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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냉철한퓨마150내용증명서가 왔는데 꼭 받아야하나요?아빠가 추석명절당일에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않겠다고 통보한뒤 회사사장과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었는데요당시 집에서 대화를 나누지는 않고 밖에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아빠입장에선 일방적으로 와서 협박만 하고 갔다하시다라구요이후 다시 사장이 집에와서 아빠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인점 일처리를 못한다 욕먹게한다는등 불만제기하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걸 전부 녹음했고 카톡도 캡쳐해놧는데요연락두절에 따른 업무지연으로 거래처와의 업무가 아빠깨문에 문제가생기면 금전적인관련 부분을 소송을 걸겠다는둥 가만두지않겠다는 둥 했었고 사장이랑 대화는 안하고 그밑에 이사랑 다른직원들이랑만나 서류로 인수인계전달및 공장찾아가 해결해주는데도 회사나와서 인수인계하라며 일방적이더니 잠잠해지더라구요현재는 다른회사에 취직해 업무중인데아침에 내용증명서류가 왔길래 당사자도아니고해서 반송처리했는데 꼭 받아야하나요??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는건아니라곤하는데 결국 해주고도 저런식인데 책임소지가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허스키195회사내 상조회회장의 상조회비 운영에 관해서 문의.회사내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경조사비를 과지출하거나 신규회원 등록시 사람마다 각각다르게 가입비를 과하게 걷어 운영하고 상조회비로 회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관리가 허술한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기준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득한펭귄31최저시급+4대보험+수습기간이 가능한건가요?샌드위치, 커피 제조하는 업무로 최저시급에 4대보험과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는 쓰기 전이고, 1년 계약입니다.주 5일에 일 8시간 근무인데 최저에 4대보험과 수습기간 10%가 적용되면 월 얼마를 받는건가요?물어봐도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이니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다고만 하시고 제대로 된 시급을 정해주시지도 않아서 대충이라도 최저시급에 4대보험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얼마정도 되는건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복어299내부고발을 하면 면죄가 되나요?대표님께서 횡령과 같은 것들을 하는 방법을 원하셔서 팁을드리고 이를 시행하며 대체증빙들도 만드는 등의 팀 업무를 했다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 내부고발이 들어간다면 팀장과 팀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최종 결제자이자 책임자인 대표에게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팀장과 팀원도 문제가 있다면 고발자와 같이 내부고발을 진행하면 면죄가 되는지, 내부고발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보석새65해당 내용이 5인 미만에 해당하나요?한 건물 사무실내 두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랑 법인이요. 나뉘어 봤을때는 5인미만 기준이예요.사업자만 나뉘어 있을 뿐 업무는 공통된 업무로 같이 일을 봅니다. 이럴 경우에도 서류 따라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어근로기준법에 못미치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바구미241졸업학기 취업한 경우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학교측에서 취업한 학생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이력 , 출석인정서 등의 서류를 취업계와 함께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들을 제출안하면 훗날 학교에서 4대보험 등의 가입이력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의심해서 졸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의심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겁을주는 거 같기도 하네요..저는 솔직히 회사측의 동의를 받아 학교 일정을 배려해주신다고 하셔서 전혀 학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는 9월에 취업한 상황이며 학교 일정이 있는 12월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고 일정이 종료되는 1월부터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급여와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등은 정규직과 똑같이 다 행하고있습니다.)미리 취업한사실을 굳이 학교측, 교수님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질문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입니다.1. 취업계, 고용보험이력,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훗날 굳이 졸업을 안시켜줄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측의 배려로 학교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2. 학교 측에서 저의 고용보험이력, 4대보험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굳이 제출 하지않고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바다꿩279업무시간 작업한 개인작업물은 포트폴리오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영상회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해 진행중, 진행예정,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제명되어근무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지만, 개인 학습이나 창작물 등 결과물을 만들어 공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그렇게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 연습용으로 영상을 디자인하였고 이를 개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회사측에선 업무시간에 만든 작업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회사측에 있어개인 포트폴리오, SNS상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있는데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이 100% 기여한 순수 창작물임에도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나팔새297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이고 4대보험도 미가입 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제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소매업인 곳이구제가 20년 07월에 입사를 해서주6일 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점심 1시간/저녁 1시간/휴계시간 30분 제외한 근무 시간 입니다.)현재(21년 10월)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근무 기간이 1년 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렇다고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는 식의 질문을 제가 직접 해본적도 없구요그리고 급여 받을때 3.3%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다른 직원 몇명은 그냥 사장님이 내주시고 있구요그리고 4대보험은 입사 3개월 후에 선택 사항이라서 그냥 제가 4대보험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그렇다고 직접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할꺼냐는 식의 얘기를 직접 꺼내적도 없지만 제가 가입을 한다 안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한 적도 없구요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쓰자고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업무 얘기 및 직원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면서 계속 본인이 바쁘다보니 작성을 못했다고 조만간 작성 할꺼라고 얘기를 21년 4~6월 사이쯤에 저랑 얘기를 나눈적은 있구요그런데 갑자기 일하는 곳에 사정이 생겨서 10월 20일경에 폐업을 해야 한다고 약 1주일 만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통보를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결정한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습니다.현재 근무하는 곳 자리 계약 기간 연장도 불가한 상태라 폐업 하기 약 1두일 전에 결정이 내려지고 통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인 상태인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강한가젤153청년채움공제에 대해서인데요,, 부당대우아닐까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쬐그만한 사무실(직원은5명)에 다니는 7년차직원입니다. 이번년 초에 재직자청년채움공제에 대해서 회사에 말씀드렷더니 저희회사는 해줄수없다고 하길래 너무 적은인원이라서 회사측이 원치않는다 그러고 그냥 넘겻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저와 같이 채움공제를 받을려고햇던 직원은 채움공제를 사장이 해주었다는걸 알겟되었습니다. 분명 제가 처음 이야기를 꺼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걸 사장이랑 경리직원이 알게되었는데 그 경리직원만 해택을 줬는데. 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저에게만 부당한처우아닌가요? 저는7년 경리직원은6년. 회사가 채움공제를 신청햇다는 그 증거자료같은걸 따로 알수는없나요? 하아ㅜ약10년 가깝게 몸 바쳐 일한 직장에서 저에게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ㅜ 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ㅠ 법률적으로 해결방법은 없는걸까요? 이 직장을 그만두는방법이나 그냥 제가 아무말 하지않고 묵묵히 일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ㅂ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야호★주식 리딩 회사와 소송건 문의합니다주식 리딩 회사와 소송건 문의합니다. 종목을 받기로 하고 53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통화 녹음) 그런데 주는 종목마다 오르기는 커녕 줄줄이 하락을 해서 3천만원을 손실보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했는데 리딩회사에서는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종목받은 날짜만큼 계산해서 320만원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질문은..내가 리딩회사 상대로 소송해서 이길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