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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매끈한참고래15며칠전 중견 대기업내 사내 협력사 운용에 대한 고용문제 판결이 났는데...대법원 판결 결과, 협력사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그러면..우리나라 중견 및 대기업에서는 거의 많은 기업들이 사내 협력사를 두고 운용중인데..이 기업들의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모두 정직원으로 고용하자니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실상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이러한 기업들이 엄청 많다는 것은 국가 제조업 기반도 흔들릴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에뮤45알바생 절도죄.횡령죄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알바를 하면서 다들 공공연히 먹길래 음료와 음식을 먹었습니다.알고보니 매장 내 4시간 당 한잔이라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원래 매니저님이 공지해주시는데 제가 계약을 급하게 해서 그런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재고가 이상해 cctv를 보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그 후 개인면담을 하였습니다.저는 사장님과의 면담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시며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간다면 변제 금액을 깎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그렇지만 저희를 못 믿겠다며 탈의실 문을 없애버리시고 매일 재고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씨씨티비를 보시면서 마음에 안드는게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십니다.제가 한달은 버텼는데 도저히 여기 못있겠어서요.인수인계자도 잘 안구해지고, 구해져도 도망갑니다..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절 신고하실 수 있는지,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취업에 불리한지가 궁금합니다.제가 먹은 금액은 대략 10만원~15만원 정도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호랑이23오픈카톡방을 개설한 방장이 나가면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오픈채팅 카톡방을 개설한 방장인데요방을 즉시 탈퇴하고 싶어요오늘까지 인수자를 신청받는다고 공지한 상태인데요오늘 자정까지 인수자가 없을시,제가 나가기하면 방은 폭파되고 사라지는것으로 알아요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아파트단지 특정특정운제에 대한 비대위 톡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번개999주주권확인소송 승소후 해야할일?주주권확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100% 주주권을 찾은것인데 그 이후의 해야할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주주총회신청해서 대표이사도 바꿔야하고...알고계신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밀잠자리63정부 지침 사항을 기관의 형편에 맞추어 수정 적용하는것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산하 00 문화재단 입니다.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으로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출차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그 중 채용 업무는 자체 인사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1.01.29.)'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제도가 있는데, 저희 재단 인사규정에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를 준용하여 채용을 하고있습니다.지침의 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시험위원을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경우에는‘외부전문위원의2분의1 이상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위의 내용을 저희 재단 규정에 반영(규정 신설)하고자 하는데, 지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단 형편에 맞게 바꿔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정부 방침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는것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동박새97프로젝트 투입 후 수습기간 퇴사안녕하세요사회초년생 입니다.현재 저는 9부터하여 11월까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있고10월부터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다른 지역에 와있습니다.그러던 중 직무가 저랑 안 맞다고 판단되고 힘들어서 11/23일 저녁 팀장님께 퇴사 의사를 전달 했으나 11/24일 오늘 부장님과 상의 해보라 하셨고 새벽내 아무리 생각하여도 퇴사 의사가 확고하여 오늘 문자로 퇴사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저희 회사는 하도급업체이고 주 사업자는 따로 있습니다.또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숙소가 회사와 계약을 한 곳이라 이 부분에서 피해가 없을지 궁긍합니다. 저희회사 상사분들은인수인계 문제도 있고 주 사업자 측에서 고소할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문제가 커질수도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 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정리 1. 다음과 같이 퇴사를 하려 하는데 문제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퇴사를 하게 되면 집 문제에 있어 제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는지??3. 상사분들이 말씀 하신 저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밀잠자리63제척,기피,회피제도에 해당하는 면접관의 심사 가능 응시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00 문화재단 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으로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출차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그 중 채용 업무는 자체 인사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1.01.29.)'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제도가 있는데, 저희 재단 인사규정에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를 준용하여 채용을 하고있습니다. 지침의 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시험위원을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경우에는‘외부전문위원의2분의1 이상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위 본문에 따르면, 시험위원 중 각 호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접심사위원을 면접심사에서 배제 할때에, 아래 두개 중에서 무엇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1) 조별면접의 경우 해당 응시자가 있는 면접조에서만 배제하는 것(2) 조별면접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면접시험 전체 심사에서 배제하는것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Nft프로젝트를 사기의 죄를 들어 고소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nft프로젝트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피고소인을 그 회사 대표로 하여야할지, 아니면 그회사명으로 적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내용증명도보내려고하는데 거기서도 대상을 대표로해야할지 회사로해야할지 알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때까치33군간부 전역전 취업 관련해서.직업군인입니다.11.30일에 전역인데 제가 운좋게 좋은데에 취업을하게되었고 22일부터 출근했고 4대보험도 다가입했습니다근데 전직교육기간 동안은 취업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제가 궁금한거는 만약 전역후 문제가 발생되면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것같은데걸리면 벌금같은게 궁금합니다 혹시 저때문에 회사가 피해받을까도 두렵고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자라34이거 혹시 회사 횡령죄인가요?회사 주유비를 한 20만원 개인금액으로 넣고 회사에 청구하는데 그게 회사에 걸렸는데 20만원 정도면 횡령죄에 해당될까요?회사에서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영수증 청구 잘못했다 하려고 하고 그돈 안 받겠다 하는데 회사에서 횡령으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