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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작은떄까치244제가 청소년인데 알바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제고2 되는학생인데 알바거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하지 말라고는하시지만 제가 아는지식을 더해서 설득시키고싶은데 아는지식이 없어요ㅠㅠ 알려주실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어치80공기업 겸직 불가를 피하는 꼼수?공기업이나 공무원인 사람은 겸직이 금지 된걸로 아는데요, 얼굴이나 컨텐츠등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공직원이지만, 수익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게 되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부신거미185사업장 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방법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어떤 서류들을 통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조직도나 인사발령문 등 구체적인 서류를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날렵한허스키169숙박업소는 위험시설에 포함이 안되나요?회사에서 외부에서 코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그 기준이 '가면 안될 곳을 가서 걸려오면' 라는데 예를 피시방,노래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숙박업소는 포함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꼼꼼한고슴도치145안녕하세요 기독교(개신교) 전도사 퇴직시 퇴직금 및 미지급 보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독교(개신교) 전도사 퇴직시 퇴직금 및 미지급 보수 질문드립니다.지난 2018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독교(개신교) 파트타이머 전도사로 일하고 있으며업무시간은 일주일 중 수,금,토,일을 출근 하였고 업무 시간은 항상 일정치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하였으나보통 수요일은 오후 4시부터 9시30분 금요일은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토요일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7시 일요일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출퇴근 하였습니다.입사 당시 대학생신분이었고 방학중에는 근무요일에 오전 10시까지 출근을 요청 받았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9시 출근 고정)근무요일이 아니여도 교회내 행사가 있을시 필수참여 하였습니다. (특별 새벽예배 주간, 각종 절기 행사)면접 이후 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조건은 구두로 전달 받았으며 1년 이상 근무 시 장학금 지급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았고 이유를 묻자 '역량부족' 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명확한 기준 x)최근에 사임을 마음 먹었습니다. 이 경우 저 같은 4대 보험 미가입자 종교인도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면접 때 약속한 현재 미지급 중인 장학금 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지급 거절 시(퇴직금, 장학금) 어떻게 대처해야 해야할까요?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개166유한회사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유한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유한회사는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점 외에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편리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요. 설립을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과감한숲제비210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무사사무실에 근무중이였고 약 한달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약속했던 연봉보다 작은 기본급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퇴근할때 제 책상위에 사직서를 두고 퇴근하였고 월요일부터 연락을 안받을 생각인데 저에게 불이익이나 문제가있을까요?제가 맡은 거래처가 있긴하지만 다른사람들이 관리하던 거래처고 인수인계서도 정리하여 작성해두고 왔습니다 또한 면접보러오시는 분들도 많았구요혹시 따로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파란개166우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중 어느 쪽이 사업에 더 유리한가요?형제자매 2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여러 종목의 사업을 하려 합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크지 않고 년 수익도 1억 내로 될 것 같은데, 주식회사는 필수감사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롭기에 유한회사 쪽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 유리한 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위대한치와와194직장동료가 대표한테 돈을빌려줬는데직장동료가 차용증없이 1500만원을 제통장을 통하여 바로 회사대표한테 빌려줬는데 몇달후에동료가 돈이 필요하다하니 회사에선 돈이 없다고하여 다른곳에서이자를 3부로 빌렸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회사에서는 그이자 3부를 지급하다몇달을 못줬는데 그 3부이자로 빌려준사람이제통장을 통하여 줬으니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대표가 며칠전에 처음에돈을 빌린사람한테 차용증 을써줬다고 하는데 월1백만씩 값기로 했는데 3부이자로 준사람은 그렇게는 어림없으니 저한테 값으라고합니다제가 값이야 하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일주일 중 년차 3일이상 사용시 주말주차문제....제가 육아휴직 사용하기전에회사에서 남은 년차를 다 쓰고가라해서11개를 다사용하고있는데회사동료가 전화와서 회사관리자가 1주일중 3일이상 연차사용시 토,일 주차가 없다고했다더라구요 법적으로도 그렇다고~근데 전 회사에서 그런게 잇다라고 미리듣지도 못햇고알앗더라면 년차사용을 하지않아 돈으로 받앗거나 그랫겟죠총 32시간이 그냥 날라가게생겻는데 회사에 뭐라따져야할까요?법으로정해진거 맞나요?쟁점은 법으로정해져잇엇는더전 회서서 다 쓰라해서 쓴거거든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