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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매일성장하는3호AI투자회사로 유치한 회사에서 세무조사때문에 입출금을 막고 공지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답답한 심경에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AI투자회사로 유치한 회사에서 세무조사때문에 입출금을 막고 공지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입출금을 막는 세무조사가 있을까요??아무리 생각해도...원금을 날릴꺼 같은생각이 드네요 ㅠ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사기스캠...머 그런거 같은느낌이 많아서 ...잠이 오질 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남생이144사용인감은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사용인감계가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와 계약에 있어 사용인감을 날인받은 경우,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사용인감계를 받아 놓는 것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 받은 경우는,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법인인감의 인감증명서 같은) 회사 직인만으로도 법적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같은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 직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다람쥐242인사팀장의 지인 채용 비리 의혹 경찰 고발 가능한가요?지방의 공공기관 자회사이구 팀장이 갑자기 퇴사후새팀장을 뽑는 과정에 원래는 기존 팀원 중선발해서 팀장으로 뽑았는데.이번엔 채용절차나 뽑는 과정 등 아무말도 안 해주고 암암리에 공개채용해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인사팀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구요.졸지에 낙하산이 팀장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의혹만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남생이144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 후 어떤 문제가 발생시, 그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임원의 회사 이매일을 통해서 서류를 전달 받았는데, 읽어 보니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확인서의 관련 문구가 ‘관련된 이의 제기 등, 법률적 문제를 모두 포함하여 홍길동에게 문제가 발생 시 홍길동을 대신하여 그 책임을 작성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문구를 “작성인이 ‘모두’ 부담할 것을” 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라는 단어가 예비적으로 필요할까요?2. 서류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인 것은 맞는데, 다만 그것이 공식적인 회사,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증명서가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일까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불곰281일을 그만두며 감사했던 상사께 5만원이상의 선물을 드리려합니다공익근무 21개월을 마치고 그간 감사했던 직원분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드리려하는데 혹시 이게 김영란법 같은거에 걸리지는 않을까 우려가됩니다공무원은 아니시고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하시는 직원분들이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파카41전문경영인은 어떤 사명으로 임하는 걸까요?기업의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면 전문 경영인이 맡게 되는데 이때 전문 경영인들은 기업에 어떤 애정이 있어서 경영을 하는 건 아닐테고.. 그냥 경영인이라는 직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이끄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당한꿀벌사직서에는 자진퇴사라고 사유를 썼지만 실업급여나 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8일 같이 일하시는 상무님이 권고사직으로 사직 처리를 했고 그 다음날 저에게 의사를 물어본 뒤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사장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제가 퇴사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안했습니다 근데 4일뒤 저에게 갑자기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장은 제가 퇴사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아니라고 몇번을 말하다가 걸국엔 사장이 하라는데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퇴사 의사를 밝힌적도 없는데 자진퇴사라고 반강제적으로 쓰게 만들었고 1년도 3개월 남긴채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퇴직금 주기 싫어서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 붙여서 퇴사 시키도록 만든거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이라도 물을수 있을까요? 사장이랑 얘기했던 내용들이나 자필로 쓴 사직서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임원의 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새요.. 주식회사입니다, 사업장은 경기도이고 자본금은 11억 입니다. 도소매를 주로하는회사입니다 . 현재는 등기임원(3명) , 감사(1명) 입니다. 그런데 임원중에 1명이정년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등기임원(2명) , 감사 (1명) 으로 할수는 없을까요 ?꼭 임원(3명) , 감사(1명) 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둔고릴라537본점과 지점이 각각 50인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각각 선임해야 하는가요?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내용이 있는데 본점과 지점의 인원이 50인 이상이고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는 각각 선임해야 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아한종다리100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제공에 대한 문의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1인 근무다보니 휴게시간을 제대로 챙겨먹기가 힘들어 중간에 쉬지 않고 1시간일찍퇴근하고 싶은데 사업주의 협의시 가능한지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