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파란참고래21회사 주52시간 위반 및 코로나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5인이상50인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주52시간을 지키지 않는 회사 신고...노동청에 전화로 신고 못하나요 주52시간이 아니라 주70시간은 일을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장,공장장,현장작업자들 코로나 확진인데 격리안하고 현장에 나와 일합니다 당연 마스크도 안쓰고요 집에 아기 있는 직원들이 불만표시해도 듣지도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비단벌레109홈플러스 지입광고보고 근무하고있는 직원의차를 지입승계하기로하고 470만원+차량할부승계로 계약했습니다?이틀 선탑을한결과 야간에 눈이 잘안보여서 못하겠는데 지입회사와는 계약을 하지않은상태인데 470만원 못받는건가요?답답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견실한사마귀17임금을 삭감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5인이상 제조업 가족+지인+친계로 구성된 회사에 다니고 있는 5개월차 계약직(외부인)입니다.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집 가깝고 돈 적어도 다닐만하다 생각했습니다.그러나 몇몇 사건들이 터지면서회사 전체와 트러블이 생기더라구요.결국 회사는 자기네랑 맞지 않는다며권고식으로 해고를 했는데.제가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않은것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태도돌변 하며 해고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다시 출근하라는 복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그러고 2주가 흘렀습니다.9월에 만든 제품 51개 중 1개가 불량이 나는 바람에이 일로 팀장(사장아들)이 거래처에 욕을 먹었고이것에 대해 실장(사장와이프)가 불량을 내지말자라고 말하는 과정 또 저를 보고 얘기하길래...그 전에도 몇번씩 저에게 와서 누가한지 모르겠지만 제 글씨체라 우기며 불량을 주의해달라고 한 기억이 있어 전에 있던 직원(사촌지인)분을 걸고 넘어졌더니..회사 사람들(새로오신 분들) 있는 앞에서 ..그 사람은 아무 문제없고 사진을 보니 @@씨(저) 글씨이다. 날짜 재고기입도 @@씨로 되있던데 하며 몰아가기식으로 비난하기에 그래서 저도 기분이 상해서..팀장님께 사진을 요청했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만 말했는데..실장이 여기 사진보라면서 이거 너가 한거 맞잖아. 바쁜 자기 아들한테 뭐라했다고 저를 맹비난하더니 퇴근 후 팀장이 전화로 온갖 화를 내면서.."쪽팔리냐?쪽팔려해야지?""니가 사업주냐? 너는 우리 지시를 받는 직원일 뿐이다. 아니꼬우면 나가라. 그만둬라""우리가 너 감정쓰레기통이냐?""니가 유치원생이냐.. 공과 사 구분못하냐?""태도가 그게 뭐냐?"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니가 원하는대로 민사소송해줄까?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까?"전화를 안받네 마네... 계속 자기네가 위다 하면서거래처가 끊기면 너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 손배를 하겠다면서..온갖 협박..을 하다..다 녹음은 했습니다.말도 하기 싫다면서 시말서를 쓰라고 하네요.시말서를 거부하면 또 다시 불이익을 당하는건가요?계속해서 우린 권고를 했지만 짜른적이 없고출근을 명했지만 니가 그만두지 않는다해서 그렇고니가 다시 다닌다 했으면 입 다물고 열심히 해야지 어디서 시스템을 바꾸려 하냐면서..솔직히 공과 사 구분못하는건 그들입니다.회사에 와서 엄마,아빠, 사촌들끼린 서로 이름부르고 반말하고. 남의 가정에서 무슨 노예 생활하는 것 처럼 느껴졌습니다.저는 이로 인해 중증우울증이 왔으며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온갖 병이 온 상태입니다. 회사는 저에게도의적인거와 법적인걸 교묘하게 섞어서온갖 명목으로 프레임 씌워 모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s 작업지시서가 있는것도 아니고구두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였고그때 당시 제품에 불량문제들이 있던 상태(제가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그들이 저를 바보 만드는건 순식간이니까요.)컴퓨터 erp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작업자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작 가능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Zep_Lilly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 후 수익사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현재 일반협동조합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중입니다.면세법인사업자라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면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 후에도 현재처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이 가능한가요?현재는 학교에서 강사료를 지급 받아 그것으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주고 남는 부분으로 직원들 급여를 주면서 운영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관박쥐170항상 월급을 미루고 준다하고 는 약속 안지키고 몇달을 계속 미루고는 사장은 할거 다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한두번도 아니고 일하고도 월급을 몇달씩 안주고 준다하고는 또 안주고 참다참다 다 그만 뒀는데 일 할사람 없어서 준다고 꼬셔서는 또 안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일단 지금 기본 회사있는 사람만 주고 나간사람들은 안챙겨줬다네요.월급 매달 미루면서 사장은 골프치러 다니고 10억짜리 아파트 사고 이러는데 진짜 들어보니 답답한 상황이네요.이럴땐 피해자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통한하마17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만 18세 미만인데 원래 미성년자 알바시간은 하루에 7시간이잖아요 근데 서로 동의하에 하루에 8간으로 해도 되나요? 알바는 일주일에 3번입니다!!그리고 미성년자도 오후10시 넘어서 알바해도 되나요? 12시까지요! 만약 된다면 따로 뭐 서류같은 걸 작성해야되나요?? 길어도 되니까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마트한오색조246국가중요시설은 강제 연차제한이 가능한가?경비업법 및 항공보안법에 따른 연차제한에 관한 정보를 알고싶어요. 근무인원이 제한되어있어 연차를 강제로 제한하는 경우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불같은사슴102휴게시간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사장님과 사업주분(부부) 여러 가게를 운영하시며, 현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데요실질적으로 총 관리는 모두 점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근로계약당시 점장님께서 구두로 휴게시간이 따로 없다고 전달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 파트 시간대 다른 알바분께도 똑같이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 들었습니다.이후에 월급이 적게 들어와 여쭤보니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너무 어이가 없어서 금액이 적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텐데 총 31만원이 빠졌습니다.이후에 진정제기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부,급여명세서를 복사하는 중근로계약서에 ( 사진 파일 올렸습니다. ) 마지막 부분에 휴게시간 (공란) 시간이다. 라고 적혀있어 확인하지 못했는데, 첫번째 줄에 50분 근무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서 이걸로 인해 못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출할 증거로는 음성통화녹음파일,동료직원 진술,출퇴근기록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운좋은그늘나비86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이 될까요?저는 한회사에2012년 1월 초 입사를하였습니다그해 5월 1일 회사는 회사창립기념 과 근로자의날 행사를하였는데그때 유니폼을 입고직원들 전체가 손을들고 화이팅을하며찍은사진이 있습니다이날 찍은 사진이저의 동의없이 무단 사용되고있습니다전 12년1월 입사하여 22년 6월 퇴사를하였습니다회사는 일반 중소기업이고 환경가전업체이자조달청 회원사입니다12년5월 기념촬영한것이전국 as센터로표기되어회사 제품 카달로그에 유포 되었습니다물론 저와 사측간의 별도 이야기나 동이 없이 말이죠그때당시는 회사를 입사한지 얼마안되었고다니고 있을때라직원들끼리 모인자리에서동의없이 이렇게 초상권 침해해도되나하며이야기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퇴사를 하였고퇴사 이유는 산재사고로인한복직시 불이익등으로현재 산재초과분과 업무상 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으로 소송중에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12급10호 25년5월까지2년간 재활치료 받았습니다퇴사이후인 지금에도회사 공식블로그에 ㅡ최근에 블로그만듬 저의사진이협의나 동의없이상업적목적으로 사진이 이용되고있고아무나볼수있게 인터넷에 유포되었습니다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고소고발 민사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업무방해고소및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카페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매장 출입구 측면 실사로 광고 문구및카페명을 적은 곳에 관리소장이란 자가 번령회및 관리소의 비리에 대한 입주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고를 하자 그에 대한 반박문을 저희 매장 출입구 옆 벽면에 A1크기의 유인물을 4장이나 강력 태이프및 강력본드로 부쳐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히 이 곳은 저희 매장 전유부문인 사유재산인데 관리소장의 비리를 내가 밝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였다 여겨지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인물 제거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번영회장선출로 해고당해 11월 7일 쫒겨나간 상태입니다.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동시 가는할까요 ?? 비용 100만원 들여 인테리어를 5개월전에 했습니다.7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