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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태양68빌라 하자보수 처리건에 대한 법률자문 구합니다?2019년 8월에 입주하고 한달후 천장에서 물이새서 확인결과 옥상화단에 물이 고여 발생한 문제로 파악되서 하자보수비로 옥상화단을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동대표가 업체 선장해서...공사비로는 천만원이 조금넘게 지불했다 하고요..그런대 옥상 방수한곳중 불량이 계속해서 일어나 A/S를 요청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를 않내요 동대표는 12월에 이사를 간다 하구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공사비가 합당했던건지도 알고 싶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큰고니128어떤상황에서상가임대인과인차인의 재계약이무효돼나요? 안녕 하세요. 제가 억울 해서 변호사 선생님들께 예쭤봅니다. 5년전에 상가를 임대해서 현재까지 2번에걸쳐 작년12월에 재계약을 하고 현재까지도 걍 유지상태로 마지못해 피부샵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당시 , 제가 상가임대할때 건물주가 우리 샵 옆에 빈 공간이 잇엇는디 , 그 공간이 10년넘게 안팔렷다고 이유는 지금 제가 운영중인 샵으로인하여 잘 안팔린다는 이유였습 니다. 하여 제가 그럼 임대안하겟다고 햇다가 또 어쩌다가 하다가 하여서 말많다가 함께 무슨 공인 인증 을 하는 조건으로 한다하기에 걍 따라갔엇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임대하면서 마침 옆집에 의료기 판매집이 들어왓다가 지금 은 2 달째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 또 그 공간이 잘 안팔린다고 부동산에 내 놓앗더니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우리 샵 때문에 안팔린다는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재계약을 안한대요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도 잇나요? 저는 월세랑 전기세랑 그어떤 것두 다 우선 적으로 납부햇어요. 밀린것이란 하나없고 건물 관리도 깨끗히 햇고단지 , 작년에 재계약 시에 건물주가 30만원월세를 올린 다해서 싸운적밖에 없네요. 혹시 그것때문일 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회사 휴직시 연차..............?코로나로 7월,8월 9월 반강제로 유급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글 적어봅니다. 제가 8월에 입사 3년 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8월에 연차가 지급되는데 휴직을 하게 되면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휴직한 만큼 늦게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복직하면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여치295직장내.괴롭힘 합의 후 고소 가능할까요?합의금 받았고, 합의서또한 받았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제 음해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괴씸해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합의서상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글은 없으며 합의 후 회사 조사위원회(상벌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합의서 내용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서로 회사 감사팀의 중재하에 합의했다 고만 써있습니다가해자가 불필요한 터치 및 명예훼손 사실.모두를 인정한 사과문과 합의문은 받은.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고소 시 제가 승소할 확률이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복어299회사 지원을 받으며 창업 아이템 개발 후 독립 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 분야와 전혀다른 분야의 기획중인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회사에서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회사 소속으로 이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회사 소유가 될텐데 저는 나중에 이걸로 창업하여 제 사업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하지만 회사의 투자와 지원이 있다면 당장 개발을 시작할 수 있고 막연하던게 이루어질 수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요. 어떻게하면 제 지분과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추후 독립하며 회사와 같이 윈윈할수있는지 조언구합니다. 알아보기론 사내 벤처 설립 후 분사 창업하는 형태가 있던데 요. 이런식의 방법들에대한 팁이나 사업을 착수할때 회사와 지분이나 소유관계를 법적 효력있게 확보하며 시작할수있는 계약 등의 형태가 있을지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제비1435인이상 근로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2022년부터 5인이상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1일이 토요일인데 1월3일 대체휴무일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코뿔소154특수한 상황에서의 퇴직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사장 제외 3인이 돌아가면서 일하는 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한명씩 돌아가면서 쉬는데 지금까지 한명 퇴직 후 47일째 못 쉬고 일했습니다. 어제 신입이 들어왔어도 인수인계가 안된 상황이라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없구요.조만간 다시 휴무가 돌아가겠지만 곧 한명이 또 퇴직하게 되는데요, 그럼 전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 짓거리를 또 해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과.사장이 밑밥을 깔면서 사람을 최대한 구해보겠지만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주말알바라도 써서 당분간 주 6일제라도 하면서 (이번처럼 못쉬게 되면 돈이 또 많이 나가게 되니) 그 동안에 사람을 구해보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이렇게 되면 한명 혹은 두명이 나가서 완전히 업장이 비워지게 될텐데요, 사람 구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일이 (현재와 같이 둘이서 일한다던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겅우) 발생할 경우에 퇴직을 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되는건가요? 저는 신입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순 없어요추가 정보 : 5인 미만처럼 보이나 공장본사와 같은 소속임. 휴일근무 수당 1.5배 적용되는지.근로계약서 내 탄력적 근무제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후에 언급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사장과 의견 조율이 안될 시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에 퇴사를 얘기해 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람이 구해지든 말든 그건 지가 못구한거 아닙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찾지도 않아서 이런 피해를 본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되알진코뿔소250직장다니며 사업자를 내도 괜찮나요?좋은 대표님이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도와주기로 하여 부수입(부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려합니다.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을 내도 상관없나요?아니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김영우주5일 아침 7시 ~ 저녁 6시 총10시간 근무하면 얼마인가요.주5일 아침 7시 ~ 저녁 6시 총10시간 근무하면 얼마인가요.오전 사무실미화 오후 사무행정보조 주5일 총 10시간 하면주5일 아침 7시 ~ 저녁 6시 총10시간 근무하면 얼마인가요.대기업 중견기업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깔끔한매미267남의 사원증(신분증)을 허락없이 촬영 하였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요??업무중이긴 하였습니다만 확인할세 있어서 사원증을 제시 하였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원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갔다면 아무런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