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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인자한보석새215법인의 주소 말소 시키는 방법이 어떻게..제가 작은 원룸을 계약했는데.. 계약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그런데. 가계약금만 붙이고 계약서만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서 바탕으로 법인 설립을 했는데. ㄱ케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주소로 법인 등기를 한 상태인데 이 법인등기된 주소를 말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긴꼬리121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는다면?5인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차일피일 근로계약서 쓰는걸 미루고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나 사원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등은 없는지? 작성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상태로 근무를 할수밖에 없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제비51사업투자 소송 가능여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몇년 전 지인의 요식업사업에 투자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감에도 투자금 회수를 받지 못해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요식업 창업 투자금 1구좌 5000만원 (외에도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음)2016년 10월 계약(53개월 간), 실 영업 11월-계약 주요내용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개시 3개월 이후, 24개월 동안 투자원금을 분할해서 전액 상환,이후 26개월간 매출의 1%의 이익을 배당하도록 돼있는데실제 수령한 금액은 원금은 커녕 1천만원 남짓으로, 그것도 17년~18년 1년동안만 배분 받았고,이후 해당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점을 한 상황입니다.말로는 작년 12월에 일부라도 정산해주겠다고 했으나 벌써 3개월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없습니다.계약기간이 올해 3월이면 끝나는데, 폐점시 권리금 등을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사업자는 전혀 지급할 생각도 없어보이며, 심지어 본 사업과는 별개로몰래 다른 신규 매장을 몇개씩이나 차리는 등 파렴치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별도로 기업도 운하는 사업자라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이런쪽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소송비용은 어느정도일지,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단한딱새224작년2월초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20년2월10일 법인설립후 바로 코로나가 터져 실적이없어 작년8월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업종은 행사대행 및 매니지먼트시업이구요 .19년실적이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을수없다는데 이런경우 다른방법이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날쥐149이직후 약속된급여보다 적은 급여지급시?59세된 여성 지인분이야기입니다.지난해 11월 회사를다니던 도중 10여년전 다른회사에서 알았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며 직원으로 일해달라고 연락이와 다니던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온 사람 회사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처음 입사시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월180만원정도를 얘기했으나 한달후 12월, 전에(10여년전) 봤던것 만큼 업무가 빠르지않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줄 몰랐다며 일단 급여를 일당 8만원에 딱 근무한날만 주겠다며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다고 합니다.거기에 덧붙여 3월까지 보고 계속같이 근무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현재 4대보험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3월까지 근무후 그만두게 된다면 처음 약속한 급여 180만원에서 부족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해고시 받을수있는 한달 추가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어쩔수 없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한달추가급여를 받을수없다면, 주휴수당 미지급등 기타 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발발이268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되나요?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발목 인대를 다쳐서 절뚝거릴정도라 일을 못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선 일단 병원비는 지원해주었는데 산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 회사측에 수당의 일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산재에 대해서 물어보니 큰 부상이 아니라 저랑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려하는데 그렇게 하면 회사측에 불이익 가는게 있게되나요?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가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에뮤123프렌차이즈 가맹점 동업후 동업 해지시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다 의견이 맞지않아 동업 해지를 하려는데요동업자가 말하기를 다른건 몰라도 처음에 출자했던 가맹비는 돌려 줄수없고 손해를 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동업자 본인이 알아보기를 프랜차이즈 업종은 동업해지시 다른 출자금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 만큼은 돌려 받을수있지만가맹비는 안돌려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예를 들자면 가맹비가 1000만원이라면 5:5로 제가 500을 출자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명한등에28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지만 거대한 기업이 있나요?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지만 거대한 기업이 있나요?보통 사업이 커질수록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이지만 거대한 회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런 회사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쩍은스컹크253이런사건은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친구가 컨설팅회사(법인) 대표이사로 있는데. 같이 일해보자며 돈을 요구해.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5천입금시 월급을 4백정도.직책과함께) 그후 여러번 권유로 2천만원을 입금하고월급여를 250만원정도 받기로 하였습니다.아울러 입금한돈은 3달안에 100%회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다니던 직장까지(택배) 그만두게 만들더니(다음주부터 같이 움직여야하니 정리해라)차일피일 미루며 진행하려던 사업이 취소가 됐다는둥. 핑계를 대길레.. 원래 약속한 3달이 넘은 4달정도후 입금한돈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돈이 하려던 사업에 들어가 한달은 걸린다길레. 기다리고또 요구하기를 반복.. 지금은 1년이 넘어갑니다.취업빙자사기나 유사수신등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위 내용은 다 녹취나 증거(은행입금>회사앞으로 입금함)가 있으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목적으로 준게 아니라는것을확실히 해서 녹취해놓은것도 있습니다.아울러 그당시 친구처제가 재무담당이었고. 아들도 대리직급의 직원이었기에. 설마 친인척까지 있는 회사로 사기칠까싶어믿었던 제 잘못도 있지요.친구는 아파트에(와이프 명의인지는 확인못함)자녀둘도 성장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그만한 돈(2천만원)도 변제못할 정도는 아닌것같은데방법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키위218일자리 소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한가지 여쭤보려 합니다.친구가 일자리를 소개 해줬고 그 회사 대표가 같이 사업을 하자면서 제안을 했습니다.제 나이가 26인데요 일 을 하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해달라 했고 핸드폰을 해주고 같이 사업을 하자는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했고 저는 돈을 벌어서 모아서 투자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 쪽에서 강요를 했습니다 소개 해준 친구도 그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친구도 그 대표에게 저처럼 당하고 핸드폰을 해주 었다고 합니다. 돈을 받았거나 월급 을 받았냐 물었더니 그 또한 받지도 못했다고 했고 그래서 같이 고소를 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친구 역시 같이 고소 진행중에 있고 조사 받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3자 대면 도 했습니다.대표와 같이 다니는 비서역할을 해주는 사기꾼 둘을 고소를 했고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고소를 하는데 있어 소개해준 친구도 처벌을 할수 가 있는지 처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소개해준 친구는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면 소개해준 친구도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