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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승재윤지아빠건축사는 이중 취업이 불가능한가요?제가 건축사인데 현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중인데 회사가 어려워서 감리자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듣기로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는데 제 회사를 유지하면서 취업은 불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상한베짱이297대표의 사기죄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데 2년간 대표( 공동으로 세운)가 수수료 항목중 한가지를 편취하였는데 원래는 일한사람이 가져가야하는 항목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임기를 2년 그리고 문제있을시엔 투표하여 대표지정을 하기로 하고 창업비용과 임대료등 그리고 사무실 월사용료 등을 공동으로 모아 처리해왔습니다. 근데 위의 문제( 수수료) 와 몇가지 사고가 생기면서 대표를 투표해서 다시 뽑자 하니 모든건 자기마음데로 할거라며 대표자리도 놓지 않고 자기가 계속 하겠다 이런상황입니다. 금전적인건 크지 않으나 너무 기분나쁘고 일도 못하고 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대표의 수락이 있어야 되는상황인데 돈도 묶여있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기로 신고를 할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쏙독새211저희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본사에서 직접 완제품으로 나온 제품이 맞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직접 조리해서 나간 제품이궁요 저희가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파카260법인명도 상표로 출원해야 할까요??법인에서 만들 서비스명은 상표출원을 준비하다보니문득.. 법인명도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네요.추후 법인명 자체를 서비스명에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솔직한생쥐145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어도 사문서위조 성립될까요?사업장에서 저한테 어떠한 설명, 동의도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입사 날짜 다름,사대보험신고일 다름) 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행사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 자리 컴퓨터에서 발견 했습니다.발견하기 전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교부도 하고 , 실제 입사일과 맞게 사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불미스러운 일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성립이 될까요?사업주가 카톡으로 인력보고 하느라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한테 피해는 없었어도 저한테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에 다른사람이 제 싸인을 했는데.. 추후 제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어도..사업주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짙푸른개개비231자녀의 근로계약을 부모가 하지 못하나요?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싶다하여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고용주가 궁금해서 직접가서 계약을 하려합니다.그런데 법적으로 직접 계약은 할 수 없고 동의 얻어서 본인이 직접해야한다네요.. 이게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페리카나300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올해 초까지는 행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일단 날짜는 반년도 지난 일이고요행사 구인 오픈 카톡 방이 있습니다.저는 인포에 들어갈 인원 한 분을 그 오픈 카톡 방에서 투입 며칠 전에 구인 했었습니다.그런데 투입 바로 전날 오후 그 분이 갑자기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자저는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인포 회사에 사정을 설명해 펑크를 간신히 때우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오픈 카톡방에 행사 펑크 낸 분이라고 오픈 카톡 방에 프로필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오픈 카톡방 공지에는-행사 캔슬,지각,당사자는 명확한 확인 증거가 필요하며 당사자는 이 방에서 퇴장해야합니다.퇴장하지 않을 시 신원, 프로필 등 개인 정보를 모두 공유할 것이며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니 이 사실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퇴장하기 바랍니다.이 사실은 명예훼손에 적합하지 않음을 명시함.-이렇게 공지사항이 명시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애초에 이 방에서 행사 펑크를 내고 방에서 퇴장도 하지 않았기에공지에 명시된데로 프로필을 공유한 건데그 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변호사까지 써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현재 상황은 이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써서 고소까지 한 상태이고저는 현재 경찰 조사까지는 받은 상황입니다.이제 연락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만약에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칠면조162회사대표 횡령으로 인해 법인 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 외국 대표가 100%투자한 투자지분법인입니다한국에 대표이사가따로있고요직원이 10명인법인이구요한국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맘대로쓰고 횡령을하여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철회해저희회사는 다음달폐업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앞두고있습니다직원들 채용할때 모두외투법인이니 안정적이다 라고설득해서채용했는데 대표횡령혐의 인정증거랑 입증가능한경우 직원들이 해고예고수당말고 추가 소송가능할까요?지금 급여도 외국투자자가 주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올빼미62법인설립시 감사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현재 다니는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설립과정에서 감사가 있어야한다면서 제게 감사선임등록시 필요한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류를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드려요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동산 분양 상담 관련 업종인데 사람들 연락처를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연락처 리스트를 주면서 다 전화해사 방문 잡으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당일 방문을 잡거나 일일히 말 걸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번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야외업무 중에 차DB 라고 차량에 있는 번호를 수집해와서 전화를 돌리기도 하는것 같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전화하게 하고 이 때문에 신고되면 그제서야 그 번호는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용 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