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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하이만컨설팅 회사에서 퇴사시에 이전의 계약건에 대하여 이전회사에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컨설팅 회사에서 퇴사시에 이전의 계약건에 대하여 이전회사에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컨설팅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회사에서 소개받은 업체와 현금 계약을 진행해서 진행이 되었고 퇴사이후에도 동 회사와 지속 관계가 되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퇴사이후에도 예를들면 20%씩 내야 하나요? 이전회사와는 퇴직했고 이전회사의 인프라는 회의장소 자문등 지원을 받는 것이 전혀없는 상황이고 또한 이전회사다닐때 동 업체와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나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숲새192감사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입니다.취임후 3년 내의 라면 감사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로 해석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정관에 명시하면 감사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도 가능한가요?(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명시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발한저빌225직원이 나가서 동일한 업종으로 근처에 매장을 냈는데 대응방안은 ?개인사업자입니다.직원이 나가서 유사한 업종으로 근처에 매장을 냈습니다.나가면서 매장 고객들 중 본인이 담당한 사람들을 일부를제 매장과의 거래를 종료시키고 자신의 매장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단용기를내는철쭉휘트니스 센타 계약 권에 관한 질문입니다휘트니스 센타 계약 권에 관한 질문입니다백화점에서 휘트니스 센타 1년 계약 했는데 중간에 백화점 하고 전에 있던 휘트니스 센터 하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백화점을 안에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인들만 바뀐 거죠 그런데 오늘 백화점에서 폐업을 하게 되어 환불 받으려고 하니 전에 업체한테 계약한 거라서 자기네들은 환불해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백화점에서 휘트니스 센타 1년 계약 했는데 중간에 백화점 하고 전에 있던 휘트니스 센터 하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백화점을 안에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인들만 바뀐 거죠 그런데 오늘 백화점에서 폐업을 하게 되어 환불 받으려고 하니 전에 업체한테 계약한 거라서 자기네들은 환불해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참고로 일년 계약 했는데 세 달 남았습니다 전에 했던 업체는 일반 업체이고 중간에 백화점에서 다시 자기네들이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3월 1일 날 폐업한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환영받는제비꽃대표이사 보수 인상 시, 이사회 결의 관련정관 상 임원 보수 지급 관련으로 문의 드려봅니다대표이사 - 최대 주주이고 주주는 일반/법인 포함 8분 정도 있습니다. (비상장사)임원보수 지급 규정 상 정기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매년 이사회결의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보수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만 연도 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정기급여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결의에 의하며, 보수계약서를 수정 작성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매년 대표이사의 보수 인상이 있을 예정인데 이사회 안건으로 결의한 후 보수가 명시된 계약서도 꼭 첨부해야 하나요?대표이사의 보수액을 명시하고 싶지 않은데이사회 안건으로 작년 대비 5% 인상으로 결의하고 보수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지방법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쀼루룽채용 대행업체 계약 시 대행업체가 또다른 업체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동의 업체 범위채용을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채용대행업체가 인크루트의 채용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을 받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에 제공받는 수탁자를 우리와 계약했던 채용대행업체로 작성해야 하는지 인크루트이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다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레알분명한철수직장인 회사에 들키지않는 부업추천.저희 회사는 겸업을 금지하고있는데 월급이 너무 적네요.. 이직은 힘든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키지않는 부업을하고싶은데 무엇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사한파리매71법인 감사를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할수도 있나요?제목 그대로 법인감사를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할수 있나요? 보통 감사는 계약직 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정규직직원을 고용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기업 경영인의 법적 리스크가 있다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기업 경영인의 주식 관련해서 법적 리스크가 있다면,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나요? 구속과 재판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지요? 실제 주가가 어떻게 반영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포근한잉어150휴직자(병가휴직,육아휴직등등)을 재직중이라고 보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할까요?상여금 지급 대상을 단체협약에 ‘재직 중’이라고 명시했다면 ‘휴직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직 중’은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휴직자를 제외한다면 명문 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15일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의 시내버스 H사 소속 운전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버스기사 병가휴직에 상여금 미지급‘재직 중인 자’ 단협 해석 두고 공방소송 발단은 노조와 운송사업자 단체가 2021년 6월 체결한 유효기간 2년의 단체협약이다. 당시 단협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해 “지급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전에 입사하고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근무(승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정했다. 성과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의 600% 한도 안에서 6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그런데 A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병가휴직을 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급기준일인 2022년 12월10일 당시 A씨가 휴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6회차(2022년 10월11일~12월10일) 성과상여금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성과상여금을 달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재판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A씨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피고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전제한 뒤 “단체협약은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단 하루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의 90%를 지급하게 돼 있어 장기간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원 “하루 근무해도 지급, 휴직자 배제 안 해”“지급기준일 당시 근무 한정하면 형평성 문제”‘재직’ 의미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 지급) 해당 기준만 보더라도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는 중도 퇴사자와 반대개념인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해석했다.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현재 근무’로 한정한다면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기준일 당일 근로를 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2개월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근무) 기간 중 당일 하루만 승무한 자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당 기간 성실하게 승무하고도 지급기준일 당일 전후로 휴직한 자 사이에 현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단협 여러 규정에 ‘재직 중’이라는 용어가 규정돼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또 하계휴가비 지급 기준에 관해 ‘근무실적’만 ‘실제 출근해 근무한 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에 대해 실제 승무로 축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노사가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는 사측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ㅡㅡㅡㅡㅡㅡㅡ저희회사는 연 2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며저는 현재 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지급일기준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며 25년1월 명절 상여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현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직자 및 명절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건 없습니다)저와같은 경우는 위에 판결내용문처럼 재직자에 해당하지않을까요?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