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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약관에 동의하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가요?약관 자체가 청약이고 승낙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약관에 동의하면 그것이 청약이고 약관을 제정한 회사가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끈한후투티229저희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1970년도에 독일에 광부로 파견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3년간 일을 하셨는데 . 그때 당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사촌누나한테 빚이 있었서 회사에서 할아버지께서 일하신 돈을 사촌누나한테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 빚 이상의 돈까지 모두 사촌누나 최인분 한테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사촌누나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으며 사망할때 자식한테 상속했다고 들었습니다.1. 할아버지께서는 회사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와 송금 내역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2. 자손이 상속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인데 증거가 있다고 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이 일에 대해 말씀을 안하셔서 모르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네요. 제가 학생일때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 알아보시는 와중에 돌아가셔서 흐지부지 되었다는데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거북이38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회사 동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밖에 없나요?회사 직원이 시간을 두고 10만원, 20만원...소액으로 빌려 간 금액이 합쳐서15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전부 계좌 이체로 빌려 줬는데요~!!돈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갚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갚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겠다고만 하고 갚지 않는데요~!!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련한도마뱀136사무실 복도는 공용이라 임차인중 1명이 임의로 사용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한 층에 두 개의 사무실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오른쪽에 위 그림과 같은 철문이 있고 철문을 열면 내부에 복도가 있고 맞은편 오른편에 옆사우실문이, 문안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들어간 곳에 저희사무실 문이 있습니다.철문 맞은편에 있는 복도 벽은 저희 사무실 벽입니다. 그런데 복도는 사무실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고 옆사무실은 문 바로 왼편 옆에 간판을, 저희는 중간 즈음에 간판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 옆에 간판 정도 설치하는 것에 저희도 별로 거부감도 없었고 용인했는데요. 문제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면서 생겼습니다.저희 간판 바로 옆까지 세로로 구분하여 도색을 해서 항의를 했고 그건 원상복구차원에서 동일한 색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이번에는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 복도 천장에 써치라이트를 자기들 간판 맞은 편에 달아서 자기들 간판에 빛을 쏘겠다는 겁니다. 아예 저희 쪽에 말도 않고 설치를 해버렸습니다.안그래도 자기들사무실 쪽 복도 천장에 두 군데 조명을 설치해서 자기들 사무실쪽이 환하게 돋보이고 저희 사무실은 어두운데요. 간판을 저희 사무실쪽 벽에 설치하면서 조명까지 자기 간판에만 비추면 옆에 있는 저희회사 간판은 대조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지요.그래서 등을 떼고 간판을 달든지 아예 간판에 조명 같은 특별한 걸 하고 싶으면 자기들 벽쪽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혹은 정 간판 쪽이 어두우면 복도 천장에 등 2개 달았듯이 1개를 간판 쪽 천장에 다는 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3주 정도 있더니 간판 달고 척하니 써치라이트를 켜놓고 등은 제거해 달라 문자를 보내니 답도 없습니다.관리실에 말하니 내가 공용공간에 써치라이트 설치해서 내 간판 비추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법적으로 가겠다고 했다는데요.복도는 공용공간이니 옆사무실 임차인이 써치라이트를 설치해서 자기 간판을 비추는 것 자유이고 저희사무실에서 이를 철거해달라 요구할수는 없는 건가요?특히나 본인 사무실 벽도 아니고 옆사무실벽에 간판 달면서 옆사무실벽쪽 복도 천장에 써치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임차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옆사무실의 간판을 나란히 둔 상태에서요.지금 크지도 않은 복도에 옆사무실은 써치라이트 포함해 불 3개를 켜서 자기 사무실만 환하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 벽에서부터 자기사무실벽까지 자기들 것 처럼요.어떻게 해야하나요?솔직히 간판이나 붙인다고 생각하지 벽을 도색하고 써치라이트를 달고 하는 건 상상밖입니다.자기들 사무실 벽이면 상관이야 없는데 저희쪽 벽을 사용하면서 저희사무실 사용에 영향을 미치니 그냥 있을수도 없고 곤란하네요.써치라이트를 제거하는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지 그걸 복도 천장에 설치하는 건 공용 공간이라 저희가 제거를 요구하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여치249자회사 전자계약을 모회사계정으로 자회사도장을 찍어 진행했을경우 문제가 될까요?자회사 전자계약을 진행해야하는데 전자계약사이트에 가입이 돼있지않아서 모회사계정에 도장등록하여 전자계약 진행하였습니다계약서상에는 그냥 도장만 보이고, 전자계약이력을 누르면 작성자는 모회사, 입력항목값에는 자회사도장이 뜨는데요혹시 이 건이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전자계약을 진행할때 도장을 png파일이 아닌 jpg파일로 붙여서 조작한듯한 느낌이 날수도 있는데 이건은 전자계약이력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소한가오리61퇴사 후 동일사업장 재입사에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퇴사 후 동일사업장 재입사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금때문은 아니고 개인적인일때문에 퇴사를 진행 중 에 있습니다.2월 23일 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그런데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 재 입사가 가능하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동일사업장에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고요 . 1. 동일사업장에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정확한 노동관계법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몇조 몇항??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3.재입사 및 퇴사의 경우 기업과의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를 한뒤 5~10일 뒤나 일 수 상관없이 다시 신규 계약서를 입사할때 처럼 동일하게 작성만 하면되는건가요? 퇴직금도 받을게 있는데 기업과의 법적으로 관계가 종료되면 재입사와 상관이 없겠죠? 위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크한오리291정기상여 통상임금 관련 질문사항?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회사는 예전부터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과거 임단협 시에 사측에서 향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재차 언급을 하지않는 조건을 포함하여 타결금 50만원 정도 인당 지급했었는데.. 이 경우에 정기상여가 과거 미포함된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필요없고 앞으로라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것인가요. 저 협상 자체의 위법성 여부나.. 신의칙에 위배가 되는 사안인지..궁금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늘 호수로 떠난여행대한민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왜 그곳에는 연차나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모든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대한민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왜 그곳에는 연차나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렁찬독수리29회사에서 주거지원/ 퇴사 후 매물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인사/노무쪽에 문의글을 올렸는데 법률로 문의를 드리는게 맞다고 하시어 다시 문의 올립니다.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주거지원을 해주어 보증금 1000/57 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은 법인이 아닌 제 개인명의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계약된 매물의 중도퇴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아직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퇴사를 했으니, 당연히 제가 이후의 월세를 내는게 맞는 것인가요..?아니면 회사의 지원목적 하에 입주한 집이니 보증금에서 차감 식으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근데 또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을 때 회사명의가 아닌 일반 직원명의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휴무를 안쉬면 법적 처벌을 못 하나요?저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다 하는데 너무 화가나요 혹시 이럴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