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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뛰어난테리어69못사용 연차 줄수 없다고 합니다입사한지 6년이 넘었고 퇴사했어요 처음에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고 싶었지만 사용할수 없어서 물었더니 나중 퇴사때 다못사용 연차는 보상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근무했는데 막상 퇴사하니 법적으로 3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365 업장이라서 휴가도 못가고 명절때도 출근하고 했는데 ....사용안한 저의 잘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양158퇴사로인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제가 사원인데, 제가 퇴사 했다고 계약파기로 보았고 본인들 기대매출이 감소 했다는걸 내용증명으로 기대손실 비용청구 하면서 보내 왔습니다.이 경우 사원급인 사람에게 기대손실로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팔팔한호저93공문서 위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노사협의회에서 기타안건을 제외한 한가지 안건을구두로서 계약을 했는데사측에서 구두계약에 대안 안건을 1년 넘게 실행을 하였으며구두계약당시 노측에서 기타안건과 구두 계약에 관하여 직인을찍고 공문을 내렸습니다상호간직인이 찍힌 문서에는 구두계약건은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노측대표 진인을 찍고 조합원들에 합의내용 문서를 공표한 문서가 공문서 위조가 섭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사한황로155초과근무수당을 주지않을려는회사 어떻게 대응할까요?안녕하세요 직전 다니던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려고합니다. 우선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있으며 포괄임금제에 넘어가는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퇴사시 임금 4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하였고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진행(가압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회사는 제가 인사팀이라는 이유로 21년부터 퇴사시까지 모든 초과근무분을 주지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제가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메일, 임원들과의 문자, 카톡 등인데요. 제가 받아야될 시간에 맞게 모든 증빙자료가 없습니다...제생각엔 회사측에도 제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이럴경우 대처방법과 회사에서 항소진행시 어떻게 해야될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황새269퇴사 한달 후 회사가 요구하는것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말 그대로인대요 일을 그만두고 나온건 5월말인데 월급도 회사 방침이라면서 7월달에 준다고 하더니 6월말에 월급이 임금되긴했습니다. 애초에 정산할게 있다면서 월급도 늦게 주었는데 월급에서 제가 그만두는날에 회원쪽에서 수업 못한다해서 못한 보강들은 월급에서 빼고 줬기때문에 제가 더이상 회사에 줄 돈이 없습니다근데 며칠전부터 연락이 오더니 본인이 나가고 나서 그만둔 회원들 돈을 물어줘야한다고 돈을 입금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입금해주지 않으면 신용보증보험에 넘긴다고 하면서요 그쪽에 넘기면 제가 더 많은돈을 물어줘야한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제가 돈을 입금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퇴사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제가 하던 수업들을 받았고 제가 퇴사한 후 그만둔 회원들 것을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계속 돈 입금하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뱀98편의점 알바중인데 최저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21년 10월 부터 편의점 알바중입니다.시간은 주 5일이고 22시부터 다음날 7시 까지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 최저시급 못받는 곳이 많다는 걸 알면서지원했고 면접도 봤습니다.면접 당시 사장님이 예전에는 최저시급 다 챙겨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 최저 시급을 못 챙겨주신다고 말했고 시급은 7300원이고 코로나가 안정되고 하면 임금을 올려준다고 했습니다.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저도 수험생이라 야간 근무시간에 어느정도 공부를 할 수 있을거 같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처음하는 일이라 정말 열심히 했고 주말 알바가 구해지지않아서 주5일 근무인데 주말까지 맡아서 하고 한달중 3일 쉬고 27일 일한적도 있습니다.그렇게 몇달을 해도 주말알바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 아는 지인에게 제가 추천해서 같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사장님이랑 근무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사장님과 마주치는데 근무교대를 하고나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 30분에서 많게는 1시 30정도 매일 들었습니다알바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을 알바생인 저에게이야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해질겸 들었는데 매일 몇달을 듣다보니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제가 거절이나 할말을 잘못하는 성격이라 그냥들어 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이 편의점 건물 위에 사시는데 몇번 새벽에 전화와서 바쁘냐고 물어보시고 안바쁘면 담배 2갑 사서 창문으로 밧줄 내릴테니깐 묶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비가 엄청오는 날이였는데 전화와서 박스테이프를 밧줄에 묶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뛰어가서 사장님 집문앞까지 배달해 드린적도 있습니다.심지어 제가 대전 갈일이 있었는데 유명 빵집에서 빵좀 사달라고 하셔서 3만6천원치 36도가 넘는 폭염에 배달비 하나 안받고 배달해준 적도 있습니다.사장님 은 지각 몇번 하셔도 저는 알바생이니깐 뭐라 말도 못하고 돈도 받지 못했고 사장님 개인 택배도 저한테 보내달라고 한적도 있습니다.그러다가 최근에 사장님이 주간에 사정이 생겨서 제가 추가 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5일 중에 17시간 씩 2일하고 15시간 1일 14시간 1일 12시간 1일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사장님이 대타를 맡긴 알바생들이 매일같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사장님이 미안하시다고 800원 짜리 박카스F 한병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면접볼때 제가 이력서를 낸거 밖에 없고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4대 보험은 물론 아무것도 안되어있습니다.알바비의 경우도 한번도 똑바로 들어온적이 없어서제가 메모장에 계산해서 달에 한번씩 사장님께 드리면 입금해주십니다.질문1) 지금이라도 못받은 제 최저시급 받고싶은데 고용노동부를 방문해도 될까요?질문2)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게되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카톡이나 알바비 계산한거랑 입금내용이랑 다있습니다)질문3) 편의점 알바의 경우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되는 직업인가요?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글이 서툰점 양해부탁드리고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독특한사마귀187협동조합연합회는 공기업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하나요?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연합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기업이 협동조합 연합회와 금액한도없이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코뿔소39신뢰보호원칙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1.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3개월간 지원을 받음2.3개월 안에 취업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음3.회사는 정부주도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음4.취업을 한지 3개월, 성공수당을 수령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두 사업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라고 함.5.저는 4.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바가 전혀 없음(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 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진행됨)6.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하거나 빼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1. 본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최초 지원을 받기 전,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음. 그러나 당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는 고지 받지 못하였음.1-1. 본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근로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갈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고지 받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불인정이 되는지 등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스스로 고려하여 질문하였음. 성공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일자리사업에 관련하여 먼저 질문하였을 것임.1-2. 본인은 위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현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을 것임. 본인은 취업이 급한 것은 아니었음. 당시 국비지원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사람인에 올려둔 이력서를 통해 현 회사에서 취업 제안이 왔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었기에 급하게 취업 결정을 내렸음.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면 현 회사에 급히 취업할 필요가 없었음. 본인은 수당을 받기 위해 급하게 취업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다른 회사에도 면접을 보는 등 알아볼 시간 및 선택의 기회를 잃었음.1-3. 본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본인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자료를 보관 중임.2. 본인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음.2-1. 본인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없이 즉시 제출하였음. 또한 취업한 지 한 달이 되었을 시점에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전화하여 확인까지 하였음. 이 모든 과정에서 본인이 거짓된 기술을 한 사실이 없음.2-2. 본인은 조기취업성공수당 수령 과정에 있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바에 성실히 임했으며 그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숨긴 사실이 없음.3.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1. 본인은 위에서 명시하였듯,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므로 본 교육에서 언급되지 않은 유의사항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바임. 본인은 모든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받았다고 믿었음. 본인은 본인의 신뢰가 합리적이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라마16안녕하세요, 회사의 장기 미회수 택배 임의처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의 장기 미회수 택배 임의처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사에 하역장이 있어서 여러 택배사 직원들이 거기에 물건을 놓아두고해당 직원들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워낙 다양한 회사가 있어서 일일이 가져가라고 하기가 힘든데건물관리자 입장에서는 미관상 좋지 않아서 하역장에 서면으로 붙여놓고(장기(7일)미회수시 폐기처분한다는 내용을 고지) 7일 이후에도 안 찾아간 택배는 임의로폐기처분 할 경우 법에 위반될까요?점유이탈물 횡령죄? 이런것에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재칼68직장내에 근태목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차장이 직원들 근태불량에 개인적으로 사장에게 말을 하고 cctv를 사서 설치했습니다. 출근할때 제가 맨 처음 발견하였으며, 전에 말이나 공지 일절없이 설치하였으며, 직원들은 cctv설치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검색을 해보니 근태목적으로 cctv 설치는 인권침해에 중범죄로 들어가는데 이걸 신고를 할 시 저 차장만 책임을 묻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