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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공정한지빠귀285법인부도나 소송시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현재 법인이고 대표이사 1명,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아들이 사내이사로 있습니다.배우자와 아들, 딸1명은 현재 회사에서 근로중입니다.주식은 대표이사 15, 대표이사의 배우자 15,아들 50, 딸10, 딸10(비근로) 이렇게 100퍼센트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약 법인 부도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혹시 구상권청구같은 소송을 당했을때의 법적책임소재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바구미1672명의 실질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단독사업자 혹은 공동사업자 등록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실질적인 운영은 2인 대표가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단순 합의의 형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대표, 직원의 관계인가요?이외에 공동으로 창업하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세심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솔직한코뿔소248회사에서 가져간 통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여 입사하자마자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중국 출장오면서 계약서를 2개 썻는데요한국법인회사 계약서 1장(전자계약서)중국법인회사 계약서 1장(서면)위와 같이 2장을 썻습니다. 중국 계약서를 쓸때는 일부는 한국돈으로 급여통장에 넣어주기로 하고 일부는 현지체제비로 받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국내 급여통장을 회사에 맡기고 가면 세전금액으로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국내 급여 통장을 회사에 맡기고 왔습니다.중국으로 들어오니 회사에서 근로자명의로 중국 하나은행통장을 만들어서 가져갔는데요 비밀번호도 회사에서 지정해준대로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중국통장에 대해 말한적도 없고 어디에 쓰겠다고 얘기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올해 3월말에 제가 한국으로 복귀하기로 하였는데요.한국들어가기전에 근로자명의로 만든 중국통장을 받아갈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이유를 물었더니 원래는 중국근로자에게는 중국돈으로 주는게 맞는데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 통장을 사용해서 환전해서 한국돈으로 주는거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통장은 나쁜데 안 쓴다 근로자에게 피해가는건 없다하면서 통장 반환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노동부에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22조에 의해 근로자가 통장 반환요구를 했을시 즉시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통장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중국돈으로 급여를 줄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43조에 통화로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통화가 한국돈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중국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라는게 고민입니다.코로나 발병전에는 중국법인장이 한국에 근무하다가 한달에 한번씩 중국에 들어와서 근로자 통장을 가져가서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작년 코로나 발병 이후 2020년 1월 이후로 법인장은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이에 대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 계속하여 노동부에 알아보고는 있습니다.위와같은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을시 중국 통장 사용건이나 제가 중국 법인과 계약한거에 대해서회사가 중국법을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한국은 들어가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에서는 통장이 중국에 있으니 당장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받을 수도 없는거고 내 명의에 통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권리는 회사가 취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불만스럽습니다.최근 들은 고민에 대해서 노동부에 질의 민원을 계속 넣고 있지만 노동부에 답변외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의 생각도 어떤지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직원을 6개월 계약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요.회사에서 최근 주문이 밀려서, 6개월 정도만 계약직으로 직원을 쓰려고 합니다.4대보험에 다 가입시키고, 급여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반직원들과 대우를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데,혹시 회사에서 더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풍뎅이299곧 1년이 다가와서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2020년 2월 17일에 입사해서 퇴사날을 2021년 3월 10일로 (1년 만근 연차 15개 발생해서 쓰고 나가려는 계획)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반복적으로 퇴사날을 2021년 2월 17일 이전으로 앞당기라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보통 1년을 못채우면 연차 15개나 퇴직금을 못받지 않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첫 직장이라 경험이 부족해 질문을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칼새290법인의 돈과 대표이사 개인의 돈법인의 자산과 그 기업 법인회사 대표자의 돈과는 무슨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인회사의 돈과 기업대표자의 돈은 같은 것인가요. 법인의 돈을 기업대표자가 마음대로 쓸수도 있나요법인의 돈과 대표이사의 자산차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화장품 책임 대행 판매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부터(폐업 예정) 제품을 떠안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용기에 책임판매업자가 다른데 저희가 파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이 경우 구매 대행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득한해파리169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를 저렇게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 미만 업장입니다.1 이제 1년이 다되어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고이직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월급빼고는 따로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주휴수당1년치 받을수 있을까요?2사장님이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하면 못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귀뚜라미241업무과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경우 질문업무 스테레스와 업무 과다로 인해 정신과 상담 및 약물 복용 등을 6개월 이상 하는중입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를 회사측에 재공하면 퇴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이미 퇴사 통보는 하였고 계약도 종요일이 지난 관계로 통상적인(구두상)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만약 사측에서 무단퇴사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그냥 당하기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귀뚜라미241동의서 없는 무급휴가 꼭 따라야하나요?작년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2020년 2월과 2020년 12월에 일주일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처음에 가졌던 무급휴가는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문서화 한 기록이 있지만 두번쨔 무급휴가에 관해서는 따로 동의서 작성없이 이번에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해서 힘들다 각 팀에서 한명씩 나눠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