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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따뜻한랍스타286비영리단체 법인화 하려할때 절차와 준비사항은 어떻게 될까요?현재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원인데 조합의 올바른 업무 추진을위해 비상대책 위원회라는 별도의기구를 마련 하려하고 가능하다면 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공인된 조직으로 합법화 하려는데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그절차와 필요사항 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사 과정에서 시기 변경이 되었습니다회사에 월말 되기 일주일전에 퇴사를 말씀드리고 3주 뒤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라고 회사측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직서 특이사항에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본인이 책임지라는 내용이 추가 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린매미191갑의 위치의 대기업과 을의 위치에 있는 협업사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대기업과(케이블TV)와 협업업체(전송망사업자)매매계약에서 막상 선로 및 가입자에 대한 인수인계의 계약을 하려고하니 처음 얘기하고는 다르게 가입자당 20만원씩 주기로 한것에서 인터넷 가입자에 대해 무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물어봐도 그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여태껏 다른곳을 인수하면서도 쳐준적이 없다며 매매를 하려면 그금액에 도장을 찍으라고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후 그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모집한 가입자에 대해 헐값으로 파는것도 억울한데 갑의 위치에 있는 케이블방송에서 소규모 협업사를 인수하며 일부가입자에 대해 무상으로 가져가려고하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장비등도 모두 무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며 그렇지 않을시 인수할수 없다고하여 울며겨자 먹기로 계약을 할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라도 무상으로 지급한 부분에 받아낼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예를 들자면 계약서 도장 찍을때 이부분에 대한 녹취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찬란한침팬지221차량수리비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회사 직원이 회사 사장이 수리비를 지불해준다고 해서 차를 수리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리비를 줄수 없다고 하네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할까요? 나중에는 회사사장이 딴소리를 하네요. 그런적이 없다고 차를 맡겼던 사람도 책임회피를 하는 상황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가오리75기업이용약관 및 개인이용약관 필수 정보사항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업홈페이지 개설로 이용약관 작성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작성중 확인하고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해야한다.이 약관중 대표자의 성명이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부분일까요?제외해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올빼미46곧 있으면 노동청에 출석하는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약 2개월 일하고 그만둔 직원입니다.식당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먼저, 제 근로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평일은 오후 5시부터 11시(마감)까지*4일/휴식시간 없음.주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마감)까지 *2일 /휴식시간 1시간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월급은 세전 150만원 이었습니다.세금을 때니 135만원 언저리 받았습니다.아래 사진은 실제 제가 4월 한달간 일한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곱한것 입니다.19일 20일 경우에는 하기 싫다고 했는데 시켜서 오전에 출근한것 입니다.아무튼 이렇게 제가 계산한것과 월급의 편차가 존재하였으며 이에대해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었지만사장님은 오히려 저를 수습기간 안때었다며 대우해줬다. 최저시급 챙겨줬다.라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것에 대해 얼척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그리고 본인의 월급 산정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먼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 매일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냐면서 제게 물었습니다.빨리 끝난 날에는 빨리 갔다고 말하니 그렇기 때문에 평일은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했다라며 평균을 잡더군요.또, 주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한것에 대해 11시간근로를 하지 않았다하고 10시간을 근로했고 2시간을 쉬었다고 합니다.저는 실제로 1시간밖에 못쉬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자 사장은 식사한 시간을 뺐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식사시간은 채 20분도 되지 않았으며 식사도중에 손님이 오거나 음식이 나오면 서빙을 갔으므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식당은 브레이크타임이 존재하지 않고 1시간씩 교대하면서 쉽니다. 이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그렇게 사장은 평일 5시간씩, 주말 10시간씩 일했다고 최저시급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서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에 저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월말에 출석하러 갑니다.초과수당 야간수당 근로날이 아니었음에도 간 날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제가 시급제로 일하지 않았고 직원으로 일하였기에 마감이 빨리 끝나서 11시까지 일하지 않고 더 일찍이 퇴근하였을 때 11시까지 근로를 했다고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사장이 위법한것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즐거운친칠라185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2020년 7월말부터 5월말인 현재까지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 90년생입니다같은 팀에서 계속 일해오고있고현장을 옮기면서 팀내 직종변경이있었는데해당 직종에서 적응을 못하고있으며몸이 많이 상해서 출근일수가 저조해지고있습니다그러던 중 새로운 일을 하고싶어서 학원을 알아봤고 올해 여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술을배우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있는실업급여 기준은 저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어서알고있습니다만 정확히 저에게 접목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조금 쉽게 알려주실수 있나요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검은꼬리239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서 독촉해도되나요?사장이 운영하는 타 사업장에서 오픈 준비를 위해 3개월 간 근무를 했지만 사업장의 건축법 문제로 기약없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저 또한 당시 그러한 상황으로 일을 그만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장이 월급을 제떄 주지 않아 밀린 임금이 꽤 됩니다.사장과 사모에게 임금체불금 내역을 정리하여 달라고 카톡으로 요청했지만 둘 다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청에 진정접수하는 것과 사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줄 떄까지 매일 찾아가 마땅히 줘야할 밀린 임금을 달라고 독촉할 생각입니다. ( 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알바생이나 식사하는 손님들도 사장이 임금체불한 사실을 알게 하기위해 경우에 따라 요란하게 독촉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소리를 지른다거나 매장내 기물파손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영업방해죄, 명예회손죄 등 위법에 해당한가요? 월급을 받기 위해 성실하게 일했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못받으니 참으로 억울합닏 ㅏ구제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양139법인의 보유주식이 0% 대표 연대보증인 가능한가요?법인 회사와 계약을 하려는데요.연대보증인을 세우려는데 대표자가 보유주식이 0%에요. 회사에 급여소득을 받고는 있는데요.혹시나 문제가 생겼을시에 제가 법인회사로 부터 또는 대표로 부터 계약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늑대123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버번쉐이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버번쉐이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참고 LINK : https://steemit.com/hive-196917/@tebin/hunt-token 아무래도 암호화폐 관련 상담이다보니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단 본론은 제가 노마드태스크라는 서비스에서 네버루즈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상을 준다하여, 네버루즈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인지.... 네버루즈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15만원을 자산 락업을 하려면 15만원 훨씬 웃도는 비용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노마드태스크 보상도 못 받고, 오히려 지금 노마드태스크에선 갑자기 황급히 그 미션 Task를 지웠습니다. 지금 저는 네버루즈머니 안의 지갑에서 돈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출금 수수료때문에) 결국 생돈만 30만원 정도 날리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실 수도 있지만 결론정리 - 네버루즈머니와 노마드태스크는 같은 회사의 서비스이다.노마드태스크 보상을 받으려고 네버루즈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다 비용만 더 발생하고 노마드태스크는 황급히 Task를 삭제하였다.제 이야기의 본론은이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냐? 인 것입니다.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네버루즈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수료가 폭탄으로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런 수수료로 인한 엄청난 파급을 네버루즈머니 측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입니다.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주의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단 저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추가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려고 하는데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