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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당당한코브라109다단계 회사가 어떤점이 문제이고 문제이면 왜 사라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다단계 회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나쁘다는 인식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째서 법적으로 막지 않고 있는거죠? 그리고 다단계 회사가 나쁘다는걸 다들 알고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사원들을 유지하고 회사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창한말똥구리257주식 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을때주식을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탕진해버리면 그 주식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요즙 주식을 많이하는데 소형기업은 망할수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불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개운한영양23법인회사 사업 종료시 거래선 정리 및 회사 자금 어찌 해야 할까요?당사는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본사에 오더입력 후 본사에서 제품 출하를 하는 것입니다.헌데 본사에서 4월에 재계약 하며 현재 판매중인 제품을 내년 하반기엔 생산 종료 예정인 듯 합니다.이제 생산 종료되면 당사로선 어쩔 수 없이 거래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생산 종료 전까지 판매한 미수금은 회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현 법인명을 수금이 끝날때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와 수금한 돈 및 회사 자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현재 실제 근무중인 직원은 대표님과 저 둘뿐이며, 제가 영업 수금 관리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위 상황을 미리 알아 둬야 나중에 다른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련한천인조171계속적인 강매 시도 자체만으로도 법에 저촉되나요?안녕하세요~ 강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글 남깁니다~화장품 회사에서 자기들 화장품(케어제품) 으로 진행하는 [ 무료 피부관리 체험단 이벤트(1회성)]에 응모하신 게 당첨됐다면서 공짜로 피부관리 하루 해주겠다며 연락을 해와서 당첨자는 의심없이 케어 예약을 잡았고.예약 당일. 피부 관리 서비스를 제공 후, 화장품 강매 및 피부 관리 서비스 정기권 강매로 이어지는 경우.이 강매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에 저촉되는지가 궁금합니다.*조건 1. 해당 이벤트 설명 시, 당첨자에게 케어 서비스 외에 영업(강매 과정) 상담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음.2. 이 상황에서 "강매"란. 케어를 받은 이후 컨설팅이란 명목하에 당첨자에게 제품 설명과 회원권 결제를 유도할때 , 당첨자가 직접 "오늘 무료 이벤트에 당첨돼서 온 것이지. 그 이상으로 돈쓸 생각은 하나도 없다."와 같은 확실한 구매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며 몇십분동안을 당첨자가 집에 가지도 못하게 계속 잡아두며 판매하려는 행위를 "강매"로 칭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셰퍼드224직장상사의 갑질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인가요??직장상사가 퇴근시간 이후 잦은 쓸데없는 전화, 인성이 덜되었다거나 욕을하는 등 폭언, 부서내부 회의 시 코로나가 지금보다 심할 당시에 애인과 주말에 만난다고하면 발정난거 아니냐는 성추행적발언, 같은 부서원과의 이간질 등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결론은 회사 내 처리를 하여 정직3개월 되었다가 지금은 복직중이네요지금 심정으로는 평생 저주하고싶고 같은 하늘아래에 있다는게 공기가 아까울정도입니다국민신문고나 언론 등을 통한 제보였다면 법적인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터프한말127유사수신행위의 정의를 알고싶어요네트워크를 소개했고 본인이 결정해서 투자를 했는데그 회사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유야무야 되버렸어요이럴때 저는 유사 수신행위를 한건가요?어떤 변호사 분이 요즘은 다단계법이 강화되어 유사수신행위가 강력 처벌을 받는다 라고 하시더라구요제가 유사수신 행위를 한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싹싹한오소리206프리랜서 인지 근로자인지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요?부동산중개사무소에 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기본급없이 계약하는 실적만큼 퍼센테이지 만큼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월급은 실적만큼받지만 일하는건 10시출근 7시퇴근 하고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므로 비울수없어 점심시간이나 화장실가는것도 후딱갔다와야하고 고객이 오면 상담이나 중개업무를 직원이 진행하고 계약성사의사가 있으면 사장에 보고하고 사장이 검토후 날인하는 방방식입니다. 얼마전 사장이 건설업만하고 부동산업무는 그만하겠다고 말일까지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경우 비자발적퇴사를하게 되었으나 급여를 프리랜서 식으로 받고있는경우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자해고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은 급여만 프리랜서로 구두계약만 하였습니다 . 해고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통쾌한오색조1905인이상 기업에서 건강검진 안시켜줘도 되나요?매장하나당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1호점부터 6호점까지있고 곧 새로운 매장을 하나 더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비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필수라고 하던데 진실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독한나팔새87건설근로자 퇴직금문의 드립니다?제가 현재 건설 근로자로 일한지 11개월 입니다 한 현장에 있었구요 요즘 일이없어 회사에서 자르려구 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제가 나가면 퇴직금이 보장되는건가요?아니면 고용보험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란상괭이216위탁사업 브랜드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E커머스 사업자입니다.위탁사업을 도매업체 혹은 소매업체와 진행하고 있습니다.1) 대형브랜드 특히 누구나 아는 브랜드는 일명 오픈형 도매업체라 그런지, 별도 본사와 연락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는 걸 종종 봅니다. 이 경우 본사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중소브랜드, 일명 소자본 개인이 출원한 브랜드는 본인에게 허가 받지 않는 이상 법률에 따라 저작권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권리관계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우려될 때가 있습니다.업체 직접 연락해서 증거(?)를 확인해두는 방법이 최고이나,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때, 개략적인 범위와 한계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