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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법인이 아닌 사업장은 (약국, 부동산 등등)은 등기부등본은 떼어볼수 없나요?법인이 아닌 사업장은 (약국, 부동산 등등)은 등기부등본은 떼어볼수 없나요?질문은 위와 같아요. 다른 예를 들자면 법률사무소 같은 곳도 포함이요 그러니깐 법인은 아니지만 직원이 3명 이하로 있고, 나름 대표가 있는 그런 운영 체제인 곳이요. 법인 등기부는 존재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등기부 같은 개념을 확인해 보고 싶은거거든요.이럴땐 어떤 것을 확인하면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관박쥐31회사에 대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회사에 대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법원이나 노동청이 아닌 회사에 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하면서 증거자료 제출하는 것도 문제 없는 것 맞나요? 맞다면 근거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직박구리46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시 문제점1/2 첫출근하여 근로계약 작성했고 이틀만에 근로 환경이 저랑 맞지 않아 퇴사 한다고 말했습니다. 1/12까지 하기로 했구요. 1/5 일하는 곳에서 독감 환자와 마주친후 1/8 고열을 동반한 감기 몸살로 출근 못했고 현재도 고열이 지속되는데 출근 하고 있습니다. 퇴사일을 12일까지 안맞춰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안경곰135폐업가능성을 사전에 대표 개인이 인지한채 거짓으로 합의에 임한 경우 법인회사 대표의 개인적 책임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사실은 회사가 추후 폐업을 할 것과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합의에 임한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나요?법인회사의 경우 폐업을 해도 대표 개인에게는 합의금 미지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서 위와 같이 '폐업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가하여 다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상괭이166법인 주주가 별도 법인을 내서 수익사업을 할경우 기존 법인이 그 사실을 알수 있나요?현재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주주이자 임직원으로 근무중이고 겸직금지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근무회사 외에 개인적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기존 법인이 제가 별도 법인으로 수익창출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또,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얄쌍한닭62좀 괜찮은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 월 자문료는 어떻게되나요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or 회계사 기업에대한 월 자문료가 보통 얼마나하나요 기업운영하다보면 법이나 회계 관련 궁금하고물어볼곳이 필요한데 맨날 네이버지식인 아하 같은곳에 물어볼수도없고 일생길때마다 법률자문 구할수있는 자문료는 월 얼마정도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스마가린임시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임시참고인이 뭔가요? 그리고 님시참고인이면 출석요구서는 불응을 해도 되지 읺을까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뇨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멧토끼148숨고에서 연락한 사장님께서 당일 알바로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청수를 해야하나요?숨고에서 알아보고 식당 후드 모터교체, 청소를 진행했습니다.그 사장님이랑 후드 모터교체를 얘기하면서 청소하는 업체를 알고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모터 교체해드리고 청소까지 저희가 해드리겠다 라고 하셨습니다.후드 교체를 먼저 한 후 식당 쉬는날 후드 청소를 진행하려고 날짜를 잡은 후 하루는 사장님이 체크한다고 방문해서 보고, 청소 하기 전날엔 다른분과 같이 와서 이사람이 청소할거다 라고하고 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직원인 줄 알아서 문을 열어 드리고 청소를 진행하였고 3시간이 걸린다던 청소는 5시간이 지나도 끝나지않아서 볼일보러 저희가 자리를 비워야하니 잘 해주고 가셔라 하고 나오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더니 후드 안쪽으로 락커칠이 되어있었습니다.용기들과 집기 등에 락커가 다 날려 뿌려졌습니다.그 사장님한테 전화하니 자신은 청소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얘기했고 락커칠한건 청소한 사람이 한 것이니 그 사람과 대화를 하라면서 배관 교체도 해드렸으니 자기가 할 일은 다 했고 청소는 청소비용도 아직 안받았으니 그 문제는 청소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라 라고 전화로만 얘기하며 회피합니다.저희는 그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계약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저희가 청소업체를 찾으려고 하면서 고민 할 때 모터 교체와 청소, 배관교체까지 해줄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며 계속 숨고로 연락을 주셔서 알겠다고 부탁을 드렸고 청소하기 전날에도 내일 이 분이 와서 청소를 할거다 라고하니 직원인 줄 알고 다음날 가게 문까지 열어드리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면서 청소하신 분에게 떠넘기기만 하는데 그 사장님께도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연락해서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다시 청소를 해주시거나 저희가 다른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을 뽑고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했고 원래 오픈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이 일로 오픈을 못해서 손해가 생겼습니다. 용기들도 버린게 많아서 보상을 해주셔야 겠다 얘기를 하니 그 청소하시는 분한테 전달할테니 그 분한테 받으라고 합니다.청소하신분한테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사장님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때까치29호텔 예약을 당일에 취소하면 환불을 전혀 못받는게 맞나요?제가 친구랑 여행을 계획하고 다른 지역에 다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됐는데요. 하필 당일에서야 취소하게 되어 숙소(호텔)도 전화해보니까 전액 취소로 환불은 어렵다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예 가질 않았고, 입실시간 전인데 한 푼도 안돌려준다는 회사 정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ㅜ억울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나팔새164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내에서 임원(A)이 다른 여려명의 직원에 대해(B,C) 특정 거래처와 결탁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소문을 내어,회사내에 소문이 나게 되었다면 이를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임원(A)는 해당 직원들(B, C)에게 누가 먼저 선동을 했냐는 질문과 이득을 취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메일도 보낸적이 있으며, 직원(B, C) 중 한명을 불러서는 직접 질문을 한적도 있는 상황입니다.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많은 인원에게 소문이 났다고 볼순없지만, 당사자들(A, B, C)외에 다른 직원에게도 소문이 난 상황이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직원 B, C는 임원(A)에 대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