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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강직한침팬지253직장과 개인사업자의 병행여부?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년차 정도고요. 작은 법인입니다.개인사업자를 내서 따로 유통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문제가 될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여치250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알바로 근무하다 정규직 제안을 받고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알바일 때와 정규직일 때의 업무시간과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직금 이야기는 없으며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3월에 새로 작성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전 계약직은 기간은 없어지는건가요?궁금한 내용1. 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삼일절 빨간날 이후 3월 2일 날짜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 근로단절로 들어가지나요?)2. 정규직 계약서에 기재 된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해당 내용으로 1월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나요?제가 싸인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불곰197법인으로 회사 운영중에 경기가 안 좋아서 파산하게되면 회사 대표는 빚을 갚아야하나요?법인으로 회사 운영중에 지원금, 대출을 받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파산하게되면 빚은 회사 대표가 떠안게 되나요? 또는 신용불량자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사진들도 책임이 전가 되나요? 물론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나 불법적으로 사용한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투명한퓨마171전회사에서 아직 제이름으로 된 공문을 제출하고있는데 이게 법률상 위법한 행위가 아닌가요?전회사에서 퇴사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회사공문 담당자란에 제 이름이 들어간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이름을 동의도 없이 회사공문에 사용하는게 법률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쁜돼지180회사 겸업금지 취업규칙 문의입니다.저는 경비업체 직장인이며 7월 말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8월24일부터 스마트스토어로 의류업을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실무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하니까 하면안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던데요,, 라니까 취업규칙이 그렇다면서 그러시더라구요그런데 저는 첫회사라 취업규칙이라는게 있는줄도 몰랐고 입사할때나 계약서 쓸때도 취업규칙이라는 단어조차 본적없고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안된다 하고서는 지사장님이 면담을 하자고 차로 1시간가까이 걸리며 곳을 야간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12시간 주주야야휴휴) 휴무인 날에 오라고 하는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저에게 한부를 주지 않았어서 사진을 찍어 뒀는데 계약서상으로는 기타 근로조건 란에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제규정(운영지침 등)또는 관례를 따른다.라고 되어있는게 다입니다.이 경우 제가 해고 당할수 있는건가요?그리고 12시간 야간을 마치고 휴무인 날에 1시간거리에톨비 왕복20000원 나오는데를 오라하는것도 조금 비합리적인것 같고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랑에스근로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지요?근로자 근무시간은 1일에 8시간이고 주6일 근무를하면 48시간 입니다.그런데 이곳은 6일근무 하고 주52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4시간을 더 일을해야 합니다.뭐 주중에 연장근무 2시간 2번을 하면은 되지만꼭 52시간을 맞춰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48시간만 일을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코요테257사기(회사 깃발) 제작 시 사명 표기 방식비영리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 재단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기존에 있던 상징물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새롭게 제작하면서 현재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명이 길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담은 형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명칭을 축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축약해 제작하려고 하는 명칭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명: 재단법인 00000XXXXXXX상징물(회사 깃발) 노출 법인명: XXXXXXX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따뜻한겨울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요?안녕하세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서 보내잖아요. 근데 문득 떠올랐던 생각이 근로시간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이 나의 실제 근로시간인건지 궁금하며 근로시간은 어떤기준을 두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집요한곰157오피스텔 상가 강화유리문 파손 책임 및 배상의 관리실 책임은 없나요?안녕하세요저는 오픈형 반지하 오피스텔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추석 휴일 중 오픈준비를 위해 가게로 와보니 유리문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CCTV 는 사각지대라 범인은 찾을 수 없다는 관리실 입장이며 또한 자연파손일 수도 있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도 추후 개선 사항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저희는 관리비 명목하에 보안비도 포함 된 비용을 지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다람쥐224주차관리요원 과실에 대한 회사의 책임 문의입니다현재 카페 운영중이며, 카페 앞쪽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요금X, 차단기X)그리고 주차관리요원 1명이 주차 안내중입니다.주차요원의 과실(안내 실수)로 주차하던 차량에 기스가 난 경우,차량수리비용을 "주차관리요원 or 회사" 어느 쪽이 부담하는게 맞습니까?주차요원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하는 중이고고객은 회사측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중입니다.관리요원, 회사 2곳 모두 가입된 주차장보험은 없고관리요원-회사는 직접적인 고용계약서는 없이, 구두계약으로 업무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는 30인 미만 소기업)주차요원에게 책임을 100% 다 물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