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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슬거운발구지129동업하다가 최근에 나간사람 손실지원금2020년 6월 지인과 정확히 반반 투자해서 단란주점 가게오픈을했습니다.저희둘은 투자자명목이며 월급사장이 매일출근하여 가게가 운영되고있는 상황입니다.올해인 2022년 6월중순경 같이 투자했던 지인과 마찰이생겨 투자자중 한명인 제가 나가게되었습니다.기여도문제(가게에 출근하여 청소및 서빙한 일 수, 지인판매로 인한 수익발생, 마케팅관리등)에 관련하여 제가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여 마찰이생겼으나 그부분은 동업을 시작할때 출근일수, 지인판매로 인한 수익에대한 분배, 업무 임무분담에대해 합의한 내용이없어서 제가감안하여 따지지않고 본인투자금+통장현재잔고 절반만 받고 가게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통장잔고는 가게수익, 그동안 들어왔던 손실보상금등등이라 절반 받는걸로 합의봤습니다.코로나시국에도 적자난적이없으며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는상황인데도 추가권리금도 주장하지않았습니다.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몇일뒤인 7월초에 2022년도 1분기(1~3월) 손실보상금이 나온다고하는데 지급심사 기준날짜가 같이 동업을할때라 보상금이 나오면 절반을 같이 투자했던 지인에게 달라고 주장 수 있는지궁금합니다.지급심사 기준날짜가 저도 투자자로써 권리가있을때며 영업제한으로 같이 힘들어하고 영업적으로 피해를 봤던때라 더욱 궁금합니다.좋게좋게 마무리지은상황이라 잘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안준다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있을까요?이번 지원금이 가장많이지급된다하니 저도 아쉬운 마음에 질문 남겨봅니다.찾아보니 이번엔 폐업자에게도 보상금지급 한다고하니 더더욱 생각이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련된불독263유상증자 주주총회 질문드립니다.저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로, 등기이사가 3명이 되지 않아 주주총회로 유상증자 안건을 승인 할 계획입니다.마침 다른 안건이 있어 주주총회를 하면서 유상증자 승인 안건도 포함할 계획인데요.1. 유상증자 투자금 납일일 한달 전에 주주총회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2. 투자금 납일 예정일이 변경된다면, 주주총회를 다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쁜얼룩말23영업신고증 영업장의 종류 문의식품자동판매기영업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캔음료자판기를 이용한 영업을 진행 할 경우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발급받아야 한다면 어느 종류로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출퇴근하다가 재택으로 전환했는데 계약이 바뀌었어요..저는 한 문제집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계약직입니다.2월 말부터 6월 20일까지는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고제가 이사를 가면서 재택으로 일을 해도 되냐는 말에재택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저번주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원래 월급은 220만원으로 4대보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계약 끝나기 몇 주 전부터 계속 새로 계약서를써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드렸고마지막날에 팀장님이 '우리 사이에 계약서는 무슨'이라며계약서가 필요없다는 듯이 말을 하셔서저는 처음 한 계약과 내용이 동일한 줄 알고 계약서 써야 한다는 얘기를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이사 후 일주일 정도 쉬고 월요일부터 일하기로 했으나그 전주 금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하는 하는 일은 대충 문제를 수정하는 일입니다.하루에 200개에서 많으면 250개정도를 해왔는데재택으로 하게 해줘서 감사한 마음에하루에 300개정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팀장님은 제게 문제 하나당 300원으로 계산했다고 하셨고 하루에 300개정도 하니 일주일이면 2000개정도로 생각하고 계산하셨다고 했습니다.일주일에 약 60만원으로 월급으로 받으면 약 240정도입니다.매번 2000개가 들어오는 건 아닐테니 원래 받던 220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러던 중 식비를 물어봤고 원래 출퇴근했을 때는 하루에 7천원씩 받아왔기에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식비는 없다고 하셨습니다.월급도 월급제가 아닌 10일에 들어올 거라고 하셨고요.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요일부터부랴부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월요일부터 일한다고 전해서 당연히 월요일부터의 일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은 금요일치 부터 들어와있었고 목요일까지 끝내달라는 말씀에일요일부터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며겨우 날짜를 맞췄습니다.일을 하다 보니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이미 주52시간은 훌쩍 넘은 상태고주5일 일하며 받던 돈이 주7일을 일해야만 비슷하게받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정확히 어떠어떠하게 일을 한다는 계약서도 없으니원래 재택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가 싶습니다.월급제가 아니면 4대보험도 해지되는 건지일단 회사에 물어볼 건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 글을 써봅니다.일한 만큼 더 줄 거니까 많이 해서 많이 벌어가라는 말씀이저를 위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이제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하루에 300개를 하려면 8시간이 모자랄 때도 많은데주7일 일하면서 많이 해서 많이 벌라니...계약서를 다시 쓰고 일하려고 해도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혹시라도 계약을 하면 어떻게 계약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만약 회사 쪽에서 주7일이 아니면 계약불가라고 나온다면노동청에 주52시간 이상 근무와 계약서 안 쓴거로신고하려는데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사랑새66야간 일당알바 휴게시간 위반인가요?용역업체통해서 사출회사 플라스틱 사상업무로 일당16만원 받고 알바중인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다닌지는 2주쯤됩니다주말일 안하고 평일만 저녁 7시출근해서 아침 8시 퇴근인데10시에 10분쉬고 12시에 40분쉬고 3시 30분에 10분쉬고 5시 30분에 30분쉬고 8시퇴근인데친구가 이야기듣더니 근로계약서,휴게시간,52시간 위법이라고 계속 다닐거면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권리를 찾으라하고안해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다른곳가라는데친구말이 맞는건가요???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메추리173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하라는 내용증명?21년 9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 이후 22년 5월 3일경 업무중에 사용중이던 용품을 찾을수 없다고 확인요청이 왔습니다. 총 3가지 였고 그중 1가지는 확인이 가능했고 2가지는 못찾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숙소와 근무장소가 동일하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숙소및 근무장소로 입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21년 7월 17일 갑자기 퇴거 명령이 나왔고 당연히 근무장소에도 나가지못했습니다. 집에서 2달가량 지내는 도중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앞서 말한 바와같이 지금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서상에 업무수행 중 업무수칙을 위반하였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및 ㅁ업무 인수인계 미실시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분실된 장비에 대해서 법적 조취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업자등록 한 개인이 일반인에게 컨설팅이 가능한가요?저는 현재 마케팅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다른 일반인들에게 제가 하고있는 사업을 금액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려는데 혹시 제한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컨설팅을 하면 안된다던지 금액적인 부분으로 제한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전회장님행정사자격증소지자 인력사무소운영가능한가요?퇴직후 인력사무소를 운영해보고싶은데요행정사자격증만 가지고있는데 행정사자격증만으로인력사무소 창업을 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끔한큰고니83회사대표가 직원의 카톡을 몰래봐요직원둘과 회사대표 이렇게 3명이 사무실에있는 상황으로직원이 회사일로 외출하고 오는사이 직원간의 카톡을 보고불이익을 줘요. 카톡을 끄고 다녀야했는데 이런상황이 올줄몰랐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능한달팽이243회사 직원이 아닌데 명함을 발급하는경우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저희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근로계약, 도급계약 미체결) A씨와 구두로 합의하고, 영업담당으로 회사 명함을 발급하는경우(위임장이나, 위촉장 등 발부는 하지 않음)혹시 라도 A씨가 회사 이름으로 영업을 하면서, 채무관계가 생기거나, 회사 모르게 단독으로 계약을 하여 책임져야하는 일이 발생 했을때, 저희 회사에서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거나, A씨 단독으로 한 계약에 대해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혹시라도 회사에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