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케이스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A: 광고매체사 B: 광고주 C: 광고주B의 경쟁사 A가 B와 광고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광고 매체에 B의 광고만 송출하도록 하고, B의 경쟁사인 C의 광고는 송출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공정거래법이 사기업 간의 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케이스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