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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재빠른토끼824제가 취업사기를 쳤다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공황장애가 몇년 있었지만 21년부터 22년 7월까지 한 번도 발병한 적이 없습니다.일상생활에 무리가 있는 수준도 아니고 장애판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근무는 22년 4월부터 8월까지 했어요.그런데 사업주가 제가 취업 사기를 쳤다며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게 취업사기가 맞나요?5개월간 근무하면서 병결한 적 한 번 뿐입니다. 이또한 혹시 몰라서 쉰 것이고 그 외엔 아무런 문제 없었으며 업무효율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아이들 가르치는 일이고 그 일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원에서 발작을 하거나 쓰러진 적도 없습니다... 발작이 쓰러질만큼 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어지러운 정도입니다.역으로 인신공격으로 고소해도 될까요... 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른한뜸부기109주식회사 법인의 지점에 대한 미신고를 어떻게 고발하나요?저에게 폰지사기를 친 법인이 있습니다. 괴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법인은 영업을 위해 각 장소에 '지사'라는 이름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그 '지사?'들에 대한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업기간이 1년이 넘은상태로 과태료부과 요건은 충족된듯 하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와 회사와의 일이기에 제3자인 저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지맙시다사장님 채무로 채권자들이 저에게 계속연락?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다보고 딱하나 돈관계는 전부 사장님이 하셨어요 회사가법인1.개인1 각 남편.와이프 명의로 차려서 투자명목으로 억단위로. 여러명에게 빌린거같습니다국세.직원들관련 퇴직금등 전부 해결없이 회사를 이름만두고 접었고 남편사장님은 소재지불명으로 일반서민들은 찾을수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채권자들을 속이고 위장이혼후 본인들은 미성년자 아들명의의 가게를 차려 잘사는거같습니다직원들은 노동청에 임금과퇴직금 관련 고발을 한상태고개인채권자들이 지금영업하는 장소를 알려달라는데 퇴사한 제가 알려줘도 저는 법적인 처벌이없나요?휘말리기싫은데 개인채권자들이 울고 전화가 계속오십니다제가 회사업무를 보느라 채권자들과도 안면이있습니다가맹점 점주이기도하고 지인이기도 하고 해서요제가 아들명의의 사업자로 영업중인곳을 알려드리면 법적처벌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큰다슬기266직원이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갔는데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사표를 제출하고 1 컴퓨터 업무파일을 삭제하여 업무진행이 어려움2 시설물 감시장치를 해졔시킴이럴 경우 업무방해죄 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한황로35미국 법인 설립 시 나스닥 상장 여부 문의미국 법인의 자회사 한국 회사 (A) - 미국 모회사 법인(B) - 미국 법인의 자회사 (C)로 구성된다면, 미국 법인의 자회사인 C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은하늘소1115인이상 식당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3개월 근무 후 퇴직을 하였는데 근무도중 식당에 연차가 어딨냐며 연차를 사용한 적이없어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식당 관계없이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하루7시간 근무중 쉬는시간 없이 일을하여 여기에 관해서도 질문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돌고래68직장다니면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7살 청년인데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 사전 얘기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도 괜찮은가여?알아봤을 때는 취업규칙에 해당만 안되면 된다고 했는데 진짜인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나방189주식 내부 거래의 기준이 뭔가요 ?자사주를 투자하고 싶은데요. 간혹 매스컴에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이 나오는걸 봤습니다.본인 회사를 주식에 대한 단기 매매를 했을때 어떤 기준으로 내부자 거래로 보나요 ? 통상 임원의 경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위법성을 보지 않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은치와와239소액 사기 잠수관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참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하에는 지식이 많은 전문 인력들이 많아 별 일 아닐 수 있지만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 사건 -현재 본인은 자동차 튜닝매장 운영중 예전에 타 업체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이 오랜만에 연락이와서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공장에 페인트날림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해야 할 대수가 15대 정도 되니 , 이 차량들은 본인이 픽업 및 작업하고 저희는 도와만 달라는 식으로 하여 대당 소정의 비용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구두약속)(녹취x)그렇게 3대 정도 진행을 하던중 갑자기 제 3자에게 돈을 떼어줘야 한다며 저희에게 줄 돈을 제 3자에게 일부를 주겠다하여 본인은 그건 안된다고 하였고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대분에 대한 작업비용을 요청하고자 연락을 취했는데그 이후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전화 문자 전부 안받음형사고소를 하자니 증거가 cctv속 작업 하는 영상들뿐이고 녹취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형사고소를 이긴다 하더라도 민사로 넘어갔을 경우 소액이기에 오히려 저만 손해일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실한흰죽지214대타, 1일,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인가요?제가 시간이 좀처럼 없어서대타나 단기알바를 찾아보고 있는데대타, 1일,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인가요?그리고 대타나 단기알바 후 급여는 보통 언제쯤 입금돼야 맞는건가요?상황에 따라 다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