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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강직한흰죽지180만약 코로나 19로인해서 회사건물이나 사옥등이 폐쇠될경우에 휴업수당 가능한가요?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건물전체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택근무도 어렵운데 회사에서 건물을 폐쇄한다면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애벌래141구인광고(회사/아르바이트)시 사업장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할때는 어떻게 되나요??구인광고나 아르바이트 일자리 광고등을 보면 한번씩 사업장이나 회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이같은 경우에 구직자들이나 아르바이트을 찾는 이들이 괜히 장소가 허위로 기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천지개벽콜센터대행업무를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혹시?불법으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회사에서 인터넷쇼핑몰, 자체콜센터, 쿠팡같은 배송대행, 그리고 부업형식으로 콜센터대행등 여러가지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콜센터대행업무라는것이 여러업체와 콜센터 대행 계약을 맺고 전화상담을 대신해주는 일인데 만약에 계약을 맺은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등이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국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불법이 될수도 있다면 이 경우 자세한 법적문제까지는 모르고 계약맺은 업체에서 준 상담요약문만 가지고 전화상담을 해준 콜센터대행업체도 똑같이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 예로, 방조죄나 그외 다른 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물범292사업자 등록 후 회사 취업 시 문제가 없나요~?개인이 A라고 사업자 등록 후 다른 사업자 회사(B)에서 직원으로 근로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B회사에 채용 시 사업자 등록 사유를 밝히고 B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문제될 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박식한말296거래처를 가지고 퇴사한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조그마한 사업장을 하나 운영중입니다.짧게 말씀 드리면 일하던 영업직 직원이 본인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가지고퇴사를 한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저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니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조언 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대담한오리248이직자의 평판조회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안녕하세요,최근 들어 이직 시 평판조회가 잦아지고 있습니다.저도 평판조회에 조력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만약 제가 '갑'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너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나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 누구야?"라고 물어봐서'A'씨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B'씨는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으로 추천/비추천 받았다고 가정해봅니다.그리고 이러한 평판을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제가 어느정도 다수의 평판에 대해 축적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장점과 약점에 대한 해당 평판 제공자 간략한 주관적 의견과 전반적인 평가 지표를 모읍니다. 예를 들어,Q1: A씨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 본인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고 부하직원의 발전에 신경을 많이 씀Q2: A씨가 개선하면 좋을 점은 무엇인가요? --> 디테일을 추구하여 가끔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해 오버워크하게 될 때가 있음Q3: A씨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1점: 전혀 아니다, 10점: 아주 그렇다) --> 9점Q4: A씨는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인가요? (1점: 전혀 아니다, 10점: 아주 그렇다)) --> 8점).어느날 어떻게 소문이 낫는지 '을'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당신이 '갑' 회사분들의 평판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에 '갑'회사의 'A'씨가 지원했고, 평판조회에 동의해서 저희가 김아무개씨의 소문을 듣고 전화했습니다. 혹시 'A'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었나요?"라고 묻습니다. 이에 저는"아, 제가 한 6개월 전쯤 동료들에게 물어봤던 결과로는 'A'씨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근거는 이러이러한 동료의 의견입니다."라고 하며, 위의 평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A'씨는 성공적으로 '을' 회사에 이직을 합니다.저는 '을' 회사로부터 평판정보 제공의 사례비를 받고, 예전에 저에게 'A'씨의 평판을 제공해 줬던 친구에게 소정의 답례를 했습니다.여기서 제가 평판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을 위한한 요소가 있는지요?우선 'A'씨가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와 본인의 평판조회에 대해 동의했다는 점에서는 적법한 것 같은데,일반적으로는 'A'씨의 평판조회 동의를 얻고 나서 직장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A'씨에 대한 평판 의견을 수집하는 것 같습니다.여기서 직장 동료들이 'A'씨가 이직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구요. 현재 평판조회의 한계이기도 하죠 (객관성 의문과 이직의사 주변 노출).제가 문의드리는 구조는 'A'씨의 평판조회 동의를 얻기 전에, 직장 지인들에게 미리 'A'씨에 대한 평판 의견을 위의 예시와 같이 수집한 뒤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추후에 'A'가 '을' 회사에게 자신의 평판정보 조회를 동의하면, 그 때에 미리 모아둔 'A'씨에 대한 평판정보 '을'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의견 수렴의 시점이 동의 전후인지가 다르고, 의견 제공의 시점은 같은 건데요. 결국 미리 'A'씨에 대한 평판 정보를 주변인으로부터 위의 형식과 같이 사전 수집하는 것에 대해 'A'씨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A'씨의 동의 전까지는 해당 평판정보를 어디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요.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고라니192새로운 정치정당을 창립하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새로운 철학과 국가 비젼을 설계하는정치정당경우 다양한 분야와 생각들을 담아내야 할텐대 어떠한 절차와방법, 어떤 법적 테두리내에서 구현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터프한캥거루176회사간 거래 일방적인 계약파기 가능한가요?회사대 회사로 거래른하고있습니다 즉 제가 계약서 관계에선 을의 입장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저희계약건을 다른회사로 동의도 없이 넘기고 마치 우리회사랑은 거래를 안했던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큰제비200주식으로 유사수신이가능ㅈ한가요?비상장주식이 향후5 년내에 500 원짜리가 1 억간다고 주식을 회원들에게 5천원,7 천원에팔고 그회원들이 다른회원에게 판권등록을 목적으로 5 만원,50만원,100 만원에 앱개발비 명목으로 팔게하고 수수료를 회사가 가져갔다면 유사수신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렬한가젤119법인의 과도한 부채로 회생을 고려하는데, 절차가 어떤가요?안녕하십니까.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차입을 하였고, 과도한 이자비용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비즈니스의 특성 상 초기 3년동안 IT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불가피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무모하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MVP로 고객 반응을 봐가며 돈을 벌어가며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외주가 아닌 내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명 이상의 개발팀(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최소 2명)이 필요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워낙 막대하다보니(개발자 인건비 및 4대보험, 복리후생, 장비값, 사무실)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총 4억 5천의 자금을 신보를 통해 은행에서 차입하였습니다. 1차로 2017년 4월에 1억 원, 2차로 1.5억, 3차로 2억 원으로 나누어 보증 받고 차입하였으며, 금융위의 정책으로 모두 대표자의 연대보증 없이 100% 신보 보증을 받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차로 받은 1억원의 대출 3년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을 하였고, 신보에서는 보증비율이 100%가 아닌 95%가 나왔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자율 5% 초반대를 주었으며,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월 130만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2차, 3차 이자는 제외한 금액입니다.위 신보 차입금 및 투자금 덕분에 초기 3년 간 저희 사업 밑천이 되는 IT 시스템을 안정화시켰고, 매월 매출액이나 기타 KPI 성장도 기대가 되는 이 시점에 경영이 너무나 악화되었습니다. 조달금액 소진 예상 몇개월 전부터 점차 직원들을 내보내고 기타 고정비를 모두 최소화 한 뒤 대표인 저의 개인 자금 등으로 매우고 있지만 고정 이자 비용만 매월 250만원 가량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이 심히 부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런 상태에서 벤처투자 유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기필코 이 고비만 넘기고 머지않아 BEP 달성, 영업이익을 누적해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도전한 산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리란 확신이 있고 이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고객 및 유저들을 통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따라서 1. 법인회생에 대해 문의드리며, 2. 추가로 최근 연장한 신보 대출 건의 95% 보증율로,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대표인 제가 은행에 사실상 연대보증을 지게 된 것은 아닌지(명시적으로 연대보증 서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