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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멋쩍은바위새76구두상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소송가능한가요?스튜디오 같은 셀프사진관 입니다.지점 홍보를 위해 유명인플루언서 섭외를 진행하였고카톡 메세지로 구두상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결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저의 조건은 매장내 셀카사진과 키오스크로 출력된 사진 을 받는 2가지 조건이 였고 금액은 200만원이였습니다.홍보할수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하였습니다.200만원 입금을 하고 몇일날 촬영한다고 하였지만 1회 약속을 이행 하지 않았고 시일이지나고 출력한 사진은 받아서 홍보를 하였지만 매장내 셀카사진을 못받았습니다.저는 계속 여러번 요청을 하였고 중간에 2분자리 영상을홍보용으로 올려준다하여 2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입금하였으나 영싱도2분이 아닌 정확히 1분30초 소개영상이 였고 2달째 셀카 사진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인지도 때문에 믿고진행하였으나 후회가 많이되는상황이고 요청할때마다 보내준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농락당하는 기분입니다.서로 주고 받은 내용은 다 있습니다.채무불이행또는 민사상 소송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출근5일만에 허위사실로 부당해고출근5일만에 전혀 생면부지한 어느 근로자 허위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을 확인하지않고 회사대표는 전화로 그만두라 너는 해고처리 되었다는 모두5번 그만두어라 하며 전화로 해고통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와나는 해고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출근한다니 경찰을 부른다 하였고 저는 황당한 허위사실로 해고에 대하여 참을수 없는 분노로 회사대표와 심하게 구두싸움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인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이러한경우 난생처음입니다)전화로 해고통보는 위법사항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출근5일 만에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될수 있나요회사직원은 대략 30명 정도 입니다이름도 모르는 근로자와 회사대표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해손죄가 적용될수 있나요그녀는 나를 해고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그만 둔다 하여 나를 허위사실을 뒤집어 씌워 해고했습니다부당해고 일방적인 통보로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사장님과 구두로 심하게 싸우고 난 뒤(이러한경우 난생처음입니다)다음날 출근하기가 쉽지 않아 10일 째 출근을 안했고 회사대표는 그만두라 해고처리했다하여 출근안했는데 그러면 제가 스스로 사직한것으로 인정되나요얼굴에 철판깔고 출근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친절한누에228특수경비원 에서 9급 공무원 합격시 호봉 인정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특수경비를 합니다직접고용은 아니며 용역입니다보안회사가 저희 공공기관에 입찰 해서 당첨되면 저희 근무자들이 2년동안 계약하는 방식이며2년이 지나면 새로운 회사와 계약합니다일은 계속 공공기관에서 하는데계약 회사만 바뀌는겁니다 이 상태에서 소방공무원 구조 특채에 합격했습니다경력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자료는 찾았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힘들어서 첨부 하겠습니다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장한조롱이115계약직이 끝나가면서 다른 업체선정이 안됬을 경우?안녕하세요 아파트 보안업체에서 이번 10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365일 상황실은 유지되어야 하는곳인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 전부 계약만료로 나갈 예정이며 추 후에 다른 보안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인수인계를 할텐데 정해진 업체가 없고 저희한테 한달만 더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이런 경우에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법적인 근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작성 해놓은 상태이며(8~9월 정도에 작성)한달 연장해달라는 말은 10월 중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멋돼지77회사에서 야유회를가려고하는데 연차사용을하고 가라고합니다 이렇게해도되나요?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려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고가라고합니다 대신 야유회 비용은 회사에서 결제를받아서 갑니다 이렇게 해도되나요? 그리고 혹시 이런경우 야유회 가서 사고가난다면 산재 처리가되나요?야유회를가는데 연차사용 해서가는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풍금조214수습직원 무단퇴사로 인한 내용증명안녕하세요22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수습3개월로 다니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 수습기간은 11월 22일까지였고 그 중 대표님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는 말씀과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러면 안되지만 10월 24일까지 근무 후 25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초반에 연락을 안받으니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당연히 회사에서 연락은 계속 오고 사측에서 수습직원에게 이렇게까지 연락하지 않는다며 자꾸 회사로 내방하여 사직서를 서면제출해라 사직서라도 제출해야 사직수리가 가능하다며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 또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내방 자체가 힘들고 불편하다 라는 말과 사직서 제출은 파일로 보내드리겠다며 사직서 작성 후 보내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저로 인한 피해가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시고 본인들은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으니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급여 밀림이나 급여 미지급으로 이어질수있다며 지속적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마지막의 연락은 더 이상의 연락은 없을 것이며 문서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끝이 났습니다이로인해 저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며 정신이 나갈거같아요저는 이런 내용이 협박처럼 들립니다저도 인수인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남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며 일했고 저의 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그리고 직원이 얼마 안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측의 직원분은 너가 없어도 회사는 어떻게든 돌아가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물론 모든 통화내용은 자동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내용증명이 온다면 제가 꼭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로 제가 꼭 물어줘야하나요?또한 수습직원한테 이렇게까지 협박 아닌 협박도 맞대응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너무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꼼꼼한멧토끼265안녕하세요 악의적으로 영업방해를 주는 직원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작은 식당을 운영중입니다.직원이 있는데 출근하겠다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수차례 영업이 안될정도로 지장을 주고있습니다.내일 출근하고 나오지 않으면 결원이 생겨서 부하가 걸려 단축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못하고 문닫은 날도 허다 합니다.근례엔 다른 직원들까지 과부하로 퇴사하는 바람에 가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지금 폐업 준비중입니다.한달이 넘도록 나온다고 근로계약이 유지되있는거 처럼 행동하면서 오늘은 나온다 오늘은 나온다 하면서 저를 기망하고 가게를 피폐하게 하여 결국은 정신적인 충격과 회의감에 제 작은 사업을 망하게 하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다수의 고의적인 미출근증거와 가게가 문닫은 기록등 피해가록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경우영업방해로 형사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그 직원으로 인해 억울해서 뭔가라도 해보고 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규어지비상장 주식을 언제 상장한다고 해서 매각했는데 상장이 안될 시 사기여부비상장주식을 22년 5월에 딜러를 통해 매입했습니다. 주식은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매입조건은 7월에 관련 서비스를 오픈하고 9월에 상장 한다는 조건입니다. 주당 5천원에 매입하고 3만원에 상장한다고 했습니다. 주식 상장은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딜러와 같이 화사에 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하지만 현재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서비스 오픈도 안됐고 확정됐다는 주식 상장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금 환불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녹취만 있습니다.이런 경우 딜러와 회사 사람을 공범으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오리187법인설립 절차, 필요서류, 설립기간저희는 투자금 5천만원으로 시작하고,투자자는 직원들 8명정도 공동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8명이 투자금을 넣어야되는건지 대표이사 이름으로 투자금을 입금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법인설립하게 되면 절차와 필요서류, 설립하는 기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러블리한아나콘다249스타트업 투자 및 계약의무 불이행안녕하세요제목처럼 스타트업에 지분을 받고 투자를 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투자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아울러 현금이 없는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