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 지사 설립 시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방에 위치한 제조업 기업입니다.현재 주식회사 법인 지사 설립(관외)을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절차) 이사회 의결(완료) -> 의사록 공증(완료) -> 등기 신청 -> 사업자 등록다만,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제조업 지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타 제조업체와 OEM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OEM 서류를 보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자를 등록하고자 합니다.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등기 신청부터 다시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등기 신청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보는 절차도 괜찮을까요?현재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이 안된다면 다른 사무실 주소로시도하고, 허가가 난다면 등기신청을 하는 방식이 안전할 것 같아서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