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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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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임시참고인이 뭔가요? 그리고 님시참고인이면 출석요구서는 불응을 해도 되지 읺을까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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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서로 보여집니다. 수사에 관하여 아직 피의자 등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서가 온 경우 임의 출석이므로 당연히 거부는 할 수 있으나 사안을 가지고 출석이 필요한 경우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시참고인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관해서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고자 할 때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을 듣게 됩니다.

      단순한 목격자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정도를 진술하는 참고인과 달리

      사건에 개입되어 있어서 참고인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임시참고인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서 조사가 필요하여 출석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고, 참고인이므로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을 거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죄혐의는 없으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피해자와 피의자 이외의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참고인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이고 출석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사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불응이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