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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신박한물수리14선도위원회 관련 운영방침은 확인할수 없나요?제가 부회장인데 좀 안좋은 일이랑 연류가 되어서 선도위원회 운영방침을 확인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선도위원회 운영방침은 부회장의 권한으로 확인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풋풋한황새8거래처 회사가 대표랑 저까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제가 일한 회사 : AA와 거래를 하는 회사 : B저는 A에서 웹사이트를 개발을 하는데B에서 A대표와 저까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유는 개발과정에서 지출이 많아져서 라고 합니다.저는 A대표님께 분명 '이렇게 되면 지출이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얘기를 했었고 A대표님도 알겠다 하셨습니다.이런경우 직원인 저까지 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아나콘다214물류센터에서 언어적으로 조롱한거 신고 되나요??시간이 1년정도 되서 지났구요. 그 사람은 팀장급이라 아마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증거나, 물증 이런게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도중에 멈췄고, 회사에 알렸지만 조치해주지 않으셨고제가 그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정신적 데미지가 커서 3일내내 일생생활에 집중할수 없었고, 오랜 기간동안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태도가 생각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현재 그 데미지 때문에 회사랑 얽히고 싶지않아서 다 차단해놓은 상태인데주의차라도 노동청이 좀 간섭해줬으면 좋겠는마음에, 혹시 신고를 하면 주의차 방문할수있을까요? 제가 참석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수있긴해요. 지인을통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급여 압류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회사에 우편물이 하나 날라와 있는데 어떤 직원의 급여 압류장이라는 우편물이었는데 급여 압류는 어떤 경우에 회사로 통지가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얀앵무새271정기주주총회의 소집목적의 안건과 결의내용이 다를 경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고 답변주셨습니다.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실제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위임장을 통해 결의내용에 대한 동의를 모두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련된메뚜기129법무법인 내에서 변호사 바꾸기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같은 법무법인 회사에 있는 변호사로 바꾸려고 합니다..비용 새로 더 드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얀앵무새271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미기재된 결의에 대한 결의안녕하세요,소집통지서에는 a,b안만 기재되어있지만실제 소집통지서에는 a,b,c,d,e의 결의사안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그리고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a~e까지의 결의사안에 대해 기재하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생쥐21기업의 10% 정도되는 인력을 이직시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직한 인원들과 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1. 기존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B 업체에서 폐사의 영업, RnD 등의 인력을 채용하여 제품을 개발 판매.2.그중 핵심인력 1명은 A업체 이직시 기업 정보 유출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 집유인 상태 에서 B업체로 이직하여 비슷한 제품을 생산함.1번항에 대하여 이직인력들에 대하여 소송가능 여부 및 예상 결과2번항에 대하여 소송 가능 여부 및 예상 결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련한솔개33유한회사의 관한 문제를 여쭤보려고싶은데 어떤사무소에 가서 문의해야돼요? 회계사무소?중개사무소?유한회사의 관한 문제를 여쭤보려고싶은데 어떤사무소에 가서 문의해야돼요? 회계사무소?중개사무소?종합법률사무소?세무사무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린이회사에서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개인폰 맥주소를 요구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고객센터 직원입니다.고객에게 메뉴 안내를 위해 개인폰으로 해당 앱에 접속하여 경로를 알려줘야합니다.업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사에서는 데이터사용 비용은 제공하지않고 와이파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해당 와이파이에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바로 사용하였는데요.최근에 보안을 이유로 개인 휴대폰의 맥주소를 요구합니다. 미리 등록한 사용자가 아니면 차단하겠다는 이유입니다.그런데 사내 시스템도 아닌 전국민에게 오픈된 앱에 개인적으로 접속하여 메뉴 안내를 하는건데도 제 폰의 맥주소를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와이파이 안쓰고 정보 제공 안하면 그만이지만,그러면 업무상 필요한 작업에 개인 데이터 비용이 지출됩니다.맥주소 제공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보안을 들먹이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회사가 꼴보기 싫습니다.1. 회사의 이러한 행태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2. 와이파이는 쓰고 맥주소 제공안하는 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