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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의연한칠면조127백신미접종자에 대한 회사의 법적조치에 대한 문서 서명 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주변에 백신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두 분 계셔서 개인적으로 아직 백신 신뢰가 없고, 평생 위생관리 절대 안하고, 전혀 조심하지 않아도 감기,독감 등 그 어떤 류의 바이러스성 유행병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안맞겠다고 하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엄청 푸쉬가 들어오네요. 이번주엔 아래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았습니다.Pledge of Code of Conduct for Covid-19 unvaccinated. [Covid-19 윤리 준수 서약서]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Code of Conduct for Covid-19 and agree to abide by all provisions described therein. I recognize my responsibility to conduct business in a truthful and ethical manner. 본인은 회사의 Covid-19 행동강령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If any damage to the company caused by the COVID-19 Virus(or any variant) infection and its source might be traced back to the individual non vaccinated person, the company may take legal actions. 만약 COVID-19 미접종(또는 변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 will comply with reporting procedures when I notice a violation and all cases of business dishonesty. 또한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방침과 관련하여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고 절차에 따라 상사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거나, 회사가 결정한 지침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초안에는 아래와 같이 더 문구가 쎘습니다만 (초안 : 만약 COVID-19 미접종으로 인해 전염되는 경우, 개인 과 기업에 대한 재정적, 민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다소 완화하여 재작성 해 왔더군요.계속 재직하려면 1)백신을 맞던지, 2)서명을하고 PCR검사지를 제시하며 출근하던지 (주2회만 출근. 나머지 재택) 둘 중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1. 저 문서에 서명 거부해도 될까요? (물론 거부하면 양자간에 스트레스 안끝납니다, 이 문제가 금전적 문제로나 고용불안 등의 다른 국면을 맞이하겠죠)2. 서명 거부시, 불이익 (금전적-감봉조치, 인센티브/보너스 미지급, 인사고과반영 중 일부 또는 전부) 예상되는 바, 그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3. 해외본사가 아니고 한국지사 HR이 만들어서 회사 레터헤드에 출력해 온 저 문서에 제가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사측에서 제시한 이 서약서는 물론 각서같은 것과는 좀 다른 성질일 수도 있겠으나, 사적으로 쓰는 각서 같은 건 법적으로는 효력이 딱히 없다고 들어서, 계속 재직하려면 어지간히 얼굴 그만 붉히고 서명하고 다닐까도 싶습니다(끙~~)덧붙여, 공공기관/정부기관에서는 백신을 모두 장려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립적이더라구요, 사측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서를 근로자에게 서명하라고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말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측 입장으로는 아직 고용노동부에 연락 못해봤습니다. 공무원 /공공 조직 입장이 저리 애매하다보니 노동부/노무사 쪽에서는 도움을 못받을 것 같고, 청와대 국민 청원 올라오는 백신패스 반대 건들만 봐도, 미접종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백신을 저렇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헌법 위반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형사고소로 경찰에 출석하면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나요?저작권위반법으로 형사고소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이 "중대한 사항이니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회사까지 고소당한거 알리기 싫고 기소유예나 조건부기고유예처분 받았다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잠자리151근로기준법 연차 1년미만근로자는 한달에 두번이상 쓸수없나요?저희회사에서 제가다닌지 한달개근이 되어서 연차가 하나생긴걸로 아는데 1년동안 80이상다녀야만 연차를 쓸수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그러고 제가 다음달이면2개가 생기는데 한달에 2번이상 쓸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향고래138영업사원이 퇴사후 경쟁업체 입사저희회사 에 근무하던 영업사원이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한 영업사원이 담당을 맡아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와 거래가 끊어졌습니다. 알고보니 그 영업사원이 이직한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더군요. 그 영업사원이 영업을 해서 저희회사와 거래가 시작된 업체인데..점차 그 거래처와의 거래비중이 커진상태에서 거래가 갑자기 끊어지니 저희회사 로서는 타격이 큽니다. 그 거래처는 그 영업사원과 꽤 돈독한 사이가 돼었는지..다시 저희와 거래를 할생각이 없다네요.이럴경우에는 저희 회사쪽에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소송으로 대처할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태양68빌라 하자보수 처리건에 대한 법률자문 구합니다?2019년 8월에 입주하고 한달후 천장에서 물이새서 확인결과 옥상화단에 물이 고여 발생한 문제로 파악되서 하자보수비로 옥상화단을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동대표가 업체 선장해서...공사비로는 천만원이 조금넘게 지불했다 하고요..그런대 옥상 방수한곳중 불량이 계속해서 일어나 A/S를 요청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를 않내요 동대표는 12월에 이사를 간다 하구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공사비가 합당했던건지도 알고 싶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큰고니128어떤상황에서상가임대인과인차인의 재계약이무효돼나요? 안녕 하세요. 제가 억울 해서 변호사 선생님들께 예쭤봅니다. 5년전에 상가를 임대해서 현재까지 2번에걸쳐 작년12월에 재계약을 하고 현재까지도 걍 유지상태로 마지못해 피부샵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당시 , 제가 상가임대할때 건물주가 우리 샵 옆에 빈 공간이 잇엇는디 , 그 공간이 10년넘게 안팔렷다고 이유는 지금 제가 운영중인 샵으로인하여 잘 안팔린다는 이유였습 니다. 하여 제가 그럼 임대안하겟다고 햇다가 또 어쩌다가 하다가 하여서 말많다가 함께 무슨 공인 인증 을 하는 조건으로 한다하기에 걍 따라갔엇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임대하면서 마침 옆집에 의료기 판매집이 들어왓다가 지금 은 2 달째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 또 그 공간이 잘 안팔린다고 부동산에 내 놓앗더니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우리 샵 때문에 안팔린다는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재계약을 안한대요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도 잇나요? 저는 월세랑 전기세랑 그어떤 것두 다 우선 적으로 납부햇어요. 밀린것이란 하나없고 건물 관리도 깨끗히 햇고단지 , 작년에 재계약 시에 건물주가 30만원월세를 올린 다해서 싸운적밖에 없네요. 혹시 그것때문일 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회사 휴직시 연차..............?코로나로 7월,8월 9월 반강제로 유급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글 적어봅니다. 제가 8월에 입사 3년 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8월에 연차가 지급되는데 휴직을 하게 되면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휴직한 만큼 늦게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복직하면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여치295직장내.괴롭힘 합의 후 고소 가능할까요?합의금 받았고, 합의서또한 받았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제 음해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괴씸해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합의서상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글은 없으며 합의 후 회사 조사위원회(상벌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합의서 내용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서로 회사 감사팀의 중재하에 합의했다 고만 써있습니다가해자가 불필요한 터치 및 명예훼손 사실.모두를 인정한 사과문과 합의문은 받은.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고소 시 제가 승소할 확률이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복어299회사 지원을 받으며 창업 아이템 개발 후 독립 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 분야와 전혀다른 분야의 기획중인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회사에서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회사 소속으로 이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회사 소유가 될텐데 저는 나중에 이걸로 창업하여 제 사업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하지만 회사의 투자와 지원이 있다면 당장 개발을 시작할 수 있고 막연하던게 이루어질 수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요. 어떻게하면 제 지분과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추후 독립하며 회사와 같이 윈윈할수있는지 조언구합니다. 알아보기론 사내 벤처 설립 후 분사 창업하는 형태가 있던데 요. 이런식의 방법들에대한 팁이나 사업을 착수할때 회사와 지분이나 소유관계를 법적 효력있게 확보하며 시작할수있는 계약 등의 형태가 있을지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제비1435인이상 근로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2022년부터 5인이상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1일이 토요일인데 1월3일 대체휴무일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