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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똑똑한청가뢰196편의점 행사제품 중 손님이 가져가지 않은 제품을 먹었었는데 문제가 되나요?편의점 근무를 하며 손님이 안가져간다고 하신 증정품(아주 작은 콜라캔, 1000원)을 5번정도 먹은 적이 있어요현재 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 및 4대보험 미가입, 부당해고 등을 저질러서 제가 고소한다고 말하고 안좋게 퇴사했는데위의 사안때문에 제가 횡령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까요?사장은 제가 그랬던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cctv를 일일이 돌려서 제가 그랬던 것을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첫 알바였고 사장이 처음엔 살갑게 대하기에 정말 열심히 또 성실히 일했어요. 까스활명수 깨뜨렸던 것도 배상하고, 제 시간대에 비었던 담배나 재고도 모두 배상하며 일했고 과자나 음료도 모두 제 돈으로 사먹었는데... 안좋게 끝나서 괜한 걸로 트집잡힐까봐 무서워요.근무하는 중에도 사장이 폭언하고 소리지르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컸는데 지금도 이 사안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만약 고소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파리매55코로나 검사비용청구 회사에 가능한가요?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겹쳐서 회사에서 받으라고하여서 약11만원정도주고 근처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영수증이랑 회사인사과에 제출하니 줄수없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알뜰한족제비245동종업계 이직 관련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근무한지 8년차입니다입사시 많은 서류에 싸인을 했죠그중에 생각이나는게 퇴사시 3년간 동종업계 이직 하면안된다는 서류가따로있고 싸인을한기억이 있습니다만약에1.저가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내고 동종업계를 갔습니다 이러면 법적 효력이발생하는가요?2. 만약 법적효력이 있다고 가정하에 스스로 퇴사시 말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짤렸을경우 법적효력이 발생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코끼리187편의점 앞에서 술먹는거 불법인가요?편의점을 지나가다보면 자리잡고 술자리를 가지고 담배피고하는데 그때마다 궁금했습니다 편의점앞에 있는게 원래 그런용도로 활용하는건가요 ? 그리고 그게 불법인경우는 어떻게 처벌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도덕적인물범37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코스닥상장사의 팀장입니다.대표님이 나를 두고 새로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으로 팀장하실분(40대후반)을 채용했어요.금주 월요일부터 출근중이고 아직은 제가 팀장이지만 조만간에 팀장이 채용되신 분으로 바뀝니다.저보고 나가라고 뽑으신거 같은데 아직 나갈곳도 못구한 상황이어서 그냥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무작정 버티고 나가지 않는다거나, 회사가 하는 갑질을 기록했다가 부당해고소송을 할까요?물론 이직할 회사를 구하기는 해야죠.조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임원진과 사장의 말이 불일치합니다?임원진이 연락와서 평일 잔업많이하니토요일휴무하라 하여 그렇게 4주간토요일휴무했는데 어느날 부터 토요일출근하라하여 계속 일했는데 봉급받으니토요일4일전부 봉급삭감되었습니다사장왈 나는그렇게 보고받은적없다하니어찌하면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실한굴뚝새26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제가 7월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알바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여기 알바생이 15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 타자였고, 이후에 다들 근로계약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알바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써야 한다고 공지하면서저의 근로계약서를 단톡방에 예시로 올렸었더라고요.제 개인정보는 하나도 안 가리고 원본 그대로를요.그걸 이번에 친해진 다른 알바생을 통해 알게됐습니다.담당자에게 항의하자 지금껏 아무 문제 없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데,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의연한불곰33공무원, 공공기관 투잡, 겸직금지 기준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교대근무라서 근무스케줄이 다소 여유로운데, 쉬는 날에 집에서 누워있기보다는 투잡을 하고싶습니다.통상근무가 아니다보니 주말알바와 같은 것은 어차피 못하고...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물류센터 등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알바를 하고싶은데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겸직금지 조항때문에 소득이 잡히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소득이 잡히는, 즉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투잡을 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운찬얼룩말197회사에서 보나스를 지급불가 통보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지급해오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라고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보너스를 지급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는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앞으로 근무계약서 쓸때 확인 잘해봐야할거 같아요계속 근무하려면 보나스를 안받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여야할듯한데만약 사인을 안하면 어떻게되냐고 물으니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서류에 사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계속 보나스를 못받을거같은데 사인을 안하자니 퇴사해야할거같고 ㅠㅠ이런경우 만약 보나스를 안받겠다는서류에 사인후 얼마지나지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그윽한두견이238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궁금합니다.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대출을 받아 피인수회사의 주식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