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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10억미만 법인회사 입니다.주식매매시 이사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10억미만 법인회사 입니다.주식매매시 이사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강아지153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문의드립니다(본사직영)법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인테리어랑 식재료 납품 교육 등을 프랜차이즈1호점,2호점,3호점(전부 타지역)으로 하려는 계획중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 관련된 사업을 직접 영위해야한다고 건너건너 들었는데요지금 본사는 법인으로 하는 걸로 확정됐고위에 규정때문에 본점에서 관리하는 음식점을 하나 타지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사업자를 법인사업자-지점식으로 내야하나요?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내도 될까요 ??솔직히 법인사업자는 관리가 쉽지않아서 개인사업자로 내고 싶기는한데,법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커져서 그렇거든요/개인적으로는 법인본점은 그대로 내고 법인에서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1호점가맹 모집하여 생기는 2호점, 3호점은 전부 개인사업자로 하는게 관리가 편할 것 같습니다..세무쪽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다며, 관리 쉽게 개인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근데 행정 법률쪽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억수로유용한비빔밥요식업장에서 퇴사하게됬습니다만 다들나간다고 하네요제목 그대로 퇴사할계획이었는데 다들 지쳐서 퇴사한다고 하네요 다들 퇴사하고나면 일할사람이 없어 가게 운영할수가 없는데 이게 저에게 크게 문제될까싶어서요. 퇴사한다고 말씀드린건 퇴사 예정일 두달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풍뎅이43퇴사자에게 재직 중 작성했던 자료 반환 요구퇴사한 기관에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가 없다고 반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맡은 사업과 관계된 자료들 중에 일부가 없다고 전부 반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재직 중 운영했던 사업과 관련한 문서들은 공용외장하드에 저장하고 나왔으나반환 요청 자료 중 제가 인지하고 있는 자료는 해당 자료 제작 시 80퍼센트 이상 캡쳐해서 따온(허용된 사항) 운영 매뉴얼과 ppt자료(해당 사업 운영 시 사용하라고 제공한 매뉴얼, ppt)가 있기에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미리캔버스에서 삭제한 자료까지 달라고 하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제가 아닌 다른 직원이 삭제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제가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직원이 퇴사했지만 잘 못 처리한 업무나 남겨두지 않은 자료에 대해 반환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사 전 검토할 시간과 퇴사 후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것에 회사의 책임 소지는 없나요.그리고 반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 쉬운 설명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공무원들은 유튜브로 수익을 벌어도 문제없나요?공무원이나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투잡이 금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삼겹살굽기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얼만큼 들고있으면 자회사로 보나요?카카오가 상장한 회사들 중 지분율이 몇 프로가 카카오가 들고 있어야 자회사로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자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지분율을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딱새132회사 홈페이지 전 직원 사진 삭제해야하나요?홈페이지 연혁에 전 직원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데,혹시 나중에 전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질문요약전 직원 사진 홈페이지 사용 유지 시 문제가 되는지(사진 유지 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만약 문제가 된다면 뒷모습만 있는 사진은 괜찮은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사기업이 입찰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A사는 1년 간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하였습니다.B, C, D사가 입찰을 하였습니다.한편 D사는 A사의 올해 들어서 모회사의 공개입찰 과정에서 낙찰되었습니다.A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면 입찰단가 50% 평가 50%인데,입찰단가로서는 B사가 압도적으로 경쟁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사가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은 B, C, D 사이에서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객관적인 경쟁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A사가 모회사의 평가기준을 믿고 평가에 의하여 D사를 선택하였다면,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사안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딱따구리42일본 온라인 홍보 및 고객유치를 하고싶습니다제가 창업을 준비중인데요일본에서 수요가 다소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사업특성상 고객 제품을 국내로 배송해야됩니다그래서 SNS나 블로그를 이용해 일본어 계정 생성후 홍보는 어렵지 않을것같은데 문제는 일본고객을 유치해야됩니다그질문이많아 정리하겠습니다질문1) 일본 쇼핑물 입점 후 카드결제대행사를 통해 일본고객제품을 국내배송 유도. 쇼핑몰입점시 배송은 어떻게 되나요? 2) 쇼핑몰 입접없이 개인결제창을 만들어 일본인과 거래해도 되나요?3) 국내 개인사업자로 국내 IP로 일본인 고객을 유치, 국내배송 유도를 해도 되나요? 일본 현지 개인사업자를 따로 만들어야되나요?기타 위반사항이나 주의할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는나이가많은 사람은 일할곳이 없어요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일을더 잘할텐데 왜 나이많으면 벌써 색안경부터 끼고봐요 그러면서 선진국이 어떻고 하는말을 들으면 화가나요 왜 일도 시켜보지않고 나이많다고 다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