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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하얀돌고래299경력직 이직시 전 회사의 디자인이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여러개의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기업의 내부적인 행사, 외부적인 행사에 들어가는 ppt, 제안서그리고 다양한 제품에 관련한 패키지 디자인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이직시 만들어지는 포트폴리오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아무래도 제가 작업한거이긴 하지만, 회사 내 업무사항이기도 한데 이 작업물을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상업적 이용목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에 이직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건데 그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는 있어야하고 어느정도 선까지 포트폴리오에 첨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도 비밀유지 서약서도 쓰는데 괜찮으련지 괜히 걱정되네요.만약, 저는 입사용 포트폴리오로 사용했는데 한 기업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그 기업은 물론 처벌 대상이지만)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거창한동박새195부당해고 신고사유 및 민사소송 관련몇일전 일식집을 오픈했고 저포함 4명이 일을하고 있습니다저, 주방A,B 알바1이렇게 있는데처음이다 보니 많이 서투릅니다근데 주방a가 태도가 많이 불량하고 위생도 제대로 신경안쓰고심지어 알바생하고 주방b에게도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 이유로 주방A를 해고 하려는데 부당해고로 가게를 신고하겠다고 하네요1.제가 궁금한건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안줘도 되는것이 맞는지2.만약 그a가 가게를 신고하면 저희가게는 운영을 못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A가 가게에다 민사소송을 걸수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유연한개미핥기237법인회사 청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법인회사에서 기존에 다른곳에 투자를 하면서 대여금과 투자금을 따로 지급을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파산으로 청산을 하게되었는데 기존에 투자한 곳에서 대여금만 찾아와 청산을 진행하려합니다.이런경우 대여금만으로 청산을 진행하게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또 청산진행이후 법인이 해산되고 회사대표가 투자금을 뒤늦게 찾아온다면 어떻해 되는건가요??법인해산 이후에도 주주권리를 찾을수 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냉철한파카44사장님 지시로 탈세를 가담했는데 처벌대상이 될까요?팝업스토어로 매번 대형마트를 옮겨다니며 한달짜리 행사를 하며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저는 매니저로, 아르바이트생 한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대형마트인 경우 현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고 카드로만 결제수단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대형마트 측에 25%이상 수수료를 낸다며, 될 수 있으면 현금도 많이 받아 놓으라 하는데요. 이게 탈세의 행위란 생각이 듭니다.같이 일하는 알바생에겐 사장님 지시대로 현금을 많이 받으란 인수인계를 했는데 양심상 계속 걸려가지구요. 이런 경우는 저도 탈세에 가담한게 된건데, 계약 업체측에서 신고를 하면 저도 탈세에 가담한게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과감한참매256법인 정관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면 법인 정관변경 등기를 해야하나요?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이고 정관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법인 정관변경이 반드시 등기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상 변경 사항이 생기면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단순하게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면 정관 변경 등기는 필요 없는건가요?또 법인 정관변경을 하려면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서 해야한다던데단순 서류만 남아있어도 문제 없을까요?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정관을 수정해도 나중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터프한스라소니207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능할까요?1년 3개월 째 프렌차이즈와 계약하고 매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심해서 2년 계약 중 7개월을 남겨두고 폐업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갑질의 예시는 포스터 및 현수막 등 판촉물의 강매, 반품 및 관련 교육사항 미참석으로 마진삭감, 그리고 본사의 불통 등이 있습니다. (이거말고도 엄청 많아요)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좀 나아질까요? 신고하면 어떤식으로 조치가 들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기한강아지134가게 앞 시위로 인한 영업방해죄 성립하나요?1층 건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 윗층이 회사인데 그 회사 분쟁과 관련하여 가게앞에서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 음식점에 물어보니 장기 시위를 할때도 있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아무래도 손님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거 그 회사에게 영업방해죄나 손해금 보상 청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뜸부기240편의점 사장님이 횡령죄 고소를 월급으로 합의하자는데 가능한가요?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행사상품을 조금 챙겼었습니다.2+1 행사 사품인데 손님이 2개만해도 괜찮다고 두개만 가져가고 남은 한개를 제가 먹었었는데,젤리, 과자같은걸 이런식으로 종종 먹었습니다..근데 그걸 사장님이 cctv로 보시곤 횡령죄라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전산상 금액적으로 절대 마이너스가 되는건 없습니다. 그저 손님이 안가져간 프로모션 제품을 먹은거거든요.아무튼 사장님이 그걸 보곤, 여태 몰래 물건을 훔친거나 다름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게다고, 고소하겠다며 고소당하기 싫으면 이번달 월급 받지 말고 나가라는데요..고소를 당하게 되면 벌금같은걸 많이 물게 되나요.. ㅠㅠ 그리고 월급으로 합의금을 대신 할 수 있나요, 법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 무서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우렁찬큰고니215사업주가 근로자명의로 바우처사업을 운영할 때 명의를 빼도 되나요?저는 한 센터에서 ‘센터장’이라는 직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서 말 사이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구청'에서 모집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재 선정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했습니다. 제출 마지막 날 대표님께서 전화 와서 “00발달 센터는 내이름으로 넣고, aa은 센터장 이름으로 한다. 원드라이브에 심어놨으니깐 프린트에서 구청에 제출해” .. 저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당시 선생님들의 텃새와 많은 업무, 잦은 야근에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 오후 치료시간 전에 다녀오려면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서 “네”라고 대답한 후 양식에 맞춰 프린트하여 정리 한 후 구청 제출했습니다.그렇게 몇 일이 지난 후 등기가 날아왔습니다.거기에는 aa발달센터가 발달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재등록 되었다는 것과 그 기관장이 저라는 제이름을 적힌 종이가 왔습니다. 너무 놀라 대표님께 바로 전화해서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소득증가나 별 문제가 없다고, 발달재활 사업을 제 이름을 하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 저는 더 알아볼 생각도 못하고 너무 무지했습니다.그 당시 있던 직원들로부터 텃새와 가중된 업무로 울면서 회사생활을 하던 중 그 선생님들이 모두 퇴사하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고 함께 적응기간을 갖고 정신 차려보니 무엇인가 잘못되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등기가 왔습니다.첨부한 사진과 같은 등기가 날아왔습니다.대표님은 이건 발달재활 사업이 ‘대표’에서 ‘센터장’으로 바뀌어서 그런거지 별거 아니라고 본인이 돈을 지불한다고 하시면서 얼른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전 기분이 찝찝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략적으로 유사상황을 보았을 때 제가 맘앤샘을 인수한 것이고 채권까지 함께 산 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1.제가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네’라고 들었기 때문에 모든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나요?2. 벌금을 대표님이 낸다고 하지만, 서류적으로 보자면 저 환수금을 제가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환수금과 함께 더불어 부당결제에 대한 책임을 제가 떠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aa상호를 사용 시 상호사용자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할 때 자부담금을 이용자로 부터 받습니다. 발달재활은 제 이름으로 하는데, 제 통장으로 하지 않고 대표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여쭤보았는데, “병원에 이사가 있고 병원장이 있듯, 법인회사에 이사가 있고 기관장이 사업을 이끌어 가듯 같은 겁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저흰 법인도, 주식회사도 아닌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소득에 증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5월 소득신고에 대표님 명의로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신고분만 해당됩니다. 샘 급여나가는 것만”이라고 했습니다. 질문1.정말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자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2.발달재활에 관한 소득이 제 소득증가와 무관한가요? (실제로 저는 월급 받는 직원으로 발달재활 소득과 무관합니다.)3. 신고분만 해당한다는건 소득이 발생했지만 제가신고하지 않으면 안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위에 같은 질문에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저를 보호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4. 발달재활 명의를 지금이라도 빼고 싶습니다. 허락 없이 빼도 제가 법에 걸리는 것이 있을까요? (aa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음) * 질문이 많지만 몇 가지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법률자문을 위해 공단에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전 예약만 가능한데... 저희 지역은 2주 후에나 예약이 가능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유연한개미핥기237법인회사 파산시 이건 어떻해 되는건가요??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유물이나 회사내 설비등을 처분했을때모든 대금은 회사법인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이때 법인통장이 아니 일반 차명계좌 라든지 개인통장 으로십원 한푼이라도 입금을 받게된다면 이건 횡령죄에 속하는 건가요??만약 이게 죄가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