작비용, 식비등)은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말은 어느정도는 자신이부담, 예를들면 사무실비용의 일부등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구두약속일뿐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장담할수없는 상황입니다.)저희가 억울한것은, 이 사업이 애초에 본인이 책임지겠다한 약속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투자비용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업을 그만두기로 일방적 결정을 하고, 자신이 투자한 돈들까지도 가져가려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수익분배를 법적으로 따진다면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 수익금이 들어오기전에 정산계좌를 제가 따로 저의 사업자계좌로 변경하여 받게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회사 여러곳 이사 등재 가능한가요?지인의 법인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가능한지요? 지인의 회사법인 이사는 부탁을 거절할수 없어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재임하지않고 어찌 거절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등에41사장님이 집단퇴사라며 손해배상청구 및 협박해요안녕하세요. 대학생이며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으로 소정근로시간 주 14시간, 휴무일 주 2일, 월급 매월 5일 지급" 등 이렇게 쓰여있으며 사건의 발달로는 A가 휴무날 지나고 출근 날짜인 24일에 고속버스를 놓쳐 6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다음 고속버스를 타고 와도 8시 넘어서 도착, KTX 매진) 사장님과 A가 얘기를 나눈 후 다툼이 있었고 사장님께선 무단결근이라며 해고하였습니다. 그 뒤로 E는 다쳐 입원하고, K도 25일에 사장님과 얘기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알바생들이 부족해 남은 B,C,D와 새로 추가된 알바생들끼리 가게 운영하면서 B,C,D 가 매일 오픈과 마감, 주 6일 출근으로 바뀌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사장님께 인원보충 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휴무 2일 달라고 말씀 드렸지 만 이해해달라는 말씀 뿐이였고 아무 조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A는 다른 곳에서 알바하게 되었고 알바생들과같이 얘기를 나누던 중 더 좋은 곳 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솔직히 비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월급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이유를 여쭈니 카드 리더기 등 핑계를 대면서 3일 뒤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B와 C는 신입이라 첫월급날인데도 첫월급부터 밀리니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그만 두고, D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그만 두고 싶다며 B,C,D는 불만이 터져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A가 입김을 불어 B,C,D가 그만두게 만든것같다며 A에게 전화하여 집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너의(A) 인생 힘들게 해주겠다"며 협박을 하신 상황입니다.1.사장님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2. B가 알바비 지급해달라고 하니 사장님께선 "노동청 가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것 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알바생들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3. 소정근로시간(매주)인 14시간을 매주 20시간 이상인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4. "인생 힘들게 해주겠다" 라고 한 사장님 말씀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향고래50올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회 초년생 질문입니다.정말 오랜만에 면접을 봤습니다. 어제 면접이 끝나고 당일 합격을 하여 연봉 합의를 하였고 월요일 근로 계약서 제의를 받았습니다.제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고 오늘 오후 4시에 연락을 드렸고 오후 6시에 입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간으로는 1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전화로 이유를 말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 뿐 입니다. 원래라면 면접 때 저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해야 했었는데 긴장하여서 저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통화 중 저는 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구두 계약을 번복하시는것이냐는 말을 들었습니다.여기서 저에게 발생되는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얼룩말272노상주차구역에 의자 등 기물로 점유회사 앞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옆에 회사가 석유통으로 주차구역 10자리 가까이를 미리 선점하고, 본인들 이용시에만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시청민원에 꾸준히 신고를 하였고, 하루 이틀 정도 괜찮다 싶다가 다시 같은행위를 반복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제제를 줄 수없나요? 시정조치의무 불이행 같은 제제가 들어갈 순 없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