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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가마우지34계약서 상 "사외이사를 '지명'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반드시 사외이사를 지명해야 하나요?갑자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 상 "사외이사를 '지명'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근거로 상대방은 "사외이사"를 자기쪽 사람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명' 할 수 있다는 문구인데, 반드시 사외이사 요구를 받아 들어야 하나요?빠른 답변 요청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듬직한솔개263직장에서 휴계실에 cctv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간이 의자와 에어컨만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업주가 직원들 감시용으로 설치 하려는 의도인거 같은데 의자와 에어컨 외에 아무것도 없는 휴식 공간입니다 쉬는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좀 일직 쉬로가는 직원이 있어서 감시용이란 의심이 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운영중인 스마트스토어 이름과 동일한 주식회사가 생겼는데 제가 상표침해를 한게 되는건가요?제목 내용대로 제 스마트스토어 상호가 '열한시' 라고 했을때주식회사 열한시 라는 회사가 생겼어요이런경우 저는 열한시 라는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또 해당 주식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상호특허와 상표특허를 진행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Nostalgia성과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입사시 회사 성과금 지급관련하여, 전 직원들 지급 되었으나, 일부 올해 퇴사 예정자 또는 찍힌? 직원들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이라함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금 아닌가요?이부분에 대해 소송이나, 받을수 있는 빙법은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전이전이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 기준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매234편의점 알바생인데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습니다편의점 알바생인데 성인인줄 알고 술5병 팔았는데 누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걸려서 조사받았어요.이게 처음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제가 벌금내나요?. 술은 담배와 달리 영업정지처분 안받나요?그리고 저 취준생인데 취업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길쭉한멋돼지68퇴직금 미지급 급여에서 실수금액 차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핸드폰 판매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남성 입니다.이곳에서 금일자로 따지면 2년 하고 3개월 근무중에 있으며 월급은 현재 현금으로 월300 받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 입니다.제가 근무 하고 있는 매장은 사장 한명과 직원 한명과 저 둘이며 다른 매장 운영 하고 있는곳도 동일하게 관리자 한명과 직원 두명 근무 하고 있으며 월차 연차 이런거 따로 없이 월4회 휴무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 하고 있으며 1시간 휴무도 따로 없고 손님 없을땐 잡무 하느라 바쁘고 손님 있을땐 손님봐야 하니 따로 휴게시간이라는게 없는 상황으로 일을 하는중에 있으며 판매 하였을때 실수를 하는 금액른 각 직원 월급에서 차감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근무를 하는중이며 사장 말로는 계속 퇴직금이 당연시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최근에 말하는게 퇴사 2-3개월 남았는데 매달 월급에서 50만원 더 주는걸로 퉁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근무 2년 가량 하였다는 증거는 카톡 내용으로 증빙은 해두었으며 현금으로 받는것에 대해서는 월급날 녹음을 하여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중입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퇴사 하고 법의 도움으로 정당하게 받기만 해도 만족 하는 상황입니다이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와 받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 거주 하여 생활비가 빠듯해 변호사 고용은 어려울거 같으며 이런적이 처음이여 무지한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이런곳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와 정당한 요구를 하여 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용에 대한 부정한것과 정당하게 요청할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게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족한타조141학원의 부당한 수강료 지불 요구에 대한 대처법 문의 드립니다.작년(22년) 7월 둘째 주에 과학 학원을 수강하여 현 시점(23년 3월 둘째 주)까지 수강하다가 수강 종료를 통보하니 학원 측으로부터 이상한 요구가 발생했습니다.학원측 요구사항1 :자신들은 모든 수강생에 대해 월초를 기점으로 수강료를 책정한다.(이 내용을 학생 측인 저희는 7개월여 수강하는 동안 학원으로부터 공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강료를 현 시점까지 매월 중순에 지불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원 측은 7월 첫째 주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라는 말을 일절 하지 않다가 수강을 종료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이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7월 첫째 주 비용을 떳떳하게 받으려 했다면 당시 7월분 학원비에 이 비용을 청구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원측 요구사항2 : 작년 7월 둘째 주에 시작했더라더도 7월 첫 주 학원비에 해당하는 18만 5천원을 내야 한다. 7월 첫 주에 해당하는 교습(보강)은 학생에게 중간중간 제공되었다.(학생이나 학부모는 학원 측으로부터 7월 첫 주 교습이라는 정식 공지를 받고 보강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평소 3시간 수업에서 몇번 3시간 조금 넘게 해 준 걸 가지고 보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교습에 대해 어떤 학원이 정식 보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저희가 부당함을 표시하니 학원측은 학원 협회 결의 사항에 따른 것일 뿐 자신들의 독단적 결정이 아님을 주장합니다.만약 학원측이 해당 금액을 받길 원한다면 학생, 학부모에게 당시 7월이 넘어가기 전 제대로 공지한 후 공식적으로수업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7개월여가 지나 학원을 그만 둔다고 하니, 자신들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문제인 지는 모른 채 학부모에게 부당한 수강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학부모 입장에서 이 학원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 지와,이러한 부당함을 관할 교육청에 민원 등록하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를 여쭤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큰숲제비140사장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손해배상해야하나요?문의 드립니다ㆍ현장에서 작업후 사용하지 (버려지는) 나무조각(톱밥)이 나옵니다.이걸 수거해가는 업체가 2달에 한번 수거하면서 오천원~1만오천원씩 얼마씩 주었으며사장이 왈 그돈, 음료를 사 먹든지 담뱃값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고 했던 부분인데.5년이 지난 시점 지금 와서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절도로 몰아가며 민사 소송 한다는데 민사 소송에 해당되나요?사장이 몰랐던 부분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 절도 얘기하며 몰아가는데 어떡하나요?작은 회사라 사장이 경리업무 등 돈에 대한 업무는 사장이 다하기 때문 돈에관련 작은거 하나 다 아는 부분인데5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5년이 지난 시점 지금 하나씩 태클을 거는데 당황스럽고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직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퇴사하게끔 괴롭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꼼수를 쓰니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민사 형사로 하면 절도 횡령 인가요?참고로 작은 공장이라 직원이라해봤자 저ㆍ외국인 노동자 외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라오형사고발 물류업체와 집주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2/27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로요)그날 침대 프레임이 들어오기로 해서프레임이 들어오는 절차에 엘리베이터가 훼손 되었습니다.CCTV 영상은 있지만 엘리베이터 내에서 촬영된건 아니고 외부에서 촬영 되었습니다, (영상 확보)물류기사님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작동 잘되는것 확인 가능.물류기사님이 침대 프레임을 엘리베이터 안에 넣고 약 5분가량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온 상태,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습니다,문짝은 휘어져 있었구요, 물론 제가 받은 프레임에 휘어트린 자국이 남아있는 상황(증거물)또한 엘리베이터 A/S기사님도 이런건 남성 평균키보다 높은곳에서 실랑이 하다가 문짝에 찍어서레일?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왠만한 힘으로 대충 하다가는 고장날수가 없을정도 라구요..수리비용 40만원이 나온 상태 입니다.하지만 물류기사님은 확실한 증거 있냐고 따지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저에게 처리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구요,근데 큰 문제는 그 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또 났습니다.그 사이에는 잘 작동하다가 그때 그 사건때 엘리베이터 키판110만원이 추가로 나왔더라구요 합이 150만원인 상태 인데.물류기사는 여전히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중입니다.. 정황상 물류기사밖에 훼손할 사람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1. 형사고발을 하면 되는건지요?2. 형사고발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세입자인 제가 하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하는걸까요?3. 저는 프레임 주문한것 외에는 잘못이 없는데 저에게 피해가 올수가 있을까요?집주인은 세입자인 제가 이사하다가 생긴일이니 제가 형사고발 하고 처리 하라는 식이구요~근데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소유주와 훼손시킨 사람 둘이 해결 가능한 일인걸로 알고 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