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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화사한개72대기업이름 비슷하게 도메인생성시 위반여부질문안녕하세요쇼핑몰 운영예정으로 도메인생성시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서 11번가몰. 지마켓몰 처럼 대기업 이름 비슷하게 도메인생성시,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마음에드는 도메인이름이있는데대기업몰이름+a 로 하게되면 아무래도 기업입장에서이미지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침팬지239야근,근로조건상이로 인한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는데 손해가 있을까요?이전 회사에서 2년 재직 후 퇴사했습니다. 사측요구로 당일퇴사로 협의했습니다.사직서 내용 - '수당없는 불법 야근과 근조조건이 상이(야근없음)'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퇴사이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였고, 대신 야근수당을 일부 합의해서 받았습니다.+ 이때, 수당없는 불법야근과 근로조건 상이라는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와 별차이 없는걸까요?현재회사에서 3개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혹시나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야근수당 합의시 추석떡값+상여금을 야근수당의 일환으로 지급한거라고 제외했습니다. 야근수당에 상여금을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복어299스톡옵션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나요?스톡옵션 계약서에 서명하여 담당자에게 2부를 제출하였고 회사 직인 후 한 부를 돌려받기로 하였었습니다. 근데 까먹고 한 부를 돌려받지 않아서 회사에서 2부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회사에 확인하니 본 스톡옵션은 유효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이 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데 권리행사 시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행사가 어려운가요? 스톡옵션계약서를 작성하면 회사에서 누가 얼마에 대한 계약을했다는것을 어딘가 제출이나 기록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계약서 한 부를 가져가지 않은것을 회사에서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만약 안다면 없던일로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도마뱀98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취소/환불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2021-02월 말에 입주박람회의 참가업체에서 중문(제작품)을 계약했습니다.제품대금의 계약금 10% 를 카드결제 했었습니다. 입주시기(5월 말) 이 다가오는 중 우연히 타업체를 알게되었는데 3배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그래서 처음 계약한 업체에 취소요청을 (2021-05-12)에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14일 내에 취소, 환불 요청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은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업체에서 이사갈 집 중문 들어갈 위치의 실측 (2021-05 중순 예정)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문제작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업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비용이 들어간 일이 없는데 왜 못돌려주느냐고 하니 결론적으로 자기들의 수고비용이라고 하네요. 04월 말에 딱 한 번 연락이 와서 실측가능일을 물었던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의 내용을 보라고 하네요.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계약서 내의 14일 내에 취소, 환불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당시에 업체직원의 취소/환불 고지도 기억에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못받은거 같습니다.물론 제 불찰이겠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조치가 취해지지않은 계약의 취소/환불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쏙독새67회사가 어렵다고 퇴직금중간정산불가?이사로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창하였는대 회사가 어렵다고하여 중간정산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회사쪽에서는 직원퇴직금은 은행에 고정정으로 납부하여 지금 은행에 퇴직금이있지만 퇴사할때받을수있고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야해서 어렵다고하는데요.중간정산 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러블리한동박새161도급회사로서 다른업체와 경쟁하는데 차별대우를 받을경우 보호를 받을수있나요?도급받아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작년까지 저희회사가 경쟁에서 이겼었는데 올초 도급을 주는 회사 부장이 바뀌고 부터 저희 회사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채권배분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게 차등배분이 이루어지고있는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참고 견뎌야 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오솔개217비상장 주식 경매가 가능하는지?비상장 주식에 경매를 해서 받는다면 어떤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낙찰 받고 나면 이법인의 모든 물품(법인의 명의로 구입한것) 또는 판매 할수 있는 물품 모두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이물품이 회사의 물건임을 확인할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홍관조243탈세의혹이 들어서 문의드려요?? 어떻게 해야하나여!?제가 15년도 8월 전까지 알바한곳이 있고15년도 8월 이후로 회사 입사했습니다몇일전 원천징수 확인하는데 15년도에 알바했던 곳에서 16년부터 20년까지 소득을 잡았더라구요근데 이상한건 이름은 제이름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만 제꺼로 해서 소득을 잡아 잇는데 이거 혹시 알바 사장이 탈세하려고 저 몰래 소득신고 한걸까여??이건 저에게 얘기하지도 않앗고 제 주민번호로 소득을 올린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지?? 아님 그냥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님 그사장한테 저나해서 처리해야하는건지 모르겟네요신고하면 따로 합의를 하는건지도 모르겟규요혹시 제 글을 읽고 어떻게 해야하는제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철저한누에155고용노동부 국비지원 대상자인데 법인회사 사회이사 등재되어도 되나요?조카가 국비지원 대상자로 국비 80% 자비20% 로 학원에 수강중인데할머니가 대표이사인 법인회사에 무보수 사회이사로 등재 할려구 합니다.사회이사 등재시 국비지원 학원에 다니는데 불이익을 받을수 있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까마귀82피크제로인한퇴직금중간정산은 회사가정한데로받아야하나요퇴직을2년앞두고 임금피크제 때문에 어쩔수없이 퇴직금을 정산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이기때문에 지급을꼭할필요는업다고합니다그러면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정산하고싶으면 회사에서 요구하는데로 서명을 하고 중간정산을 하는데일반적으로 퇴직금정산은 3개월전 임금을 평균으로해서 지급하는걸로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3개월평균 임금과 12개월 평균임금중 적은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줍니다 피크제로인하여 1년은10프로2년차는20프로임금이줄어들었습니다 피크제로인하여 임금이줄었는것도 속상한데 퇴직금 가지고 회사에서는 갑질을 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