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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멋진쇠오리171알바관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주3회 10시간)을 약 1주정도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번주 월요일에 사장님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다른 알바를 구해야될때까지 저보고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만약 시간이 지나도 안구해지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 7월 중순까지 해야된다고 하네요)근데 저는 지금 당장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알아보니까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안가도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너그러운원앙103근로계약체결 관련이 궁금해졌어요.1. 근로 서면을 받았을시에만 근로계약체결인가요?2. 근로 서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주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3. 기업과 근로조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문자를 주고받아도 근로 서면인가요?ex) 근로자 : 제가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기업: 0000-00-00, 근로자: 임금 내용 기업: 000만원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비쿠냐193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제목과 내용은 같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인지,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산하 지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정관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판매사업 관련 법률 질문온라인판매로 사업자를 내면, 이 사람이 물건을 어디서 언제 얼마치를 샀고, 얼마치를 팔았는지 다 조사하나요? 그리고 혹시 카드 결제금액은 2천만원인데 사무실에 물건은 5천만원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얀앵무새271혹시 회사에서 사용인감도장을 만드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도장을 만들때 어떤 법적인 절차가있는건가요?아니면, 인근 도장방에서 도장을 파고난 후 회사 내부적인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면 되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족제비9손해배상 청구에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우선 제 상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현재 유흥업소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중 사장님 출근하시지만 사무실에서 cctv보다가 금방 들어가심일반 손님 거의없고 대부분 도우미들이 데려오는 곳일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 미작성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멘탈이 깨지는등 무단 퇴사 생각중근로 계약서도 쓰지않고 좀 둘러봤는데 이 일이 실무적으로 손해가 증명되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당할게 있을까요?제발 무단 퇴사하지마라 등등 이런말은 삼가해주세요21살 바텐더 지망생인데 알바천국에 속아서 바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미 들어온거 일단 해보자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판단이였고 이제 저도 한계라 오래 고민하고 올리는 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독특한표범116근로자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노사 임금협상을 한 노조위원장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나요노,사 임금협상이 되었는데요최저임금법 위반을 알면서도 노,사 임금협상을 체결한 노조 위원장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갈기쥐174노동조합이 회사건물 유리창에 노동조합사무실 스티커 부착노동조합이 사측과 협의 없이 주출입구 옆 유리창에 노동조합사무실이라고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그리고 사측에서 철거명령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특정 노동조합이름이 회사 유리창에 그것도 주출입구 옆에 붙어있는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모회사가 외감법적용받으면 자회사는 당연히 받나요?외감법적용 회사는 일정한 제도마련을 해야하는데요모회사가 외감법적용을 받는회사이면 그자회사 역시 그 제도마련을 반드시해야하는지법률적으로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원숭이106정규직 퇴사 통보해도 될까요?사무직이고 5월 중이면 2년이 됩니다. 이미 회사측에는 2주전에 퇴사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래는 2년을 채운 뒤 퇴사하려고 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과부하로 인해 익일 출근해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한 후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업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쓰기전이고 금일 사직서를 쓰고 내일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