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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명랑한퓨마110휴직기간중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육아휴직으로 휴직기간인 직원도 주식매수선택권부여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휴직 기간중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예제1. 휴직기간 : 1월 1일~ 12월 31일2.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 : 6월 30일3.회사와 임직원간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체결일 : 7월 5일위의 경우 휴직자도 7월 5일자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휴직기간에 불가하다면, 휴직 종료일 이후일자로 계약을 해서 그 날을 기간산정의 기산일로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쾌활한동박새107회사 내 cctv 열람권한을 가진 사람 외에도 cctv 볼 수 있나요?회사 내 문제가 발생하여 cctv를 확인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1. 열람권한의 입회하에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보는 건 가능한가요?2. 열람권한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cctv 보겠다 통보하고 열람권한을 가진 부하를 시켜서 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3. 방범 관리를 위해 cctv를 확인했다는 명목하에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취업규칙 부존재라고 신고된적이 없는 취업규칙취업규칙 공개청구하니 노동청에서. 10명이 넘는데도 신고된적 없다고 답변회사에서 공개하지말라고 하면 부존재라고 하기도 하나요소송에서 취업규칙을 제출했는데소송사기로 걸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신기한천산갑118학원 강사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정규직이고 계약서는 표준 근로 요일은 월~금, 10시~7시 (점심시간 포함), 학원 특성상 출퇴근 요일과 시간이 변동 가능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우선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 수업 여부를 떠나 고정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중입니다.현재 주말수업이 잡히면 수업한 시간만큼 평일에 좀 더 일찍 퇴근하는 형식인데 수당대신 퇴근시간을 앞당기는것도 주휴수당처럼 주말 수업시간 × 1.5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붉은수염고래88무단침입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고소를 당함.터무니 없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여(5월말경)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7월 중순경) 그런데 9월 초경에 사무실 근처에 갈 일이 생겨서 근처에 있다가 오전에 전화로 연락을 한 직원과 한번 얼굴이라도 볼까하는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열어보니 열리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 보다가 오지를 않기에 '이것은 잘못이 커게 되었다.'라고 느끼고 나와서 그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니 다른 사무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이때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직원이 나로 인해 곤란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몇일 뒤에 새로 오신 관리소장으로 부터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하였는지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문이 열려서 들어간 사실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쌍방간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한 사실을 부풀려서(컴퓨터를 사용, 서류를 절도 및 6월경에도 4차례이상 무단침입을 했다.)이야기를 하기에 "난 그날만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 다른 날에는 근처에도 온 사실이 없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가거나 다른 무엇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6월경 4번 무단침입을 하여 컴퓨터를 사용 했고,(컴퓨터 사용기록 근거) 9월경에 1번을 무단침입을 하여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9월경에 한차례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관할경찰서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고발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먼저 정보공개를 신청을 하여 고소장을 확인을 하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6월경에 4차례에 걸쳐서 들어간 것과 9월경 1차례 들어간 것까진 포함해서 고소장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6월경에는 사무실 근처에도 간 사실이 없고, 사무실 도어록의 키를 복사해서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인정을 하는 자수서의 9월경에 1차례 오후에 한시간정도 머문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6월경에 4차례 무단침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집에만 있었습니다. 혼자 거주. 타인과의 연락을 하지도 않고 약을먹고 잠을 2주일정도 계속해서 잤기에)인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 정말 억울한 고소내용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시간이 갈수록 난처한 상황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분과 오전에 연락을 하였지만 이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통화기록과 녹취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직원이 더 곤란하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그직원과의 통화를 한 사실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이만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시 주식의 발행가격보다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인공지능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주식이 한주당 10,000원인데,투자자들에게는 10만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하려고 합니다,법인과 투자자간에 투자계약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아니면 주식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나요? 설립이 얼마 안되어서 매출은 적고 특허등 기술 증빙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나다라마바사아30명 정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직원 중에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나요?외국계기업이고 사무직 100% 입니다. 내부통제 관련 점검 중인데 직원 중에 CPR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네요. 한국에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다슬기168위탁운영중인데 본사에서 전체공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혀서요5번에 예정이오니, 귀하계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위탁매장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다시는 하지 말라는 경고장인가요?아니면 당장 고소절차 밟겠다는 내용증명? 같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전교대자에게 매장의 냉동고 (양문형 냉동고)가 온도는 -20도정도로 나오지만 (온도가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면 경보가 울림) 안의 아이스크림등이 물렁물렁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출근하자마자 시설 수리에 연락했는데 현재 냉동고에 딱히 경보음이 울리지도않고 외관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수리가 오기전에 안에 있는 제품들이 녹아버리면 근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다슬기168위탁운영<중간관리> 계좌이체 받았습니다.롯데마트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악세사리매장에 개인사업자내고 위탁 중간관리 점주로 일하고 있는습니다. 계좌이체 받은거를 악세사리매장 본사랑 롯데마트본사측에서 매출누락으로 문제 제기를 삼았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말하기로는 크게 문제삼으면 롯데마트에 입점한 본사의 악세사리매장들이 피해를 볼수있다고 했습니다. 계좌이체 금액은 15만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회사대표님 한테서 이렇게 서면이 왔는데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