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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시뻘건퓨마236피방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4개월후 잠수퇴사피방에서 일한지 이틀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하고 4개월일을 했어요 근데 어제 흡연실에서 남친이랑 잠깐 놀다가 사장님이 보시고 죽여버린다는 말씀까지하셧어요일그만두고 싶은데 기간 정하고 그만둔다 말하기전까지 일하면너무 눈치보이고 사장님이랑 같이 있게되는게 너무 싫어서요혹시 말안하고 그냥 그만둬버리면 불이익 있나요 조언좀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콩중이58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어떻게되나요?1.카페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나.보건증 제출없이 그냥 일하게되는경우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2.받을경우 알바생이랑 업주중에 누가받게되는건가요?3. 이런경우 신고는 어디에 하게되나요? 4. 아무서류제출없이 일햇을경우 알바비를 안주면 받아낼수있나요? 있다면 증거나 서류 어느기관에 신고? 등등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홍학290전직장에서 저를 내부고발자로 떠들고다닌다면? 전직장은 행정처분으로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에 직원들로 통해 들려오는 얘기가 사무실직원 셋을 지칭하며 내부고발자로 의심하는 발언을 하고 다닙니다.이로인해 재취업은 물론 저희들의 명예훼손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을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오리254사무실 내 칠판에 연차 사용자를 적어놓는게 개인정보침해인가요?회사 사무실에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그곳에 매주 연차사용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습니다.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며 인수인계를 받을때 그렇게 하도록 배웠습니다. 또한 다른팀에서 칠판으로 연차사용자를 본 뒤 업무를 공유하거나 업무계획을 세웁니다.예를 들자면6.10 김ㅇㅇ6.11이 ㅇㅇ6.12 박ㅇㅇ이런식으로 연차사용자를 적습니다. 연차사용자가 쉬는 날짜 이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직원이 그것이 개인정보인것을 아느냐고 묻더라구요이게 개인정보인가요? 이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끈질긴개미새1035: 5비율제받고있는 직원인데 퇴직금 줘야되나요?안녕하새요. 피부미용샵 운영하고있어요. 직원들이 다1녕이상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A직원은 기분월급+ 인센티. B직원은 5: 5비율제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둘이 나중에 퇴사할때 다 퇴직급 줘야하나요? 아님 A직원만 챙겨주면 되나요?5: 5비율제 B직원은 퇴직급 안받은다고 했지만 나중에 또 변해질가봐& ㅜㅜ 올해 다시 계약서 작성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나중에 튀통맞지않게 예방 할수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늠름한슴새298액면분할 후 액면가액이 100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법적으로 주식 1주당 액면가는 100원 미만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액면분할을 했는데 액면가액이 100원 미만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위법한 행위이니 액면분할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액면가액을 100원 미만으로 만드는 액면분할 후에 병합 등으로 다시 액면가액을 100원 이상으로 만들면 애초에 위법한 액면분할을 했더라도 괜찮아 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라마170회사와 함께 소송을 당한 경우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에서 변호해주지 않나요?안녕하세요,고객으로부터 회사와 묶여서 고소를 당할경우 상황에 따라 회사에서 변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측에서 더이상 변호를 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만약 회사가 재판에서 졌을 경우 역으로 회사에서 그만둔 직원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코브라44회사 재직중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회사 재직중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등은 어느쪽에서 납부를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직중에 있는 회사에서는 법인설립을 모르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관수리138이런 경우 무슨 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정 주유소와 외상 거래를 하고 있고 전표를 작성해서 1개월 주기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표는 주유소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전표에 기재하는 내용은 회사명, 날짜, 차량번호, 주유자 성명을 기재하고 저희 회사는 추가로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직인을 찍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8회 약 30만원 가량 제가 주유한 내역과는 상관없이 저의 이름과 차량 번호로 주유가 된 것이 발견됐고 회사 내 모든 직원 및 임원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며 일단 제 이름과 차량번호로 주유가 되었기에 글씨체가 틀리고, 제가 그 특정일에 주유를 하지 않은 게 맞지만 모두 제가 증명하고 모두 증명되기 전까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되고 증명되더라도 저로 인한 이슈화로 인해 제 이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변 cctv가 존재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 내에 퍼지자 같은 팀 부하직원이 그날 저녁 메신저로 죄송하다고 본인이 저에게 악감정을 품고 제 이름과 차 번호를 도용하여 주유를 했다고 말입니. 이러한 상황을 팀 부장님 및 사장님이 알고 계신데 정작 해고 얘기도 안 나오고 있고 용서해 주면 안되겠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직원과 단 1초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피해에 대하여 제가 가해자에게 어떤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키더라도 어떻게든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파랑새249채무불이행으로 그 회사와 협약을 맺은 회사에 기고글을 올렸는데 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올해 1월 OO회사에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천만 원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급하기로한 기일보다 늦게 이자가 지급되고, 심지어 한달이 지나서 지급되기도 하여 계약서 상 2회 이상 이자 지급이 지연될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4월에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차일피일 원금 상환을 미루어 OO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회사에 OO회사에 대한 기고글을 올렸는데, OO회사에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위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